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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림 "사흘 연속 선두"…박현경 ‘2타 차 2위’

수정 2022.08.06 16:24입력 2022.08.06 16:24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셋째날 2언더파, 지한솔 3위, 디펜딩챔프 오지현과 이예원 공동 4위

최예림이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셋째날 3번홀에서 티 샷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KLPGA

[아시아경제 노우래 기자] 최예림(23)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기회다.


6일 제주도 제주시 엘리시안골프장(파72·6654야드)에서 계속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하반기 첫 대회인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총상금 9억원) 셋째날 2언더파를 보태 사흘 연속 리더보드 상단(12언더파 204타)을 지켜냈다. 박현경(22) 2위(10언더파 206타), 지한솔 3위(9언더파 207타), 디펜딩챔프 오지현(이상 26)과 이예원(19), 고지우(20)가 공동 4위(7언더파 209타)에서 추격 중이다.


최예림은 2타 차 선두로 출발해 버디 5개와 보기 3개를 묶었다. 1번홀(파4) 버디와 6~7번홀 연속버디로 신바람을 내다가 8~9번홀 연속보기에 급제동이 걸렸다. 10, 13번홀 버디 이후 14번홀(파4)에서 ‘3퍼트 보기’를 범한 것이 아쉬웠다. 2타 차 선두를 달리며 생애 첫 우승의 호기다. 최예림은 2018년에 정규투어에 데뷔했지만 아직 우승이 없는 5년 차다. 지난 4월 넥센·세인트나인마스터즈 5위가 올해 최고 성적이다.


박현경이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셋째날 5번홀에서 벙커 샷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KLPGA

박현경이 3타를 줄이며 우승 경쟁에 가세했다. 지난해 4월 메이저 KLPGA챔피언십에서 통산 3승째를 거둔 이후 1년 4개월째 무관이다. ‘2승 챔프’ 조아연(22)과 ‘대상 1위’ 유해란(21), 박결(26), 이소미(23), 김희준(22) 등이 공동 7위(6언더파 210타)다. 성유진(22) 공동 17위(4언더파 212타), 박지영(26)은 공동 21위(3언더파 213타)에 자리했다. ‘상금 1위’ 박민지(24)는 3타를 줄이며 공동 27위(2언더파 214타)로 도약했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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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 추락에 물놀이 사고도 잇따라…휴가철 안전사고 우려
수정 2022.08.06 17:58입력 2022.08.06 17:55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최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더가 추락하는 일이 일어난 데 이어 물놀이를 즐기던 피서객들이 물에 빠지는 등 휴가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소방당국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6일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7분쯤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서 이륙하던 패러글라이더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날개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던 탓이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30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5일) 오전 11시37분쯤에도 같은 곳에서 패러글라이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륙하던 패러글라이더가 나무에 걸리면서다. 이 사고로 균형을 잃고 넘어진 50대 여성은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3일엔 전북 무주군 무주읍 향로산 부근에서 패러글라이딩하던 50대가 금강 강둑 인근으로 불시착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해수욕장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울릉도 한 해안가에서는 물놀이를 즐기던 피서객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52분쯤 경북 울릉군 서면 구암마을 해안가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40대 피서객이 물에 빠져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울릉도 비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드론 촬영을 하던 관광객이 낭떠러지에 고립됐다가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되는 일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소방당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레저 스포츠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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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회 마약 운반·판매 혐의 40대…1심서 징역형
수정 2022.08.06 09:00입력 2022.08.06 09:00

A씨, '던지기 수법'통해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 판매
2달간 598회 걸쳐 마약 배달 혐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2달 동안 각종 마약을 수백회에 걸쳐 운반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1억6037만7500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월 초께부터 2달간 인터넷 광고 글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과 함께 이른바 ‘던지기 수법’(마약류를 일정 장소에 은닉하고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9회 판매하고 598회에 걸쳐 배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관리한 마약은 대마,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 등이다.


또 A씨는 지난 4월초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 수령책이나 운반책이었다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으며 운반행위를 통해 약 14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며 “그가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상당하고 종류도 다양하며 그중 상당량은 시중에 유통됐고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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