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혼 배우자,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 박탈 합헌"
수정 2022.09.05 14:41입력 2022.09.05 12:38
다수의견 "유족연금, ‘생계 책임자’ 사망, 가족 생계 보호위해 도입"
반대의견 "배우자, 연금 형성 기여한 사람… 합리적 입법 아냐"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혼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옛 공무원연금법 59조 1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서울고법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1992년 군무원인 배우자 B씨가 사망한 뒤 매월 유족연금을 받아오다가 2014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A씨에게 2014년부터 그 시점까지의 연금액 38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유족연금은 본래 생계를 책임진 자의 사망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는 가족의 생계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 여부가 반드시 기여금에 대한 공동 부담 여부에 좌우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혼으로 부양이 가능해진 사람이 유족연금 수급권을 잃게 되면 그 수급권은 다른 유족에게 넘어가는데, 경제적 사정이나 재혼 종료 등에 따라 A씨에게 수급권을 돌려줄 경우 이미 수급권을 이전받은 다른 유족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별도의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이은애·이종석·김기영 재판관은 "배우자는 혼인 기간 내내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조력하고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함께 구성하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라며 "이런 기여를 정당히 고려하지 않고 유족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 전부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 입법이라 보기 어렵다"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단독]전세사기 처벌 대폭 강화한다…與 최대 징역 15년형 법안 발의
수정 2022.11.28 11:19입력 2022.09.05 10:10
악질 전세사기 엄정 처벌…'벌금형 없앤다'
정우택 의원 "1년 이상 징역형, 강력한 경고 필요"
부동산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오규민 기자]세입자를 울리는 전세사기범에게 무조건 징역형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5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사람을 기망해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범죄자에 대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이종배, 이태규, 강기윤, 지성호 의원 등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아시아경제 7월 28일 '[단독] 전세사기 5000만원 이하·다세대주택 서민에 피해 몰렸다' 참조
전세사기의 경우 청년·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되므로 벌금형을 없애고 유기징역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으며, 컴퓨터 등을 사용한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1년 이상 징역형을 통해 강력한 경고를 울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대책이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전세 보증금 사기 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경찰도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깡통전세 사기 방법으로 10억 원 상당을 챙긴 임대업자 등 5명의 피고인에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임대업자에는 징역 5년이, 함께 기소된 건축업자 등 3명과 공인중개사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라며 "이로 인해 주거 안정을 위협받거나 재산 대부분을 상실해 정신·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50여명, 피해금액 35억원에 이르는 이른바 대구 ‘깡통전세’사건의 경우 지난해 4월 1심에서 임대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부동산중개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전세사기를 포함한 재산범죄는 범죄로 인한 손해보다 이익이 컸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라며 "범죄로 인한 비용이나 손실로 볼 수 있는 처벌이 확실·신속·엄격하게 이뤄질 필요성이 있으며 징역형 등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반면 약취 및 강탈하는 강자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사기 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추징하거나 그에 상응한 형벌을 가중한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도, 태풍 힌남노 '비상대응 3단계' 발령…5일 오후 1시
수정 2022.09.05 14:40입력 2022.09.05 14:40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5일 오후 1시를 기해 태풍 '힌남노'와 관련, 비상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이날 오전 8시 2단계 발령 후 5시간 만이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도가 비상 3단계를 발령한 것은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 때 이후 2년 만이다.
도는 호우ㆍ태풍으로 경기도 전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상황판단 회의 후 3단계로 격상해 대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3단계 격상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 안전관리실장을 통제관으로 호우 상황을 관리하며 행정1부지사가 총괄관리를 하게 된다.
오후 1시 기준 경기와 시군 1738명의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도는 특히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침수 우려 취약 도로를 예찰하고 강풍 취약 시설과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도 전체 시ㆍ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양평, 광주, 여주, 안성, 이천, 용인, 평택에는 6일 새벽 태풍특보가 내려질 예정이다. 서해 중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강수집중 시간은 5일 오후 12시부터 6일 오전 9시다. 예상 강수량은 5일 70~120mm, 6일 40~150mm다.
도 집계에 따르면 4일 0시부터 5일 오후 1시까지 경기도에는 평균 66.8mm의 비가 내렸다. 가장 많은 비가 온 곳은 포천시로 125.0mm를 기록했으며 이어 가평군에 97.5mm, 남양주시에 94.5mm, 동두천시에 89.0mm의 비가 내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