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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 가입은 무조건 손해?…이럴 땐 유리하다

수정 2022.10.03 05:00입력 2022.10.03 05:00

실손 중복 가입자 약 147만명
개인-개인 간 6만1731명, 개인-단체 간 137만5490명
중복 가입 시 보장범위·금액 유리할수도…꼼꼼히 확인해야

8월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총 146만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가 약 147만명에 이르면서 소비자들의 편익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손보험은 비례 보상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는데, 보험사가 개인보험의 중지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가입자의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복 가입이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다. 보장범위·금액 면에서 중복 가입이 유리한 부분이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현재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총 146만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단체보험별로 중복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단체 간이 137만5490명, 단체-단체 간이 5만8469명, 개인-개인 간이 6만173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개인 실손보험 계약을 중지한 가입자는 1만6000여명에 그쳤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145만2000여명으로부터 계속해서 보험료를 중복으로 거둬들이는 셈이다. 계약 1건당 연평균 보험료는 36만원으로, 최소 두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1년에 72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1년에 받는 보험료의 절반인 5000억여원이 보험사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실손보험이 민생 안정에 역할을 하지만, 수년째 지적돼 온 중복 가입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가 고객의 눈먼 돈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중복 가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실손을 두 개 들었다고 해서 혜택을 두 배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손은 실제 손해액 내에서만 비례 보상된다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실손 2개를 가입한 경우 입원 치료비로 100만원이 나왔다면 자기부담금을 20% 기준 20만원을 제외하고, 8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게 된다. 이때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비례해 40만원씩 각각 보험사에서 나눠 받게 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하지만 중복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 실손, 단체 실손의 보장 한도보다 치료비 총액이 높을 경우다. 예를 들어 7000만원가량의 치료비가 청구됐을 때, A보험의 최대 보장액이 3000만원, B보험의 최대 보장액이 4000만원일 경우 두 보험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상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인이 두 개의 실손에 들거나 또는 개인-단체 간 실손 모두 가입하는 경우 넓은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단체 실손의 경우 보장범위가 개인 보험보다 부실한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들의 꼼꼼한 선택이 요구된다.


정선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 실장은 "개인-개인 간 또는 개인-단체 간으로 자발적으로 실손에 중복 가입하는 사례가 있다"며 "예를 들어 이전에 가입했던 실손이 가입 금액이나 보장 범위가 작은데, 가입한 지 오래된 해지가 곤란한 상황일 때다. 1세대 실손은 표준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상품 내용이 달랐고 지금은 보장이 안 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단체 실손으로 중복 가입한 경우는 은퇴나 퇴직했을 때 원래 개인 실손으로 재가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보험을 모두 유지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렇기 때문에 현재 실손 중복 가입자가 많이 잡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초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안을 내놨다. 종전 개인 실손보험의 효력을 되살리면 원래 가입했던 조건이 아닌 재개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 조건을 적용받게 방식에서, 개인 실손보험에 재가입할 때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가입 할 경우 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 실장은 "실손 보험 상품을 계속 유지해도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보험료는 나이 등을 종합 판단해 오른다. 재가입한다고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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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다세대주택 화재…주민이 사다리차 동원해 5명 구조했다
수정 2022.10.03 11:50입력 2022.10.03 11:50

거주자 A씨, 이삿짐 사다리차 동원해 주민 5명 대피시켜
주민 2명 어깨에 2도 화상 입는 등 경상…사망자 없어

경기도 광명시의 4층짜리 8세대 규모 한 다세대주택 4층에서 불이 난 가운데 거주민이 주민 5명을 구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경기도 광명시의 4층짜리 8세대 규모 한 다세대주택 4층에서 불이 난 가운데 거주민이 주민 5명을 구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2분께 광명시 광명동의 4층 규모 다세대주택 꼭대기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에 나섰고 오전 6시39분쯤 완진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A씨가 소방당국 출동 전 자신의 이삿짐 사다리차를 이용해 4층에 있던 주민 5명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화제가 됐다.

A씨의 신속한 대처로 더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 불로 4층 주민 2명이 어깨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경상을 입었다. 주민 18명은 안전하게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다른 층에 거주하던 주민 18명은 스스로 몸을 피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등 자세한 내용을 조사 중이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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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차량 속도 올라"…달리던 전기택시, '연쇄 추돌사고' 당시 블랙박스 보니
수정 2022.10.03 13:31입력 2022.10.03 08:34
1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교차로에서 한 전기택시가 맞은편의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사진은 2일 서울역 택시 승강장 자료 사진으로 기사 내용 중 특정한 표현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전남에서 한 전기택시가 맞은편의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운전자는 사고 원인이 차량의 급발진 현상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0분쯤 순천시 조례동의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전기택시가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들이박았다. 이후 다른 차량과도 추돌하는 사고를 낸 택시는 충격 여파로 뒤집히고 나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A씨와 택시 승객을 비롯해 다른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경상 환자로 분류돼 치료받았다. 또한 추돌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으로 총 13대의 차량이 물적 피해를 봤다.


이후 조사에서 A씨는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인한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는 교차로 근처에서 갑자기 차량 속도가 오르고 당황하는 듯한 A씨의 음성이 담겼다고 한다.

경찰은 교차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급발진 사고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리콜센터 급발진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급발진 신고 건수는 총 201건이었다.


자동차 유종별로 살펴보면 경유 차량 72건, 휘발유 65건, LPG 25건, 전기 20건, 하이브리드 19건 순이었다. 특히 전기차 급발진 사고 신고 건수는 2019년 4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2021년 8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조사 제도로 급발진 차량에 대해 지속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피해자는 자동차 리콜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0여건의 급발진 피해 신고 가운데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여전히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리콜센터에 신고접수 후 입증 과정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입증 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어 실제 소비자 구제로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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