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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절없이 떨어지는 강북 아파트값…평균 '10억대' 붕괴 초읽기

수정 2022.10.06 07:35입력 2022.10.05 07:05

강북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10억809만원
"추세대로라면 연말 안에 9억원대 진입할 것"
억단위 붕괴 전국 곳곳서…5대 광역시도 3억대 진입

부동산 가격하락세와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4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상가에 아파트 매물 시세가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 부동산에 하락장이 짙어지면서 강북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9억원대 진입 초읽기에 들어섰다. 노원구 등에서 하락거래가 속출하며 평균 가격 역시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매수심리가 꺾이면서 서울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평균 가격 앞자리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동향에 따르면 9월 강북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809만원으로, 전달 대비 303만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권은 한강 이북의 14개 자치구를 의미하며, 노원·강북·도봉구 등을 포함한다.


강북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하락세에도 점점 올라 올 2월 10억원대에 첫 진입했다. 하지만 거래가 크게 줄고 매매가 급매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올 6월부터 평균 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하락세라면 올 연말 안에 9억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노원·도봉·성북구의 하락세가 강북권 평균 매매가격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강북권 아파트는 올해 들어 0.09% 하락했는데 같은 기간 성북구는 1%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도 0.95%, 도봉구도 0.84%로 강북권 평균 대비 하락폭이 컸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 주공6단지 전용면적 58㎡의 경우 지난 8월말 7억원에 거래됐는데, 같은 평형 최고가 9억4000만원(지난해 9월) 대비 2억원 이상 낮은 금액이다. 도봉구 창동 주공4단지 전용 41㎡도 지난해 10월 최고가(6억2000만원) 대비 1억7000억원이 낮은 4억5000만원에 지난 17일 팔렸다.


부동산 하락장에 따른 평균 '억단위' 붕괴 현상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방 5개 광역시(대전·대구·울산·부산·광주)의 경우 이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3억9928만원으로, 8개월 만에 4억대 아래로 떨어졌다.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지난 6월 이후 3개월째 하락하며 이달 8억175만원을 기록, 추세대로라면 다음달 7억원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됐다는 신호, 가격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락행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당분간 이 같은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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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기 쉽고 가격 저렴"…대마초 '입문용 마약' 활개
수정 2022.10.05 07:19입력 2022.10.05 07:19

진입장벽 낮아 불법으로 재배·유통하기도

지난 9월 28일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모습. 돈스파이크는 10여년 전 대마 흡입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일단 대마로 시작하고 나면 강도가 높은 코카인과 헤로인을 찾게 된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0여년 전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2차례 형을 선고받았으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마를 매매, 수수, 흡연한 행위가 20차례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대마가 입문용 마약인 만큼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입문용 마약'으로 불리는 일명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인 대마를 근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대마 쿠키 등 대마 이용한 음식도 증가

마약 사범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 작년 검찰의 마약 압수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5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9363명보다 12.9%가 늘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를 구입, 소지, 섭취, 운반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액상 대마, 젤리, 쿠키, 사탕, 초콜릿 등 다양한 대마류 제품이 적발되는 일 또한 늘고 있다. 액상 대마는 대마의 환각 성분을 농축한 것으로 환각성이 일반 대마초보다 40배 이상 강하다. 유럽에서 재배된 최고급 대마는 1g당 15만원 정도에 판매된다. 대마초와 달리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아 일반 전자담배처럼 위장해 피우기 쉽다.


인천세관은 미국과 캐나다 등 대마를 합법화하는 지역이 늘면서 국내 반입 건수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대부분 지역은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일부 주는 오락용 대마까지 허용했다.


캐나다와 태국도 대마 합법화 국가다. 태국의 경우 미성년자들이 대마 성분이 든 음식물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 3살 여아가 대마 쿠키를 먹고 병원 치료를 받았고 16세 청년도 대마 초콜릿을 먹고 구토와 불안, 환각 증세를 보였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오남용 사례가 속출하자 의료전문가들은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는 대마 합법화 국가를 통해 국내 반입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마가 합법된 나라가 많기 때문에 진입 통로가 될 수 있다"면서 "대마는 엄연한 마약이지만 다른 마약에 비해 강도가 낮다는 이유로 처벌이 낮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발'과 '처벌' 강화다"라고 강조했다.


