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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입국 전 PCR 받았더니" … 음성확인서 실효성 논란

수정 2022.08.19 14:35입력 2022.08.19 11:39

코로나 해외유입 하루 633명
대충 검사하고 비용만 챙겨
입국 전 검사 무용론 제기

1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입국자전용 검사센터가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달 초 가족과 함께 괌으로 여름휴가를 떠난 A씨(32)는 귀국 전 현지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를 찾았다. 국내에서 검사를 받을 때처럼 면봉이 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고개를 뒤로 젖혔지만, 의사는 A씨의 코에 검사용 면봉을 살짝 넣고 한두번 휘적인 뒤 검사가 끝났다고 했다. 혹시라도 여행 중 코로나에 감염돼 귀국하지 못할까 마음을 졸이던 A씨는 다음 날 음성 통보를 받고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동시에 과연 검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불안감도 들었다. 귀국 다음 날 국내 보건소에서 받은 PCR에서 음성이 나온 후에야 안심할 수 있었다.


지난주 여행사를 통해 터키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B씨(50) 역시 국내로 돌아오기 전 현지에서 받은 PCR 검사 방식에 고개를 갸웃했다. 한국인 단체관광객이 저녁식사를 하는 식당에 검사소 관계자들이 찾아와 입안 앞쪽을 한번 훑는 방식으로 검체를 채취해 가더니, 다음 날 아침 음성을 통보해 왔다. B씨는 "국내에서 PCR 검사를 받을 때면 면봉을 코 속이나 목 안 쪽까지 깊게 찔러 불편하기까지 했는데 너무 다른 검사 방식에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다"며 "개인당 50유로(약 6만7000원)나 주고 형식적인 PCR 검사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서 또다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하는 방식이 과연 방역 효과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지난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출장과 여행 등으로 해외를 오가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현지에서 받아야 하는 PCR 검사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검사가 허술하게 진행되다 보니 기내 확진자 탑승을 제한하는 효과가 없는데다, 한국인들을 상대로 음성이 나오도록 대충 검사하고 검사비용만 챙기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는 633명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지난 5월21일까지만 해도 해외유입 확진자는 하루 12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6월 이후 해외유입 확진 사례가 꾸준히 증가해 이달 10일(605명)에는 600명을 넘어섰다. 이달 입국자 대비 확진율은 1.3%로 높아졌다.

해외에서 들어오기 전 현지에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음성이 나와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만일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현지에서 10일 경과한 후, 40일 이내에 입국이 가능하다.


여행객 입장에서는 본인이 자각하지 못한 채 감염돼 양성 결과가 나올 경우 귀국 일정이 미뤄지는 것은 물론, 추가로 체류비용 등도 부담해야 한다. 여행사 역시 고객들의 불편과 불만을 감수해야 하고, 해당 국가로서는 확진자가 자국에 남는 부담이 있게 된다. 결국 모두에게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음성이 나오도록 검사 시늉만 하는 등 각종 꼼수가 성행하는 이유다. 인터넷 여행카페 등에선 검사가 느슨한 검사소 정보를 공유하는가 하면, 일각에선 위조된 가짜 음성확인서가 거래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최근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다녀온 C씨는 "현지에서 진단 시약도 없는 키트를 사용해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것을 봤다"며 "형식적인 검사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입국 전 검사' 무용론도 제기된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PCR 검사를 면제하거나 입국 후 1회만 받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올 3월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검사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재유행이 진행 중이고 해외유입 확진자도 증가 추세이기 때문이다. 음성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고발돼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해외에서 부적절한 음성 확인서 발급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여행업계에 대리검사 등이 불법임을 안내할 것"이라며 "출국자에게도 문자를 통해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을 준수하고 허위로 제출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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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상추·대파 직접 키운다…홈 가드닝 이어 홈파밍 열풍
수정 2022.08.19 08:04입력 2022.08.19 06:34

