[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지난해 경기도 배달공공앱 '배달특급' 관련 사진촬영 지원용역에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신생 업체가 9억 원에 낙찰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달특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기도 했던 사업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경기도주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주식회사 공공배달앱 배달음식 사진촬영 운영 용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주식회사가 낸 두 차례의 '공공배달앱 가맹점 대상 배달음식 사진 촬영 운영 용역 입찰 공고'에서 자격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낙찰받은 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수원시 배달특급 가맹점 대표메뉴 사진 촬영 지원을 모집한다는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시범 사업 용역 수행 업체를 모집했고, 이 사업에는 A업체가 낙찰돼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 간 648개 가맹점 대표메뉴 사진을 촬영하고 약 2억2700만원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수원시를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 가맹점의 대표메뉴를 촬영하는 본 사업이 진행됐지만 A업체는 선정되지 못했고 같은 해 1월 설립된 신생업체인 B업체가 선정됐다.
B업체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을 받을 정도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받는다. B업체는 경기도 광명시의 한 공유오피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1948년생의 대표이사와 20대 초반의 사내이사(2001년생)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뿐 포털에 등재된 업체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되지 않는다.
또 수원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9월 시범사업의 경우 과업기간이 3개월이었지만 본 사업의 과업기간은 단 17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역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업무를 수행하려면 프리랜서 수십 명을 고용해야 할 정도로 단기간에 수행하기 어려운 일인 점을 고려하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B 업체는 당초 촬영 대상 과업 목표치를 채우지 못해 5억 원의 용역대금만 지급받았다.
또 입찰 과정에 참여한 업체 제보에 따르면, 입찰 참여 업체들은 경쟁 PT 방식으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 업체는 별도 심사위원이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에 B업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전면에 내세우고 뒤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수익을 챙겼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낙찰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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