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여부 이날까지 정해야 하는 상황
페이스북에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절차 진행한 바 없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13일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이 기각된 데 대해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로,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있어서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이의 답변서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는 3, 4, 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정진석 비대위를 유효하게 인정하면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리인단은 "서울남부지법의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기각결정문 11쪽은 개정 당헌 제9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이 '사퇴 등 궐위'이고 이는 '사퇴로 인한 궐위'이며 이는 '사퇴함으로써 자리가 빈 상태'를 의미하므로, 결국 궐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부진정소급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어사전을 보면, 궐위란 '자리가 빈 상태'(being vacant)가 아니고, 즉 부진정소급이 아니고, '자리가 빔'(become vacant)을 뜻하므로 명백히 진정소급에 해당하므로 위 기각결정문은 명백히 국어사전에 반하여 문리해석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엉터리 결정이고, 정치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의 수치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또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또는 당 대표)이 궐위(사퇴, 사망,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등의 사실이 완성)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의 기각결정문에 따른다면 궐위 '상태'가 수개월 동안 계속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후임자 선출은 60일 이내가 아니라 90일, 120일, 150일 이내에 해도 무방하다는 참으로 터무니없고 황당무계하며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 중으로 이 전 대표가 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공식입장을 내지 않은 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다"며 "오보가 왜 이리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