한달 새 17% 오른 신선채소…폭우 피해로 가격 더 오를 듯
'홈파밍' 열풍에 모종·씨앗류 판매량↑

사진=픽사베이.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오정민씨(30·가명)는 아파트 베란다를 활용해 조그마한 텃밭을 만들었다. 허브와 상추 등을 키우는 고씨는 집에서 요리할 때 종종 이를 따와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혼자 살다 보니 채소를 사도 다 못 먹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요즘같이 채솟값이 비쌀 때 버리면 아깝지 않나. 집에서 직접 키우니 필요한 만큼 따다 먹을 수 있고,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이점이 많다"고 말했다.


고물가 여파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알뜰족'이 늘면서 '홈파밍(Home farming)'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홈파밍은 상추, 깻잎 등의 작물을 직접 수확해 먹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초 대파 가격이 폭등하면서 유행했던 '파테크(파+재테크)' 또한 홈파밍의 일종이다. 이 같은 열풍에 관련 상품 매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집에서 다양한 채소를 키우는 '홈파밍족'의 사진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베란다·옥상·마당 등 자투리 공간을 텃밭으로 활용해 상추, 방울토마토 등의 작물을 직접 키우는 모습이다. 인스타그램에 '베란다텃밭'이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약 6만1000개의 게시물이 나온다. '옥상텃밭' 역시 약 3만개의 게시물이 검색된다.


이에 홈파밍 관련 상품 매출 역시 증가하고 있다. 위메프가 최근 한 달(7월10일~8월9일)간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모종과 씨앗류의 판매량은 급증했다. 상추 모종과 대파 모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8%, 197%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무씨(27%)와 고추씨(67%)도 증가했다. 부자재인 분갈이 흙(34%)과 원예가위(176%) 등의 판매량도 동반 상승했다. 위메프 측은 물가상승에 따른 '무지출 챌린지(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행위)'가 홈파밍 열풍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측했다.

최근 인스타그램에 '홈파밍'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화면 캡처.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채소값은 무섭게 치솟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채소 물가는 전월대비 17.3%, 1년전 대비 26%나 올랐다. 특히 최근 발생한 폭우로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속출하면서 채소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집에서 방울토마토를 키우고 있다는 직장인 유슬혜씨는(27·가명) "방울토마토가 비교적 관리가 쉬운 작물이라고 해서 지난달부터 키우고 있다"며 "정성을 쏟은 만큼 잘 자라는 게 신기하고, 뿌듯하다. 무엇보다 적은 비용으로 쉽게 키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식물을 키워 공간을 꾸미는 '홈 가드닝(Home Gardening)'이 주목받기도 했다. 홈파밍 또한 이의 연장선상이지만, 관상용이 아닌 채소같이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재배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물가가 오르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생활비를 아끼기 위한 '짠테크'(짠돌이+재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 채소를 직접 키워 먹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채소를 직접 키워 먹는 소비자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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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없어 죽었다'막말 의사 비판 전단…대법 "명예훼손 아냐"
수정 2022.08.19 08:04입력 2022.08.19 07:10

대법, ‘표현·언론의 자유’ 폭넓게 인정한 판결 잇따라 선고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을 보장해 명예훼손죄의 지나친 확장을 경계하고 성립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대법원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의료사고로 모친을 잃은 A씨는 수술 의사가 ‘돌팔이 의사가 수술한 건 운이 좋아 살았고 자기가 수술한 건 재수가 없어 죽었다’는 막말을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단을 병원 앞에서 배포했다.


1심은 A씨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A씨가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전단 배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사가 유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환자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고등학교 동창 10여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2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 게시글은 채팅방에 참여한 동창들로 구성된 사회집단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며 "동창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빌라 관리자 부부가 누수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전화로 설명하며 세입자를 탓했다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전파 가능성과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2심은 이들 부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이나 비방의 목적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고,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이 문제 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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