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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부산 10시간인데"…휴게소 물가 비싸지니 시민들 '당혹'

수정 2022.09.10 08:27입력 2022.09.09 05:30

귀성 소요 시간, 작년보다 최대 3시간35분 늘어나
휴게소서 전년 동월 대비 떡꼬치 13%↑, 호두과자 11.8%↑
한은 "소비자물가, 5~6%대 오름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서초구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오른쪽)에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예년과 같이 귀성길 교통혼잡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속도로 휴게소 물가가 크게 올라 고향을 방문할 예정인 시민들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월8일~9월12일) 교통수요 전망'에 따르면 추석 당일(10일)과 다음날(11일) 동안 하루 평균 60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추석(546만명) 대비 10.4% 증가했다.


귀성에 걸리는 시간도 코로나19로 이동량이 적었던 작년 추석과 비교해 최대 3시간35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귀성 평균 소요 시간은 ▲서울→부산 9시간50분 서울광주 8시간 55분 서울대전 5시간50분 서울목포 9시간55분 서울강릉 6시간 5분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귀성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휴게소 '먹거리' 물가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로공사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 중 5개 평균 판매가가 1년 전보다 10% 넘게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휴게소 음식은 떡꼬치였다. 지난해 7월 3548원이던 떡꼬치는 4009원으로 13% 올랐다. 이어 아메리카노는 12.9% 오른 4412원, 호두과자는 11.8% 비싸진 4933원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라면(10.8%) ▲핫도그(10.2%) ▲돈가스(7.5%) ▲우동(6.7%) ▲비빔밥(5.4%) 등도 지난해에 비해 비싸졌다.


지난 7월29일 경기 춘천방향 가평휴게소에서 마스크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가평=강진형 기자aymsdream@

시민들은 휴게소 물가 상승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한 누리꾼은 "휴게소 음식이 너무 비싸서 중장거리를 갈 때는 휴게소에서 화장실만 이용한다"며 "주전부리는 마트에서, 식사는 김밥이나 도시락을 싸가서 해결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휴게소 음식이 너무 비싸서 손이 안 가더라"고 전했다.


여기에 외식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외식물가 상승률은 8.8%로 지난 1992년 10월(8.8%) 이후 약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자원 가격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8월 서울 김밥의 평균 가격은 3046원으로, 전년(2731원)보다 약 11.5%(315원) 올랐다. 삼겹살 200g(1만8364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7%(1475원), 김치찌개 백반(7500원)은 전년 동기 대비 8.3%(577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연일 치솟는 물가가 추석을 앞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 고물가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환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난 2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상당 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양상, 국제유가 추이, 기상 여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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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스팸 추석선물세트' 한개 더 챙겼다 해고된 직원 [서초동 법썰]
수정 2022.09.10 15:09입력 2022.09.09 14:08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둔 지난 8일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이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징계의결서>
의결주문 :
해고
이유
: 취업규칙 제59조(징계) 6항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 임직원용 추석선물 무단반출

회사에서 나눠주는 3만원짜리 스팸 추석선물세트 1개를 추가로 가져갔다가 해고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낸 이야기다.


앞서 A씨는 경남의 모 방위산업체에서 품질관리 담당으로 일했다. 그가 입사한 지 1년2개월가량 지난 작년 추석을 앞두고, 회사는 직원들에게 추석선물 세트를 고르도록 했다. A씨는 '과일세트'를 신청해 받았다.


그런데 추석 엿새 전인 지난해 9월 15일 퇴근시간. A씨는 회사 건물 로비에 놓여 있던 '스팸 추석선물세트'를 한개 더 들고 갔다.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았고, 한 달 뒤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A씨는 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틀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임직원용 추석선물 무단반출"을 징계사유로, '해고' 징계의결을 했다. 그러면서 '부서장 및 상급 직원의 지적에도 개선의 노력이 없이 무단결근, 회사물품의 절도 등으로 회사 및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등 갱생의 의지가 보이지 않음으로 참석위원 만장일치 해고를 결정함'이라고 의결서에 적었다.

A씨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시가 3만원 상당에 불과한 선물세트를 절도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피고의 징계양정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근무하는 동안 다른 직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 모욕, 명예훼손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지만, (회사가) 방치했다"며 1000만원의 위자료 지급도 함께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해고 사유는 추석선물 무단반출뿐만이 아니다"고 맞섰다. A씨가 근무 중 수시로 가상화폐·주식거래를 하거나 동료에게 반말·험담·이간질을 하는 등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했고, 잦은 실수로 직무능력이 떨어지면서도 개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렴성과 보안유지를 중시하는 방위산업업체의 특성상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영욱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2021년 11월17일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11월18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259만349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사위는) 직장질서 문란행위, 직무능력 결여 부분에 대해 원고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사유로 삼지 않았었다.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추석선물 무단반출, 무단결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회사 취업규칙 및 사규 등을 볼 때, A씨의 무단결근은 다른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해고사유로 까지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무단 반출한 선물세트는 3만원 상당에 불과하다""비록 피고가 청렴성과 보안유지를 중시하는 방위산업 업체라고 하더라도, 선물세트가 보안이 필요한 물건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피고도 이를 로비에 보관해 놓은 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가져가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직원과 면담하면서 이 사건 선물세트를 되돌려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며 "추석선물 무단반출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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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 박힌 채 '최소 6시간' 돌아다녔다…제주서 구조된 개, 용의자는 어디에
수정 2022.09.10 07:56입력 2022.09.09 15:20
지난달 26일 오전 제주시에서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개가 발견돼 제주시 유기동물구조단 등에 구조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제주에서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된 개가 구조 전 최소 6시간 동안 고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는 건강을 회복하고 새 가족을 찾았지만,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공조해 이 개의 구조 전 행적을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일부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개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29분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일대에서 발견됐다. 당시 개는 몸에 약 70cm 길이의 화살이 박힌 채 도로를 배회하던 중 제주시 유기동물구조단 등에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의 구조 전 행적은 인근 CCTV에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개는 사건 당일 오전 2시30분쯤에도 몸에 화살이 박힌 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와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경계 지역을 배회했다. 구조되기 전까지 최소 6시간 동안 몸에 화살을 맞은 채 돌아다닌 셈이다.

다만 그보다 앞선 행적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개가 화살을 맞은 채 돌아다닌 지역은 가로등 수가 적어 밤 시간대 유독 어둡고, 인적이 드문 데다 CCTV도 적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화살을 쏜 용의자도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특히 문제의 화살이 양궁용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활과 화살 소지자를 역추적해 용의자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양궁용 화살은 경찰 허가가 필요한 석궁용과 달리 인터넷 등에서 비교적 쉽게 구해 소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은 이 화살에서 지문 채취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오전 제주시에서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채 발견된 개가 병원으로 옮겨진 후 촬영된 엑스레이 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구조된 개는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서 화살 제거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건강을 회복했으며 새 주인에게 입양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탐문 수사와 CCTV 확인, 시민 제보 등을 통해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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