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롤렉스 등 압류품 경매"…경기도, 24일부터 온라인통해
수정 2022.10.13 07:09입력 2022.10.13 07:09
과거 공매물품[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시계와 가방 등 1075점을 오는 2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96점, 롤렉스 등 명품시계 25점, 다이아몬드반지 등 귀금속 371점, 고려ㆍ 조선시대 생활 도자기 5점 등 총 1075점이다.
주요 공매 물품으로는 감정가 700만원의 다이아몬드 반지, 405만원의 롤렉스 시계 등이 있다.
특히 유명 A 스포츠브랜드 신발 227점(감정가 454만원)과 B 스포츠브랜드 신발 272점(감정가 410만원)이 일괄공매(개별로 구매는 할 수 없고 한 번에 모두 구매해야 함)로 나와 눈길을 끈다.
입찰 방식은 물건별로 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낙찰되며 오는 28일 오전 10시 온라인 공매사이트를 통해 발표된다.
공매 물품은 오는 17일부터 온라인 공매사이트에서 공개되며 실제 입찰 기간은 24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다.
입찰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17일부터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확인될 경우 납부한 금액 환불과 동시에 감정가액, 즉 최저입찰가의 100%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온라인 전자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 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확보한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 등 빈틈없는 조세행정을 통해 성실 납세 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과세에 더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통해 528건의 압류 물품을 매각하고 총 9억8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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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도시계획위원 구청장 몫 2명 늘려 ...김경호 광진·이기재 양천구청장 합류
수정 2022.11.28 11:13입력 2022.10.13 07:38
서울시 도시계획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종전 구청장 몫 1명이던 것을 2명으로 늘려....도시계획 정책 결정에 현장의 목소리 높이겠다는 서울시 포석으로 풀이돼
단독[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합류하게 됐다.
이는 종전 서울시 구청장 중 1명만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간 것에 비해 2배 늘어난 수치로 민선 8기 들어 서울시 구청장 위상이 강화하게 된 셈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는 민선 8기 첫 회의 때 종전 1명이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구청장 참여 몫을 2명으로 늘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도시계획 결정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구청장들이 참여해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합류하는 영광을 누렸다.
이들 두 구청장은 임기 동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3일 오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요청도 있고 해서 최근 구청장 2명이 합류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낙후된 광진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영동대로 북단 일대 상업특화 중심지 개발, 중곡역 일대 용도지역 상향 등 지역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을 지낸 후 서울시의회 사무처장(1급)까지 지낸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민선 8기 광진구청장에 당선돼 지역 개발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
이기재 양천구청장도 목동 일대 재건축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가운데)이 구청장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들 두 구청장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임기를 마칠 경우 다른 구청장 두 명이 합류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30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서울시 구청장의 경우 협의회 결정에 따라 임기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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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측, '가처분 기각' 법원에 "사법부 치욕으로 남을 것"
수정 2022.10.13 14:40입력 2022.10.13 14:40
항고 여부 이날까지 정해야 하는 상황
페이스북에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절차 진행한 바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13일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이 기각된 데 대해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로,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있어서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이의 답변서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는 3, 4, 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정진석 비대위를 유효하게 인정하면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리인단은 "서울남부지법의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기각결정문 11쪽은 개정 당헌 제9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이 '사퇴 등 궐위'이고 이는 '사퇴로 인한 궐위'이며 이는 '사퇴함으로써 자리가 빈 상태'를 의미하므로, 결국 궐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부진정소급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어사전을 보면, 궐위란 '자리가 빈 상태'(being vacant)가 아니고, 즉 부진정소급이 아니고, '자리가 빔'(become vacant)을 뜻하므로 명백히 진정소급에 해당하므로 위 기각결정문은 명백히 국어사전에 반하여 문리해석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엉터리 결정이고, 정치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의 수치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또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또는 당 대표)이 궐위(사퇴, 사망,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등의 사실이 완성)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의 기각결정문에 따른다면 궐위 '상태'가 수개월 동안 계속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후임자 선출은 60일 이내가 아니라 90일, 120일, 150일 이내에 해도 무방하다는 참으로 터무니없고 황당무계하며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 중으로 이 전 대표가 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공식입장을 내지 않은 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다"며 "오보가 왜 이리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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