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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폐업보고서①] "8천만원 빚 안고, 2천만원 들여서 문 닫는다"

수정 2022.07.26 21:46입력 2022.07.26 11:11

[자영업 폐업보고서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22년 상반기 보증지원기업의 폐업실태조사'

폐업 당시 부채금액은 평균 8497만원
폐업비용만 평균 1989만원씩 들어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유제훈 기자, 송승섭 기자] "자영업 사표 냅니다" 대구에서 아구찜 장사를 하는 김영우(32,가명)씨는 이번달까지 남은 포장용기만 소진하고 가게 문을 닫기로 했다. 20대 때 아르바이트 해서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시작한 장사였다. 처음에는 30평짜리 가게에 홀까지 번듯하게 차렸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며 잘 안되자 6평짜리로 이전해 배달만 전문으로 했다. 이전한지 5개월만에 그나마 남았던 보증금도 가게유지에 다 들어가고 빚만 6000만원 남았다.


김씨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해서 4년 동안 장사를 했지만, 매출은 줄고 경기도 안 좋고 시간이 갈수록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라며 "마지막으로 자동차까지 팔고나니 1300만원이 생겼는데 이 돈으로 밀렸던 재료비, 공과금, 월세까지 다 내니까 이제 내 수중에 딱 200만원이 남았다"고 토로했다.


문 닫기도 힘든 소상공인
"이익부진에 폐업" 73.8% "코로나19에 영향" 93.9%


국내 자영업자 657만명 시대. 우리나라 인구 8명 중 1명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 진입장벽이 낮은만큼 폐업도 빈번한 것이 이 동네 법칙이다. 작으면 수천만원, 많으면 수억원에 이르는 빚은 피할수 없는 짐이기도 하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은 어떤 처지길래 문을 닫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걸까. 그들은 다시 일어설수 있을까.


25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2022년 상반기 보증지원기업의 폐업실태조사'(총 821개 폐업 사업체 전화조사, 4월21일~5월18일 실시)에 따르면 폐업 자영업자들의 폐업 당시 부채금액은 평균 8497만원으로 조사됐다. 5000만~7000만원 미만(22.7%)가 가장 많았고, 1억~2억원 미만(20.7%)가 뒤를 이었다. 2억원 이상도 9.4%나 됐다.

폐업을 하게 된 이유로는 '매출 및 이익부진'(73.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예상한 대로 응답자의 93.3%가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폐업을 한 사업체의 전체 영업기간은 '10년 이상'(28.3%)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시간을 규제 받은 탓에 업력이 상대적으로 긴 자영업자마저 장사가 안돼 이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폐업 사업 형태를 보면 독립점(74.1%)이 가맹점(25.9%)보다 비중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본사 지원이나 노하우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더 컸다는 의미다.


철거비용, 원상복구 부담 더해
권리금 회수 애로사항 1순위
서울 명동 한 폐업 상점 문이 굳게 잠겨 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자물쇠가 녹슬어 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길 바란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장사를 접겠다고 마음 먹었다 해도 돈이 없으면 폐업도 못한다. 각종 세금이나 임대료, 재료비는 물론 평당 수십만원씩 하는 철거비용까지 들어가는 통에 폐업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폐업 자영업자들의 폐업비용만 평균 1989만원씩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폐업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원상복구 비용 등 폐업비용 지원'(60.8%)을 꼽는 이유다.


챙겨야 할 돈 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짐을 싸야하는 게 폐업자의 현실이다. 폐업시 애로사항 1순위는 '권리금 회수'(31.4%)였다. 부산 해운대의 삼겹살집을 매물로 내놓은 박경진(48,가명)씨는 처음 창업할 때 본인이 냈던 권리금 2500만원을 다 받으려 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권리금을 1300만원까지 대폭 내렸다. 박씨는 "급하게 정리할 생각에 '미친 권리금'에 가게를 넘긴다"며 "집기만 중고로 팔아도 600만원은 나올텐데 워낙 물가도 오르고 경기가 어렵다보니 가게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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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이상순 부부, 한남동 빌딩 88억원에 매각…30억원 차익
수정 2022.07.27 07:20입력 2022.07.26 15:14
가수 이효리·이상순 부부.사진=이효리 인스타그램 캡쳐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가수 이효리·이상순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딩을 매각했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약 58억원에 매입한 한남동 빌딩을 지난달 88억원에 매각했다. 단순 매입가와 매각가만 따지면 약 3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대지면적 187㎡, 연면적 470㎡)의 해당 빌딩은 이태원역과 한강진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8년 준공된 후 2016년 리모델링 된 바 있다. 지하에는 와인바, 지상에는 일식당, 레스토랑 등과 각종 사무실이 입점해있다.


해당 빌딩은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이효리가 69%, 이상순이 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효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건물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한편 이효리는 지난 2017년부터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와 논현동 주택, 그리고 JTBC '효리네 민박'에 등장했던 제주도 자택 등을 잇따라 매각하면서 총 73억원의 재산을 확보한 바 있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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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1만5000원 아끼려다...벌금으로 67배 물어낸 50대
수정 2022.07.26 15:46입력 2022.07.26 08:55

지급 약속 뒤 택시 탑승
도착해서 지급 안 해

택시비 1만5000원을 아끼려던 5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67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새벽에 택시비 1만5000원을 미리 약속하고 택시를 이용한 50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결국 택시비의 67배에 달하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전 3시20분께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잡고서 '자전거를 트렁크에 싣고 목적지까지 운행해 주면 1만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택시에 탑승했다.


하지만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B씨에게 주기로 한 택시비 1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택시비를 지급할 현금 등 결제할 수단 없이 승차한 만큼 택시 기사를 속였고, 택시 기사 B씨에게 이용 요금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공 판사는 "A씨의 행위는 택시 기사를 속인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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