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3만원 스팸 추석선물세트' 한개 더 챙겼다 해고된 직원 [서초동 법썰]

수정 2022.09.10 15:09입력 2022.09.09 14:08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둔 지난 8일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이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징계의결서>
의결주문 :
해고
이유
: 취업규칙 제59조(징계) 6항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 임직원용 추석선물 무단반출

회사에서 나눠주는 3만원짜리 스팸 추석선물세트 1개를 추가로 가져갔다가 해고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낸 이야기다.


앞서 A씨는 경남의 모 방위산업체에서 품질관리 담당으로 일했다. 그가 입사한 지 1년2개월가량 지난 작년 추석을 앞두고, 회사는 직원들에게 추석선물 세트를 고르도록 했다. A씨는 '과일세트'를 신청해 받았다.


그런데 추석 엿새 전인 지난해 9월 15일 퇴근시간. A씨는 회사 건물 로비에 놓여 있던 '스팸 추석선물세트'를 한개 더 들고 갔다.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았고, 한 달 뒤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A씨는 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틀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임직원용 추석선물 무단반출"을 징계사유로, '해고' 징계의결을 했다. 그러면서 '부서장 및 상급 직원의 지적에도 개선의 노력이 없이 무단결근, 회사물품의 절도 등으로 회사 및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등 갱생의 의지가 보이지 않음으로 참석위원 만장일치 해고를 결정함'이라고 의결서에 적었다.

A씨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시가 3만원 상당에 불과한 선물세트를 절도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피고의 징계양정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근무하는 동안 다른 직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 모욕, 명예훼손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지만, (회사가) 방치했다"며 1000만원의 위자료 지급도 함께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해고 사유는 추석선물 무단반출뿐만이 아니다"고 맞섰다. A씨가 근무 중 수시로 가상화폐·주식거래를 하거나 동료에게 반말·험담·이간질을 하는 등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했고, 잦은 실수로 직무능력이 떨어지면서도 개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렴성과 보안유지를 중시하는 방위산업업체의 특성상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영욱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2021년 11월17일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11월18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259만349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사위는) 직장질서 문란행위, 직무능력 결여 부분에 대해 원고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사유로 삼지 않았었다.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추석선물 무단반출, 무단결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회사 취업규칙 및 사규 등을 볼 때, A씨의 무단결근은 다른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해고사유로 까지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무단 반출한 선물세트는 3만원 상당에 불과하다""비록 피고가 청렴성과 보안유지를 중시하는 방위산업 업체라고 하더라도, 선물세트가 보안이 필요한 물건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피고도 이를 로비에 보관해 놓은 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가져가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직원과 면담하면서 이 사건 선물세트를 되돌려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며 "추석선물 무단반출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화살 박힌 채 '최소 6시간' 돌아다녔다…제주서 구조된 개, 용의자는 어디에
수정 2022.09.10 07:56입력 2022.09.09 15:20
지난달 26일 오전 제주시에서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개가 발견돼 제주시 유기동물구조단 등에 구조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제주에서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된 개가 구조 전 최소 6시간 동안 고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는 건강을 회복하고 새 가족을 찾았지만,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공조해 이 개의 구조 전 행적을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일부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개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29분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일대에서 발견됐다. 당시 개는 몸에 약 70cm 길이의 화살이 박힌 채 도로를 배회하던 중 제주시 유기동물구조단 등에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의 구조 전 행적은 인근 CCTV에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개는 사건 당일 오전 2시30분쯤에도 몸에 화살이 박힌 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와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경계 지역을 배회했다. 구조되기 전까지 최소 6시간 동안 몸에 화살을 맞은 채 돌아다닌 셈이다.

다만 그보다 앞선 행적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개가 화살을 맞은 채 돌아다닌 지역은 가로등 수가 적어 밤 시간대 유독 어둡고, 인적이 드문 데다 CCTV도 적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화살을 쏜 용의자도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특히 문제의 화살이 양궁용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활과 화살 소지자를 역추적해 용의자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양궁용 화살은 경찰 허가가 필요한 석궁용과 달리 인터넷 등에서 비교적 쉽게 구해 소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은 이 화살에서 지문 채취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오전 제주시에서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채 발견된 개가 병원으로 옮겨진 후 촬영된 엑스레이 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구조된 개는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서 화살 제거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건강을 회복했으며 새 주인에게 입양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탐문 수사와 CCTV 확인, 시민 제보 등을 통해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셔츠·긴바지만?...2030이 허문 골프 패션의 경계
수정 2022.11.07 14:49입력 2022.09.09 07:00

'신사 스포츠' 골프, 셔츠·긴 바지는 에티켓으로 여겨져와
LIV골프 보스턴 시리즈 중 반바지 착용 허용에 젊은 층 '환호'
개성 추구하는 2030, 코로나 이후 골프 패션 파격 불러와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신사의 스포츠’로 불리는 골프의 역사에서 정형화된 셔츠와 긴 바지 착용은 엄격한 에티켓으로 여겨져왔다. 이 때문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는 물론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코리안 투어에서도 경기 중 선수들이 반바지를 입는 모습을 좀처럼 볼 수 없다. 셔츠도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야 한다.

