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대책 때마다 '패닉바잉'…통계로 입증됐다
수정 2022.09.23 10:21입력 2022.09.23 10:21
월 200억원 규모이던 생애최초 주택 대출
17년 6·17대책 이후 5000억 규모로 폭증
김정재 의원 "설익은 대책으로 영끌 부채질"
아시아경제 자료사진문재인정부 시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대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영끌' 열풍을 부채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2017년 출범 한 달 만에 내놓은 6·19 대책 이후 7~9월 국토교통부의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건수와 규모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 월별 규모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5월 219건(202억 원)이던 대출 규모는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7월 3945건(447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8월 4608건(5429억 원), 9월 4789건(5665억 원)으로 대출 규모가 5월에 비해 25배 넘게 치솟았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맞춤형 대응의 목적으로 서울과 경기 등 조정대상지역 40곳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씩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사이 0.57% 상승해 당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대출 규모는 2020년 4월 다시 급등했다. 이 역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2020년 2월 문재인정부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는 LTV 50%, 초과분은 30%로 변경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내 LTV 규제를 강화했다.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에 신규주택 전입 의무 조건도 추가했다.
2020년 2월 189건, 257억 원이었던 대출 건수와 규모는 2020년 4월 1096건, 1318억 원, 5월 1168건, 1340억 원, 6월 1855건, 2175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급등했다.
2021년 4월과 10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잇달아 발표한 직후에도 대출은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 10월 1454건, 1886억 원이었던 대출 규모는 한 달 만에 2831건, 3888억 원, 같은 해 12월 3454건, 4772억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28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무주택자에게는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만 조장한 것"이라며 "현금 부자와 금수저들의 재산만 증식시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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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온 라이베리아 공무원들, 여중생 성폭행 혐의로 현행 긴급 체포
수정 2022.09.23 14:34입력 2022.09.23 14:34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한국에 출장 온 라이베리아 국적의 공무원 2명이 여중생들을 성폭행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23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11시께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서 라이베리아 50대 남성 A 씨와 30대 B 씨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만난 여중생 2명을 자신들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로 유인해 술을 먹인 뒤 성폭행했다.
경찰은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A 씨와 B 씨는 10여분간 호텔 객실문을 잡고 열어주지 않았다.
이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경찰은 객실에서 “때리지 말라”는 여성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듣고 호텔측의 예비열쇠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라이베리아 간부급 공무원이며 B 씨는 외교관으로 국제해사기구(IMO)가 주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에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면책권을 주장하며 대사관 직원을 불러 달라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으로 세부내용은 알려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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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주거지 찾아가 괴롭힌 엄마…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수정 2022.09.23 10:39입력 2022.09.23 10:39
평소 폭언으로 따로 살아
1시간 넘게 문 두들기며 위협 혐의
"아빠에게 여자가 있다" 편지 남기기도
재판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딸 주거지를 찾아가 소리 지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를 받는 어머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은 지난 1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평소 어머니의 폭언으로 A씨의 딸인 B씨는 따로 살게 됐으며 A씨에게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언니를 통해 B씨 주거지를 알게 됐고 지난해 12월 8일 오후 10시 55분께 배달원을 따라가 B씨 집 앞에 찾아갔다.
이후 A씨는 1시간 7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집에 있는 것 다 안다. 아빠가 여자가 있다. 아빠가 돈을 안 준다. 동생 유골함을 보고 싶으면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일주일이 지난 15일 오후 8시 50분께에도 38분 동안 현관문을 두들기며 B씨에게 문을 열라고 말하는 등 접근했으며 ‘아빠에게 여자가 있다’는 취지의 편지 7장을 문틈에 끼워 놓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딸이 걱정됐다”며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스토킹이 아니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7일께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씨에게 폭언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며 “B씨가 A씨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A씨는) 알고 있었다”고 A씨 행위를 스토킹으로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A씨와 B씨가 모녀 관계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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