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성 접대한 韓 남자 유학생들…'보이 바' 업주 등 체포
수정 2022.09.23 07:08입력 2022.09.23 07:08
한국인 남성 불법고용해 매출 약 32억원 올려
업소 남성 대부분은 한국인
"위법인지 몰랐다" 혐의 일부 부인
보이바의 업주들은 유학비자로 체류하는 30대 한국인 남성을 고용해 일본 여성 손님을 접대하게 했다. 업체는 이를 통해 약 3억3500만엔(원화 약 32억 40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취업 자격이 없는 한국 남자 유학생을 고용해 일본의 '보이 바(Boy bar)'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업주 등 남성 4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난민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 매체는 '보이 프린스'의 업주들이 도쿄, 신오쿠보의 바 2곳에서 한국 유학생 40명을 불법으로 일하게 해 지난 15일 붙잡혔다고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업주들은 지난 4월~8월 JR신오쿠보역 앞에서 유학비자로 체류하는 30대 한국인 남성 등에 음식을 동반한 접대행위를 시켜 일하게 하는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업체는 이를 통해 지난해 2월 이후부터 약 3억3500만엔(원화 약 32억4000만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소의 종업원 80%가량은 한국인 남성이었다.
경시청에 따르면 업소의 손님은 대부분 일본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들은 당시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공포 속에 갇혔다…5년간 납치·감금 6200여건
수정 2022.09.23 09:37입력 2022.09.23 09:37
2017~2021년새 6263건 발생
감금치사상도 2021년만 133건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해당 안돼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인천에서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는 등 장시간 폭행한 2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또 피소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을 수사 중이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당시 사귀던 피해자를 감금한 뒤 5시간가량 폭행했고,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서는 20대 남성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분양합숙소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서울 강서구 빌라에 부동산 분양업을 위해 만들어진 합숙소를 탈출한 20대 남성 김모씨(21)를 가혹행위 끝에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삭발과 찬물 끼얹기, 폭행, 테이프 결박 등 가혹행위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피해자를 납치해 감금하는 범죄가 하루 3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납치·감금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체포(납치)·감금 사건 발생 건수는 2017년 1439건, 2018년 1207건, 2019년 1243건, 2020년 1209건, 2021년 1165건으로 집계됐다. 5년간 총 6263건이 발생해 하루 평균 3.4건꼴이다. 이 가운데 상해에 이르거나 사망에 이른 체포·감금치사상 범죄도 2017년 118건에서 2018년 91건, 2019년 92건, 2020년 94건이었다가 2021년에는 133건으로 급증했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안모씨(20)와 김모씨(20)가 2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이 같은 납치·감금 범죄는 검거율이 매년 93% 이상으로 높은 편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내려진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대부분의 납치·감금 범죄가 성폭행이나 폭력, 살인 등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제주도에서는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개업을 준비 중인 제주시 내 모 유흥주점에 여자친구를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 약 3시간 50분 동안 가둬놓고 욕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음식 제공을 제한하면서 가혹행위를 지속해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내연녀 바람 의심해 1톤 트럭으로 들이받은 60대 체포
수정 2022.09.23 07:52입력 2022.09.23 07:52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화물차로 들이받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62)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5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내연녀 B씨를 1t 트럭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골절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