작년 8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안에서 대마초가 재배된 모습. 어린이집 원장 아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린이집 내에서 대마 13포기를 넣어 재배해오다가 대마가 1m 이상 자라자 화분에 옮겨 심었다. 적발 후 압수된 대마의 양은 260g로 4300회 정도 투약할 분량이다.


◆ 대마 재배지 증가…불법으로 재배·유통되기도


최근 한국에서 5년 새 신고된 대마 재배지는 2.7배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대마 재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에 신고된 재배농가수는 254가구, 실경작농가수 75가구, 재배면적은 31.1285ha(헥타르)에 달한다.


의료용 등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고 재배 면적과 생산현황 및 수량을 매년 2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과 현장 점검 부실을 이용한 불법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상가나 폐공장 등을 빌려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한 뒤 유통하기도 한다. 지난 6월, 경기도의 한 폐공장에서 식물재배용 텐트를 설치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대마 재배와 건조 시 발생하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환풍 장치까지 설치했으며 다크웹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크웹 사이트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웹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서버, 접속자 등을 찾을 수 없어, 불법적인 사이버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대마 재배지 특성상 산골, 오지가 많아 단속 공무원이 모든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경찰은 최근 대마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통보한 상태다.


정부 역시 법률 개정을 통해 마약 범죄 근절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표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마약류인 대마를 제공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에 대해 처벌 조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또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제안됐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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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과태료 내고 말지"…또 찾아간 스토킹범들이 낸 돈 5억 달해
수정 2022.11.28 11:15입력 2022.10.05 07:00

스토킹 범죄자들, 과태료 5억1610만원 냈다
잠정조치 최장 6개월도 한계
"가해자·피해자 철저하게 분리해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공병선 기자]스토킹 범죄자들이 경찰의 긴급 응급조치를 어긴 후 납부한 과태료가 5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행정조치가 아닌 형사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또 찾아간 가해자들이 낸 과태료 '총 5억'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긴급 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2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어긴 스토킹 범죄자들이 낸 과태료는 5억1610만원으로 집계됐다. 총 220건인 점을 고려하면 평균 200만원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긴급 응급조치는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정책으로 경찰이 직권으로 취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1호),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3호),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해자 구금의 경우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발부가 뒤따라야 한다.


스토킹범죄는 같은 기간 7715건 발생했다. 잠정조치와 긴급 응급조치는 5437건, 30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되는 스토킹은 보복 범죄,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스토킹 범죄자가 과태료가 무서워 범죄행위를 단념할지 의문"이라며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접근금지 등 격리 조치와 함께 경찰서 유치장 구류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긴급 응급조치를 이해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잠정조치를 어길 시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처분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가해자 인신구속은 검찰과 법원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범죄를 막기까지는 한계가 있다. 또 강력한 제재인 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금) 역시 최장 6개월인 수준이다.


당정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등 추진…경찰, 전국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여성가족부와 경찰 등 정부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막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으면서 위험성을 키웠다. 여가부는 올해 3월 긴급 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을 의결했으며, 경찰 역시 긴급 응급조치를 어길 시에는 바로 체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도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당정 관계자는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추가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온라인 스토킹 처벌 대상 추가,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 포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범죄의 보복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찰도 전국의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일선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경찰은 불송치 사건인 경우에도 피의자의 추가 접근을 조사한 후 위험성에 따라 112 재신고,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시행키로 했다. 경찰도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또다시 접근했다는 것은 범죄 위험도가 높아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며 "다만 이를 어기더라도 과태료 부과에 그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형사처분 필요성↑…구속할 수 있는 확률 높여 범죄 억지해야"

전문가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토킹처벌법의 과태료 조항을 형벌로 바꾼다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떨어트릴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도 "결국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다. 사법부가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과태료 부과 정도로는 극단적 범죄 행위 자체를 억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가해자를 곧바로 체포해 수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구속할 수 있는 확률을 높였을 때 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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