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싫다" 불 지르고 모욕까지…일본의 '혐한' 정서
수정 2022.09.10 08:26입력 2022.09.10 02:00
2018년 일본 우익세력이 도쿄 도심에서 혐한 시위를 열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최근 일본에서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감을 드러낸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다. 혐한 감정을 가진 20대 일본인이 재일 한국인의 주요 거주지인 마을에 일부러 불을 지른 데 이어 한 대기업에서는 한국을 멸시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배포했다. 일각에선 차별적 동기에 따라 발생한 사건을 처벌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차별적인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배포한 후지주택이 재일 한국인 A씨에게 132만엔(약 1281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하고, 문서 배포 금지도 함께 명령했다.
후지주택은 2013년부터 한국인이나 중국인 등을 '거짓말쟁이'로 모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잡지 기사나 인터넷 게시물을 사내에서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회사에 다니던 재일 한국인 A씨가 문서 배포를 멈춰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마이 미쓰오 후지주택 회장은 차별적 문서의 일부를 전 직원에게 배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직장 내에서 민족 차별적인 문서가 반복적으로 배포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마이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심에서 회사 측은 110만엔의 배상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혐한 문서를 돌려 지난해 11월 오사카고등재판소가 배상금을 132만엔으로 올렸다.
이후 최고재판소는 이날(9일) 후지주택의 차별적 문서 배포를 불법으로 최종 판단해 고등재판소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 내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이나 혐오 발언을 막기 위해 시행된 법률인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해소법'이 규정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일본 내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한 혐한 발언이나 행동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단행된 개각에서는 자민당 아베파 소속의 혐한·극우 인사인 스기타 미오 의원이 청무 정무관이라는 요직에 임명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정치인은 수많은 성차별 발언을 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한 인물로 알려졌다.
혐한 감정으로 인한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8월 재일 교포가 많이 사는 마을인 일본 교토부 우지시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이 있다.
당시 나라현 사쿠라이시에 거주하던 20대 아리모토 쇼고는 혐한 감정으로 우토로 지구의 창고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주택 등 7동을 모두 태웠다. 특히 이 불로 일제 강점기 재일 조선인의 역사가 담긴 '우토로 평화기념관'에서 전시용으로 보관 중이던 자료 약 50점이 사라졌다. 그뿐만 아니라 아리모토는 나고야시의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나 한국학교의 일부 건물을 훼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방화 및 기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아리모토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그는 재판에서 "한국인에게 적대감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차별적 동기에 따라 발생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동기를 형량에 감안할 근거가 일본 법률에는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2016년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이 마련됐지만,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헤이트 스피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본 교토헤이트스피치대책위원회는 재일 교포 등을 대상으로 한 우익 집단의 헤이트 스피치와 증오 범죄 해소를 위한 시민 모임을 지난달 24일 개최하기도 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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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0%는 부모 계좌로"…'효심 월급제' 시행하는 中 회사
수정 2022.09.10 15:17입력 2022.09.10 02:00
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한 표현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중국의 한 회사에서 중추절(중국의 추석)을 앞두고 월급의 절반을 부모 계좌로 송금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혀 논란이다.
8일 중국 매체 중화망은 하이난성 싼야의 A 회사가 최근 중추절 연휴를 앞두고 이른바 '효심 월급제'를 소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9월 월급의 50%를 부모 계좌로 송금한다고 통보했다. 또한 1600위안(약 31만8000원)에 달하는 전통차 세트를 거주지로 발송한다는 내용도 공문에 포함됐다. 전통차 세트 구매 비용은 각 직원이 부담해야 한다. 회사 측은 추후 구매 영수증을 공개한 뒤 해당 금액만큼 직원들의 9월 월급에서 뺄 방침이다.
이러한 제도를 두고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센티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강제로 차출해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돈은 직원에게서 빼앗고, 생색은 회사가 내는 월급제"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유사한 월급제를 운용하는 후베이성 이창의 한 민간 기업과의 비교도 이어졌다. 이 업체는 2011년부터 11년간 '보은 인센티브'라는 명칭의 제도를 운용하며 월평균 200~500위안(약 3만9000원~9만9000원)을 직원들의 부모 계좌로 지급해오고 있다. 이는 주로 직장 생활을 하고자 먼 고향을 떠나온 청년 근로자의 부모를 위한 위로금으로 기획됐다.
업체는 '보은 인센티브'를 통해 지난 11년간 총 400만위안(약 7억96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러한 인센티브 전액을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A 회사의 효심 월급제와 대조된다.
이에 누리꾼은 "직원 월급에 손을 대 직원들의 부모에 대신 효도하겠다는 기이한 발상을 한 A 회사는 반성해야 한다"며 "보상은 고용주가 희생해 제공할 때 근로자들의 일할 의욕을 높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사업주의 경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부모가 자식이 주동적으로 용돈을 주는 것을 더 좋아할지, 아니면 회사 고용주 이름으로 용돈이 강제로 입금되는 것을 선호할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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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北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 6000억원…'배 째라'식 태도"
수정 2022.09.10 15:07입력 2022.09.10 10:24
"적극적 상환요구 등 다양한 수단 강구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4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이 의결됐다./윤동주 기자 doso7@[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원리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합쳐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0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6173억원(4억446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 7일 원·달러 환율 1388.5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954억원(9억3300만달러)을 송금했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이 9997억원(7억2000만달러)으로 가장 많았고, 자재장비차관 1846억원(1억3300만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1110억원(800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대북차관의 거치기간은 5∼10년, 분할상환기간은 15∼30년이다.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 시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은 연체원금 3543억원(2억5520만달러)과 연체이자 1004억원(7230만달러), 지연배상금 360억원(2590만달러)을 더해 총 4907억원(3억5340만달러)을 못 돌려받고 있다. 경공업 차관의 경우 연체원금 965억원(6950만달러)에 연체이자 110억원(790만달러), 지연배상금 192억원(1380만달러) 등 총 1266억원(9120만달러)이 미상환됐다.
특히 2002년 남북 철도 및 도로 사업을 위한 자재장비차관의 경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 간 상환기일을 정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대북차관의 경우 미상환액이 매년 약 560억원(4040만 달러)씩 증가했다. 최근 10여년 간 대북차관 계약서의 당사자인 수은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를 통해 76차례의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이에 대해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 의원은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 째라'는 식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쳐 두고, 굴종적 대북 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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