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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반지하 생활만 했는데"…지상은 ‘꿈’ 막막한 20만 주민들

수정 2022.08.17 09:47입력 2022.08.17 09:40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 달해
안전·보안에도 취약, 노인층 가점 인상 요청도

16일 서초구 방배동의 한 반지하 집. 집이 비좁아 밥솥, 식기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모습./사진=장세희 기자 jangsay@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유병돈 기자]"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총 9년 동안 반지하에 살았어요. 정부 지원이 있더라도 지상으로 가기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사는 이선영씨(23)는 "높아지는 보증금과 이사비도 걱정"이라며 "당장 현금 지출을 해버리면 생활비로 쓸 돈이 없다"라고 푸념했다.


16일 만난 반지하 주택 주민들은 정부 지원이 일부 있더라도 나머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지상에 다섯 식구가 모여 지낼 수 있으려면 최소한 현재 가격의 두 배는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방배동 반지하 집 평균 시세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60만원 선이다.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은 2020년 기준 20만849가구에 달한다.


이씨는 서울시가 내놓은 반지하 주택 불허 계획을 듣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력이 없어 거주하는 것인데, 무작정 없앤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라고 말했다.

안전·보안에도 취약한 '반지하'…"한 번 반지하 들어서면 헤어 나올 수 없어"

16일 서초구 방배동의 한 반지하 집. 외부에서 집을 들여다볼 수 있어 급한 대로 뽁뽁이를 붙인 모습./사진=유병돈 기자 tamond@

이들의 주거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외부에서 안방과 베란다가 모두 보이는 등 안전·보안에도 취약했다. 반지하 특성상 채광과 환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나마 해가 들어오는 창들도 보안을 위해 모두 막아놓았다. 이씨는 "워낙 습하다 보니 곰팡이도 많이 핀다. 가족끼리 큰소리로 얘기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반지하에 사는 장모씨(69)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잘못돼 이사를 한 것"이라며 "한 번 반지하에 들어서니 헤어 나올 수 없었다. 현실적으로 지상으로 이동하게 되면 보증금이 높아질 텐데 지금도 소득이 없어 버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식탁 하나 놓을 곳 없을 정도로 집이 비좁아 바닥에서 불편하게 식사를 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는 주택 공급 시 가점을 높이는 등의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고 바랐다.


지상층은 '꿈'…보증금·월세비·이사비 걱정에 막막

지난 주 폭우 당시 침수 피해가 막심했던 신대방동에서 살고 있는 황영미씨(31)는 "내가 사는 곳까지는 빗물이 많이 흘러들어오지 않아 다행히 피해는 보지 않았다"라면서도 "그래도 출퇴근길에 초토화된 동네를 보면 나도 피해를 볼 수 있었다는 생각에 아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씨는 "반지하의 단점이나 위험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어쩔 수 없다"라면서 "정부에서 월세 2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선뜻 집을 옮길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당장 나부터도 이사를 안 갈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신림동에 사는 양모씨는 "뉴스에 나온 다른 집만큼은 아니지만 허리 정도까지 물이 차는 바람에 아직도 집에서 생활을 못 하고 있다"라면서도 "직접 피해를 겪고 나니 이사를 가고 싶지만 당장은 보증금 문제도 있고, 쉽게 집을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상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다"면서도 "반지하에 비해 지상층은 보증금이나 월세나 다 비싸지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신대방역 주변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해 본 결과, 반지하 원룸의 경우 보증금 100만~500만원에 월세는 35만원 안팎 수준에 형성돼 있었다. 같은 건물의 지상층은 월세가 5만~10만원가량 더 비쌌다. 또 일반적인 지상층이나 투룸 정도의 매물은 보증금이 1000만원 이상대로 훌쩍 뛰고, 월세 또한 40만원 이상이었다.


신대방동에서 한 원룸을 운영하는 백모씨는 "우리 집에만 반지하 세대가 두 곳인데, 매달 월세 수입이 60만원"이라면서 "반지하 거주를 다 없애버리면 나만 해도 매달 60만원의 수입이 없어지는 셈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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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2차대전 후 부산·제주 점령 검토했다…"알려진 것보다 더 큰 야심"
수정 2022.08.17 08:07입력 2022.08.17 00:25

소련, 한반도 남부 일부 지역 점령지 검토
홋카이도 절반 소련 점령지로 요구하기도

소련이 2차 대전 직후 점령 검토 지역으로 부산을 녹색원으로 표시한 지도. /사진=요미우리신문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소련이 일본 홋카이도와 함께 부산과 제주 등의 점령을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발견됐다.