이 드레스 코드는 프로 선수는 물론 국내 일부 회원제 골프장에서도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경기도의 A골프장에서 남성 골퍼는 클럽하우스 입장 때 반드시 재킷을 착용해야 한다.

셔츠와 긴 바지를 착용한 선수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후원하는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가 최근 이같은 금기를 깨버렸다. LIV 골프측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볼턴의 더 인터내셔널에서 열린 4차 시리즈 대회 중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한다"는 '파격 선언'을 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드디어 선수들의 종아리를 볼 수 있는 기회!”라거나 “내년엔 더 파격적인 의상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이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엄격' 경계 허무는 골프 패션...남다른 개성 중시하는 2030세대

격식을 추구하는 골프 패션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최소 경기에서 만큼이라도 엄격하게 적용되던 골프 패션의 룰조차 바뀌고 있는 것이다. 대개 이를 원하는 건 새로움·신선함을 추구하는 젊은 층이다.

한국에선 코로나 이후 2030세대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골프 패션에서 급물살을 탔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레저백서 2022’에 따르면, 2030세대의 골프 인구 비중은 2019년 14%(65만 명)에서 작년 22%(11만 명)까지 급증했다. 골프장에서 5명 중 1명꼴로 2030인 까닭에, 골프 패션도 파격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섬 'SJYP'이 젊은 골퍼들을 겨냥해 출시한 캐주얼 골프라인 제품 [사진제공=한섬]


젊은 세대 사이에선 코로나 이후 푸른 잔디 위에서 골프만 치는 것이 아니라 골프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게 새로운 재미 요소가 됐다. 이런 까닭에 아노락 점퍼(바람막이), 점프 수트(상하의가 하나로 된 옷), 조거·카고 팬츠가 새로운 필드 패션으로 떠올랐다. 짧은 치마나 긴 바지·셔츠의 '격식 있는' 골프 패션만으로는 이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없는 이유다.


이들은 일상과 골프의 패션 경계도 허물고 있다. 직장인 박모씨(29)는 지난해 라운딩에 나가기 위해 20만~30만원 주고 산 골프 치마를 블라우스와 조합해 일상복으로 입었다고 했다. 박씨는 “프로가 입는 골프복이 아니고서야 평상복과 확 구분되지도 않는 것 같다”며 “친구 모임에서 칭찬도 받아 압으로도 자주 입을 예정”이라고 했다. 신종엽씨(27)는 “아울렛에서 마음에 들어 8만원 주고 산 조거팬츠가 뒤늦게 알고 보니 골프복이었다”며 "일상복으로 입는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골프의류의 일상복화는 남다른 개성을 추구하는 2030세대 특성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2030세대 사이에선 일명 ‘힙(Hip)’이라는 요소가 패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골프가 단순 스포츠만이 아닌 자신의 개성과 라이프스타일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게 되면서 덩달아 골프 패션에 대한 욕망도 커지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젠 무대 의상으로도 활용되는 골프 패션

골프 패션은 아이돌 무대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신인 걸그룹 ‘뉴진스(New Jeans)’가 지난달 ‘엠카운트’ 무대에서 골프 패션으로 등장했다. 영국 명품 브랜드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골프 의류로 니트와 스커트에 반스타킹을 착용했다. 현아 역시 최근 ‘컴백 무대’에서 골프 치마에 크롭 티셔츠를 입은 채 춤을 췄다.

신인 걸그룹 뉴진스가 무대에서 골프 패션으로 등장했다. [이미지출처=어도어]


골프 패션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면서 국내 골프복 시장은 2019년 4조6000억원에서 작년 5조6000억원으로 뛰었다. 올해는 6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민정 계명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코로나 이후 젊은 세대들이 골프로 유입되면서 편리성뿐만 아니라 과시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골프 패션에 대한 반향이 커졌다"며 "일상에서 골프복을 입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동으로 다음기사가 보여집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