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서 승려들이 '집단폭행'…경찰 조사 착수
수정 2022.08.14 16:12입력 2022.08.14 15:55
오물 씌운 스님·노조원, 폭행 혐의 경찰 조사 착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앞에서 조계종 승려들이 한 노조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승 전 총무원장의 종단 선거 개입 의혹에 항의하는 노조원을 폭행하고 오물을 씌운 스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풀어줬다. A씨가 박정규 조계종 노조 기획홍보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병원 진료를 요청해 현재는 귀가 조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오물을 씌운 스님은 체포했다가 풀어줬다"며 "추후 박씨와 스님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봉은사 정문 인근에서 자승 스님의 총무원장 선거개입 중단과 봉은사·동국대 공직 퇴진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던 박씨가 스님 2명으로부터 폭행당했다.
박씨는 1인 시위 차 준비해온 피켓을 봉은사 쪽 스님과 불자들로부터 빼앗기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봤다. 폭행에 가담한 한 스님은 인분으로 추정되는 오염물이 담긴 플라스틱 양동이를 박씨에게 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폭행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이를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님 2명이 경찰관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씨를 완력으로 제압해 폭행을 이어갔다.
지난 9∼11일 있었던 조계종 차기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에는 종단 교육원장을 지낸 진우스님이 단독 입후보했다. 종단 내 중진 스님들은 차기 총무원장 후보로 진우스님을 합의 추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지지를 표명했다.
진우스님은 단독 입후보 시 투표 절차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종단 선거법의 무투표 당선 규정에 따라 사실상 차기 총무원장 자리를 확정 지었다. 하지만 조계종 안팎에서는 단일 후보 합의추대 등 선거 전반에 종단 막후 실세인 자승 전 총무원장 측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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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푹 찌는 듯한 폭염에 '더위 사냥'…올 여름 최고 '인기' 휴가지 보니
수정 2022.08.14 18:02입력 2022.08.14 18:02
1일 오후 강원 홍천군 비발디파크 오션월드에서 많은 피서객이 몰려와 물놀이 시설을 즐기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바꿔놓았던 여름 피서지 풍경이 다시 돌아온 모양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한산했던 워터파크는 물놀이를 즐기러 온 피서객들로 북적였고, 해수욕장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다. 이 가운데 피서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휴가지로는 보령 대천해수욕장이 꼽혔다.
14일 티맵모빌리티(티맵)에 따르면 지난 7월21일부터 8월10일까지 티맵에서 전국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등 5개 유형의 여름 휴가지를 목적지로 설정한 건수를 분석한 결과,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장소는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4만7272건)으로 나타났다.
2위는 강원 홍천의 비발디파크오션월드(4만3122건)였다. 이어 강원 강릉 경포해변(3만9570건)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3만8763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3만86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테마파크는 잠실 롯데월드(3만2903건)가 가장 큰 인기를 얻었다. 리조트와 호텔은 각각 한화리조트설악쏘라노(2만1186건)와 그랜드워커힐 서울(2만54건)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티맵에 따르면 분석 기간 휴가지를 찾은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보다도 늘었다. 이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지난 4월부터 거리두기 완화로 일상회복이 본격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지난 2년간 호텔이나 리조트를 휴가지로 택한 이들이 많았던 반면, 올해에는 다시 워터파크나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늘었다.
앞서 지난 2020년 워터파크를 목적지로 설정한 건수 상위 1∼5위 합산 수치는 2만8958건에 불과했다. 같은 해 호텔(5만6218건)이나 리조트(7만6352건)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면 올해 워터파크 1∼5위 합산 건수는 10만648건으로 크게 늘어 호텔(8만5885건)과 리조트(9만6041건)를 넘어섰다. 이는 코로나 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 기록과도 비슷한 양상이다.
7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실제로 이번 휴가철 전국 주요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등엔 많은 인파가 몰렸다. 14일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의 주요 해수욕장에는 무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제주시 협재해수욕장과 함덕해수욕장 등 제주지역 주요 해수욕장엔 물놀이를 즐기는 도민과 관광객들로 붐볐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전날(13일) 하루 평균 4만9429명의 피서객이 제주를 찾았다. 당초 협회가 예상했던 4만2700명을 웃도는 수치다.
부산과 경남에도 피서객이 몰렸다. 지난 7일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를 비롯해 거제 학동몽돌, 남해 상주은모레비치 등 해수욕장에 피서객이 몰려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적셨다. 경남 김해 롯데워터파크에도 무더위를 식히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난달 롯데워터파크 방문객은 2019년과 비교해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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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진돗개·반려인 때리며 "개 잡아먹어야"… 40대 실형
수정 2022.08.14 13:49입력 2022.08.14 13:49
아파트 베란다서 흡연자 내려다보며 장난감총 발사한 혐의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산책 중이던 반려인과 반려견을 쫓아가 "개는 잡아먹어야 된다"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특수폭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남)에게 지난 9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10시40분쯤 경북 안동시에서 진돗개 2마리와 산책 중이던 B씨(61·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산책하는 모습을 보고 뒤쫓아 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개는 잡아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진돗개의 머리와 배 부분을 수회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B씨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걷어차 폭행하며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튿날 오전 8시1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C씨(49·남)가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것을 발견하고 별 이유 없이 장난감 권총을 발사한 특수폭행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그는 C씨를 향해 플라스틱 총알을 여러 발 쐈고, 그중 1발을 C씨의 뒤통수에 명중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형법 제260조 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1조는 특수폭행죄에 대해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채 판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식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폭행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정신 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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