16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소련이 2차 대전 종결 당시 점령지로 검토한 지역에 홋카이도와 함께 한반도 남부 일부 지역도 포함됐다는 문서가 발견됐다.


아사다 마사후미 이와테대 교수는 러시아 외교정책문서관이 온라인으로 공개한 문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연합국의 점령지 분할과 관련해 소련 측이 작성한 문서에는 한반도 남부 일부 지역을 점령지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했다. 1945년 8월27일 니콜라이 보로코브 소련 해군 군령부 국제법부장이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남사할린, 쿠릴열도, 홋카이도, 한반도 북부, 부산항, 쓰시마(對馬·대마도)를 열거하며 "해군으로서는 일본의 다음 지역의 관리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니콜라이 슬라빈 소련 적군 참모본부 특별부장이 같은 해 8월29일 작성한 보고서에는 소련이 북위 38도 이북의 한반도를 점령하는 형태로 연합국이 양분하고, 소련의 개별 점령지로 제주와 쓰시마를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담겨 있었다.


아사다 교수는 소련이 검토한 점령지에 대해 "소련 군부는 태평양의 출입구가 되는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로 이어질 전략적 거점을 모두 확보하고 싶어했다"고 분석했다.


1945년 8월16일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총리가 홋카이도의 절반을 소련 점령지로 할 것을 미국에 요구한 문서도 확인됐다. 알렉세이 안토노프 소련 적군 참모총장이 같은 날 뱌체슬라프 몰로토프 외무인민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주요 섬들을 연합국을 위한 점령지로 분할하고 특히 소련에는 홋카이도를 할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하지만 당시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소련의 요구를 거부했다.


아사다 교수는 “홋카이도 절반을 요구한 것은 스탈린의 욕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홋카이도 전부의 점령을 주장한 자료를 통해) 소련 군부는 더 큰 야심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다”며 “스탈린은 그중 일부만 미국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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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채 중 1채가 빈집…"방치 시 세부담, 자진철거 땐 세제 혜택 줘야"
수정 2025.01.15 14:53입력 2022.08.17 14:31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자발적인 빈집 정비 유도해야"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전국에 빈집 수가 꾸준히 늘어가는 가운데 세제혜택과 세부담을 병행해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빈집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제상 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발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시 지방세 세목상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추가 세부담의 부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계청의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의 빈집 151.1만 호는 당해 전국 총 주택수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수년 내 10%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빈집들은 인근의 슬럼화, 범죄 장소 악용화, 건물붕괴, 화재사고 등을 이유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빈집이 무허가일 경우에는 실태 파악은 물론 관리의 어려움 성이 더욱 커, 큰 피해 야기가 우려된다.

현재 빈집 소유자가 자진 철거를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지방세법상 빈집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가액이 높지 않은 가운데,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게 되어 오히려 세금이 증가하게 되므로 빈집을 방치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빈집의 증가를 억제하고자 여러 정책들을 시행 중이지만, 현행 지방세 관계법상 빈집에 초점을 맞춘 세제혜택을 통해 빈집 관리 및 철거를 유도하는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노후·불량 빈집의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해 철거하면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경감을 모색하는 세제적 인센티브의 부여와 함께, 미철거 시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 적용해 세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제상 혜택과 부담을 복합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빈집 소유주에게 자발적인 철거 및 관리를 유도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만 "무허가 빈집을 허가 상태의 빈집과 정책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기엔 무허가를 제도적으로 합리화하여 위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무허가 빈집은 세제혜택의 대상으로는 다루지 않고 세부담 확대의 대상으로서 다루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허가 빈집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빈집으로 성립된 날부터 60일 이내 철거하지 않은 경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에 50%의 탄력세율만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맡은 허원제 연구위원은 "일반주택과 달리, 빈집은 각별히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의 수준과 범위를 더욱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야기하여 소방사무를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추가 부과는 과세원칙을 준수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빈집 소유자가 고령층·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아 과도한 세부담 가중 및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초래하지 않도록 급격한 세제 변화를 지양할 수 있는 측면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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