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장 신축아파트 공포…구축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
수정 2022.09.28 10:12입력 2022.09.28 06:00
자료사진=연합뉴스전국 아파트값이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지는 등 하향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신축 아파트가 구축 대비 더욱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신축 아파트의 상승폭이 컸던 만큼, 하락도 거칠게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매매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91p 하락한 101.4를 기록했다. 올 초 -0.12p 하락을 기록한 이후, 3월 -0.31p, 6월 -0.42p 등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반면 '20년 초과' 구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8월 107.1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0.35p 하락했다. 1월 +0.17p, 3월 +0.03p, 6월 +0.04p 등 상반기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수도권 지역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는 8월 1.11p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인 반면, 20년을 초과한 구축 아파트는 0.51p 하락하는 데 그쳤다. 지방 역시 신축 아파트(-0.75p)와 구축 아파트(-0.22p)의 하락 폭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개별 단지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2020년 2월에 입주한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A아파트 단지의 전용면적 84㎡는 지난 8월 1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4월 19억8000만원에 거래된 최고점과 비교하면 5억원(-25.3%)이 떨어진 셈이다.
인근에 1986년에 준공한 구축 아파트 B단지 84㎡는 올해 3월 15억18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3월 기록한 15억5000만원 최고가와 비교하면 3200만원(-2.1%) 하락하는 데 그쳤다.
신축 아파트의 하락폭이 더 큰 것은 그만큼 급격하게 오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 부족 속에 신축 아파트는 희소성을 후광으로 더 급격히 오른 측면이 있다"면서 "하락 시기에는 그 낙폭이 더 크고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20대 의붓딸들 욕실 몰카만 수백개…60대 남성 '징역형'
수정 2022.09.28 11:30입력 2022.09.28 11:30
초소형 카메라 설치해 신체 불법 촬영
우연히 휴대전화 본 막내 딸에 의해 발각
욕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욕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매경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집 욕실 칫솔통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20대 딸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왔다. 이렇게 찍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 수백 개를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7∼2018년에는 자매의 방에 들어가 잠든 이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의 이 같은 범행 행각은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본 막내딸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인 의붓딸이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나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결혼한지 8일만에 "이혼해달라"며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수정 2022.09.28 13:25입력 2022.09.28 13:25
남편 노숙시절 알던 B씨와 함께 잔인하게 폭행
상해치사 혐의 등 징역 10년 선고
"허위 신고 한 뒤 범행 흔적 치워"
A씨는 남편에게 "혼인 신고를 취소해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혼인 신고한 지 8일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때려 숨지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28일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의 집에서 남편, 남편이 노숙 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B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남편에게 "혼인 신고를 취소해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거부하는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반소매 티셔츠와 철사 옷걸이로 알몸 상태인 남편의 입을 막고, 전기장판 줄로 손과 발을 묶어 폭행했다.
머리를 벽에 부딪친 피해자가 쓰러졌고 이내 숨이 멎었으나 A씨는 남편의 옆에서 태연히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A씨는 "사람이 숨도 안 쉬고 몸이 차갑다. 저체온증이 온 것 같다"고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해치사 범행과는 별개로 현주건조물방화, 공동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 범죄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두 개의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함께 처벌받았을 때와 형평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허위 신고를 한 뒤 범행 흔적을 치우는 등 죄를 감추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점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