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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도 뚫렸다…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7000억 해킹 당해

수정 2022.10.09 15:10입력 2022.10.09 11:11

복구하지 못한 금액 약 1억 달러 규모
자오창펑 CEO "문제 해결…불편 끼쳐 죄송"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해킹 공격으로 5억달러(원화 약 7100억원) 넘게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해킹 공격으로 5억달러(원화 약 7100억원) 넘게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지난 7일 해킹 공격을 감지하고 거래와 이체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바이낸스는 블로그를 통해 "취약한 영역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바이낸스에 따르면 탈취된 5억7000만 달러 중 복구하지 못한 금액이 약 1억 달러 규모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를 통해 "문제는 해결됐으며 자금이 안전하다"며 "불편을 끼쳐 죄송하며 이에 따른 추가 업데이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당초 피해액이 1억~1억1000만달러 수준이라고 추산했으나, 이후 CNBC는 5억7000만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가상자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노마드가 2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하모니는 6월 해킹으로 1억 달러가량 손실을 입었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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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배로 한국 발전했다"던 美 하버드…항의에 돌아온 답변 보니
수정 2022.10.09 15:06입력 2022.10.09 12:32

美 하버드 교과서에서 한국사 왜곡…반크 '항의'
교과서 필진 "심각하게 생각, 시정 검토할 것"
반크, 완전히 시정될 때까지 캠페인 진행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이 한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교과서 내용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사진은 2019년 7월16일(현지시간) 메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람들이 걷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 중 특정한 표현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이 한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교과서 내용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하버드 측에 항의와 시정 요청을 한 지 약 일주일만이다.


8일 반크에 따르면 포레스트 라인하트 하버드 경영대 교수는 전날 반크에 "당신이 제시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은 메일을 보냈다.


이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필수 교과서인 'Korea'에 왜곡된 한국사 내용이 담겨있다는 반크의 항의에 대한 답변이다. 라인하트 교수는 이 교과서의 공동 집필자로 알려졌다.


앞서 반크는 지난달 29일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이 왜곡된 역사를 포함한 이 교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학교 측에 항의 서한과 시정을 요구하는 편지를 발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크에 따르면 'Korea'에서 한국 고대사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서기 668년부터 시작된다. 고구려나 백제 문화에 대한 설명은 없는 데다 발해사는 아예 기술하지 않았다. 또한 고려는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었다고 왜곡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이 일본 덕분에 크게 발전했다는 식의 내용도 담겼다. 교과서는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 경제를 일본의 것과 통합하고,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기간에 한국은 크게 산업화했으며 교통과 전력이 발전했다"며 "교육, 행정, 경제 체계도 근대화했다"고 적었다.


이에 반크는 "하버드대 필수 교과서가 일제 식민지배로 고통받은 한국인의 역사를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삼국시대를 축소하고 고려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시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반크의 항의 편지를 받은 하버드대 측은 약 일주일 만에 답변을 보냈다. 라인하트 교수는 메일을 통해 "우리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피드백을 받는 것과 우리의 연구를 향상하는 것에 항상 관심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에 관해서도 내용 편집이 되길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반크는 하버드 측의 답변이 '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왜곡된 내용이 완전히 시정될 때까지 캠페인을 지속해서 펼칠 계획이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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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185㎞ '공포의 질주'…난폭운전 공무원 해임 및 징역형
수정 2022.10.09 16:51입력 2022.10.09 10:45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질서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행"

A씨는 지난 2월 운전면허 없이 태백에서 홍천까지 185㎞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무면허 상태로 진로 변경과 과속을 하며 난폭운전을 한 공무원이 공직을 잃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 45분께 운전면허 없이 태백에서 홍천까지 185㎞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고속도로 운행 중 30여㎞ 구간에서 다른 차들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진로 변경 약 20회에 제한속도 초과 행위를 30여 회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한 혐의도 추가됐다.

여기에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고는 달아나기까지 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가 추가됐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최소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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