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세종 등지에서 고교생 불법촬영
전남 군산·광주에서는 학교 폭력·징역형 선고
대구 사립고에서는 교사-제자 간 부적절 관계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대한민국 학교가 위험하다. 몰카를 이용한 불법촬영과 폭행은 물론 교사와 제자 간 부적절한 관계까지. 교육의 장이 돼야 할 학교가 위기에 빠졌다.
최근 경기도 고양에서는 학교와 길거리 등에서 또래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여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로 학교, 길거리, 학원 등에서 다수 또래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이 A군의 휴대전화에서 여학생들의 전신이나 하반신 등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대거 발견해 신고하면서 A군의 범행이 드러났다. 학교 측의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3명이며 불법 촬영 사진은 100장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에서는 고등학교 남학생 2명이 휴대전화로 여성 교사들을 불법 촬영하다 발각돼 각각 퇴학과 강제 전학 조치됐다. 고등학교 2학년인 B군은 지난달 상담 중 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해당 교사는 즉시 학교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 남학생 C군 역시 불법 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자체 조사에서 B군은 교사 5명을, C군은 1명을 불법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 중 1명은 B군과 C군 모두에게 불법 촬영을 당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군을 퇴학 조치하고, C군은 강제 전학시켰다. 피해 교사 5명은 현재 병가 상태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군산에서는 이성문제로 다투다 또래 고교생을 폭행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D군 등 2명은 지난 23일 오후 6시께 군산시 나운동에서 고교생 E군(17)을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SNS상에서 이성문제로 다투다가 이후 D군 등은 E군을 따로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달 광주에서는 동급생에게 '맷집이 좋다'며 1년 이상 집단 학교폭력을 일삼아 극단 선택으로 내몬 고등학생 10명에게 최대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키 180cm에 몸무게 90kg이 넘는 고교생 F군은 건장한 체격과 달리 유순한 성격으로 반에서 유명했다. 자신보다 작은 급우들이 장난을 쳐도 받아줬다. 하지만 “맷집이 좋다”며 F군의 어깨를 주먹으로 치던 동급생들의 장난으로 포장된 폭행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다. F군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십 차례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 사이 ‘괴롭히기 좋은 녀석’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른 반,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그를 폭행했고, F군이 정신을 잃은 영상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방에서 가해자들의 웃음거리가 됐다. F군의 동생과 여자친구도 가해자들의 성희롱 먹잇감이 됐다. F군은 “학교에서 맞고 다니는 게 너무 서러웠다”는 편지를 남긴 뒤 지난해 6월 29일 광주 광산구 어등산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런가 하면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는 여교사가 제자인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 북구 소재 한 사립고교 기간제 교사 G씨(31)는 해당 학교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G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제자 H군과 모텔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들 관계를 신고한 사람은 G씨의 남편인 I씨로 전해졌다. I씨는 지난 4일 경찰에 자신의 아내인 G씨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을 신고한 데 이어 5일에는 국민신문고와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제보했다. 제보 내용에는 성적 조작 의혹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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