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휴가 떠난 文부부…선글라스·반바지 차림으로 해수욕장서 포착
수정 2022.08.03 15:27입력 2022.08.03 07:59
1주일간 여름휴가 보낼 계획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 탁현민 전 비서관이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포착됐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여름휴가로 제주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한 해수욕장에서 포착됐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문 전 대통령은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선글라스를 쓰고 샌들을 착용한 모습이었다. 김정숙 여사는 검은색 래시가드에 반바지 차림으로 아쿠아 슈즈를 착용하고 있었다.
탁현민 전 비서관의 모습도 보였다. 사진 좌측에는 반팔과 반바지 차림에 탁 전 비서관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응시하고 있었다. 탁 전 비서관은 지난 5월 중순부터 제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진에는 김정숙 여사로 보이는 일행이 바다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은 월요일부터 며칠동안 여름휴가를 갈 계획입니다. 시위하는 분들,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1일 오후 7시 15분 부산발 대한항공 항공편으로 제주공항에 도착해 1주일간의 여름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지난 5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로 귀향했다. 퇴임 후 처음으로 양산을 벗어나 제주를 방문한 문 전 대통령은 오영훈 제주지사와 지인들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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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측정거부’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2심 불복해 상고
수정 2022.08.03 15:42입력 2022.08.03 12:20
1·2심 모두 징역 1년 선고… 檢, 이달 1일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의 면허는 2019년 음주운전 사고로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
앞서 1심은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해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 검찰은 1·2심 모두 장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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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면허증 주세요" 못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수정 2022.08.03 11:02입력 2022.08.03 11:02
1만5000원 내고 발급받았지만
은행·카드사 아직 사용 어려워
도로교통법 등 법적근거 필요
등록과정 안내 부실에 포기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민화씨(32·가명)는 은행에서 업무를 보던 중 신분 확인을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하지만 직원은 "은행에서 사본을 보관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주세요"라고 말했다.
이씨는 "일상생활에서 신분증으로 쓰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비대면 금융거래에는 활용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훈남씨(37·가명)는 지난달 28일 1만5000원을 내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후 IC운전면허증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기본 모드’에 대한 안내가 없어 30분을 허비했다.
황민선씨(34·가명)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소식을 듣고 발급을 받으려 했지만 단계별로 안내사항이 부실해 포기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가 열린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시스템 오류와 사용 제한 등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으로 발급받는 운전면허증으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이날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발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서울, 대전 등 2개 지역 2개 시험장 14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총5만8646개다.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 비해 사용도 제한적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에서는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SC제일은행, 산업은행 등은 올 하반기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법적 요건도 갖춰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령을 ‘도로교통법’에 운영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사항과 구체적인 범위가 법률에서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서비스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수요가 저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경우를 보면, 10명 중 5명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했다"면서 "앞으로 편의성이 확대되면 추가 발급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찰청은 내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건수를 150만건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온오프라인 신원증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을 다양한 분야에 도입하기 위해 2022년 이후에도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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