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에 출혈경쟁…문 닫는 주유소들
수정 2022.07.06 11:12입력 2022.07.06 10:54
비싼 철거비 부담에 '유령 주유소'도
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휴게소 알뜰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됐지만, 기름값 하락이 미미해 소비자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5일 오후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평균 가격은 전일 대비 3.40원 내린 ℓ(리터)당 2117.18원, 경유 판매가격은 전일 대비 2.30원 내린 2150.78원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상현씨(62·가명)는 지난달 부동산에 주유소를 내놨다. 주변에 골프장 2곳과 대형 쇼핑몰이 인접해 평일에도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었지만 최근 기름값이 오르면서 손님이 뚝 끊긴 탓이다. 폐업을 하려고 했지만 부지 정화작업에만 2억원 넘게 줘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매매를 결정했는데 한 달 넘게 구입 문의가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주유소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자고 나면 뛰는 기름값에 운전자들이 10원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다니면서 주변보다 비싼 주유소는 손님이 끊겼기 때문이다.
비싼 철거비 부담에 휴업한 ‘유령 주유소’도 증가하고 있다. 최대 3억원 가량 되는 폐업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방치해놓는 것이다. 고유가 시기에 비싼 기름을 팔며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지만 일부 주유소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6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는 5월 기준 1만1064개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1만2594개에서 5년 만에 1530개가 문을 닫았다. 작년에만 213개 주유소가 폐업을 한 데 이어 올들어 5월까지 전국 122개의 주유소가 장사를 접었다.
기름값이 오를 수록 폐업 사례는 비례한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기름값에 관심이 높아지면 운전자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유소에 몰리는 경향이 많아지는데 불가피하게 주유소 간 출혈 경쟁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인건비나 물류비도 오르게 되고 카드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수익 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유소 임대 매물도 증가추세다. 주유소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업소 관계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최근 300평 기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아래까지 임대료가 떨어졌다"면서 "휴·폐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 1일 서울 강서구 목화알뜰주유소를 찾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주유소 사장과 함께 인하된 유가 가격으로 변경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수익이 낮아지면서 고유가를 틈타 가짜 석유를 불법 유통하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1차 특별점검에서는 가짜석유를 유통시킨 판매업소 43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석유관리원은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8월말까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국제유가 인하나 유류세 인하처럼 기름값을 제때 내리지는 않는다는 불만이 쌓인다. 유류세가 추가 인하된 지난 1일 전국 주유소 10곳 중 6~7곳은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 소비자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1만976곳 중 지난 1일 휘발유 판매 가격이 전일 대비 변하지 않은 주유소는 6798곳(61.9%)에 달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기존 재고 소진에 따른 시차가 발생하는데 가격 경쟁이 붙으면서 가격을 내릴 것"이라면서도 "국제유가나 세금 등 가격 정보가 대부분 공개된 상황에서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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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면 '무조건' 일시정지… 개정 도로교통법 12일 시행
수정 2022.07.07 11:08입력 2022.07.06 12:00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앞으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6일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새 법은 또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을 26개로 확대했다. 현재는 과속과 신호위반 등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기록 매채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는 시민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 처리가 어려웠으나, 개정 법에는 유턴과 횡단·후진 금지 위반 등 항목이 추가됐다.
경찰은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이런 내용을 아는 시민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 1달 가량 계도 기간을 거쳐 범칙금이나 벌점을 매길 방침이다. 이 기간 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보행자가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에 접근 또는 기다리고 있으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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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주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의
수정 2022.07.06 11:15입력 2022.07.06 07:48
한 부장, 尹 징계위 증인 출석 "감찰 방해" 진술… 지난해 연임 결정
검찰 내 강성 감찰1·3과장 보임… 운신의 폭 크게 축소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사법연수원 24기)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부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한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1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그해 12월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가 본질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본질"이라고 진술했다. 한 부장은 채널A 사건이 불거졌을 때,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격분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 부장은 지난해 법무부의 연임 결정으로 내년 10월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 최근 단행된 인사에서 한 부장을 공개 비판했던 정희도 부장검사(31기)가 대검 감찰1과장으로, 검찰 내 강성으로 분류되는 배문기 부장검사(32기)가 감찰3과장으로 보임되면서 한 부장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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