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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자산 매각 나선 석유공사…‘북해 알짜유전’도 파나

수정 2023.03.15 15:16입력 2022.07.04 10:52

김동섭 사장, 최근 영국 찾아 매각 작업 지휘
'완전 자본잠식' 빠진 재무구조 개선 차원

한국석유공사의 영국 자회사 '다나 페트롤리엄'이 북해에서 운영 중인 '드라우터' 해상광구. [사진 = 다나 페트롤리엄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영국 자회사 ‘다나 페트롤리엄’의 자산 정리에 속도를 내면서 '알짜 유전'으로 꼽히는 북해 톨마운트 매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석유공사는 완전 자본잠식으로 재무위험기관에 지정된 만큼 국내외 자산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석유공사의 해외자산 구조조정이 우량자산 매각으로 이어지면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석유공사는 영국 자회사 다나가 보유한 덴마크 및 네덜란드 자산 매각을 위해 잠정매수자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나는 석유공사가 2011년 22억1000만파운드(약 3조4600억원)에 인수한 자원개발 업체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달 중순 다나를 찾아 직접 매각 작업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가 북해 톨마운트 사업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초 석유공사는 지난해 초 북해 톨마운트 지분 10%를 매각하는 절차를 밟기도 했다. 다만 석유공사는 고유가 상황 등을 고려해 최근 톨마운트 지분 매각 작업을 잠정 보류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톨마운트 지분 매각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향후 매각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톨마운트는 영국 중부 해안에서 50km 거리에 위치한 북해 유전 및 가스전 개발 사업으로, 예상 자원 매장량만 8900만t에 이른다. 석유공사는 다나를 인수하며 톨마운트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당시 톨마운트 지분은 다나와 영국 석유개발 업체 ‘하버에너지(옛 프리미어오일)’가 각각 50%씩 나눠 갖고 있었다.

석유공사는 2020년에도 톨마운트 지분 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석유공사는 톨마운트 지분 25%를 하버에너지에 매각하려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일환으로 잇따라 대규모 해외사업을 벌이며 빚도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석유공사 부채비율은 2017년 719%에서 2019년 3415%로 급증했고 급기야 2020년에는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하지만 하버에너지가 뒤늦게 계약 취소를 통보하며 톨마운트 지분 매각을 통해 3억달러(약 3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려면 석유공사 계획은 무산됐다.



한국석유공사의 북해 '톨마운트' 해상광구 위치도. [사진제공 = 한국석유공사]

상황이 이렇다보니 석유공사가 알짜 해외자산 매각이란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석유공사 부채는 2020년 18조6449억원에서 지난해 19조9630억원으로 불과 1년새 1조3000억원 넘게 급증했다. 석유공사가 2020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톨마운트 지분 매각을 추진했던 것도 그래서다.


문제는 공급망 불안이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알짜 자원을 파는 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무역수지는 에너지 수입액 급등 여파로 2008년 금융위기 후 14년 만에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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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귀금속 미납대금 지급하라"… 法 강제조정
수정 2022.07.04 10:34입력 2022.07.04 09:07

지난달 6일 강제조정 이후
양 측, 2주 내 이의신청 하지 않아
지난 1일 확정

래퍼 도끼. 사진=도끼 SNS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법원이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1)에게 귀금속 대금 미납분을 해외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오연정 권순호 강희석)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한 후 지난달 8일 강제조정이 이뤄졌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4740달러(약 4509만원)와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 분할 지급을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월∼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와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고,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1심에서 "피고는 4120여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도끼는 지난 1월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결정은 도끼와 A씨 양 측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 1일 확정됐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며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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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예약, 오픈런 했는데 꽉 찼다고?…권익위 "불공정 관행 개선"
수정 2022.07.04 10:27입력 2022.07.04 09:43

국방부, '군 골프장 대우회원' 자격기준 검토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앞으로 대중골프장의 예약 선점,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예약 등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 정착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골프장을 이용할 때 대중골프장은 예약 순서대로 이용하도록 해야 하고,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예약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중골프장에서 누군가 예약권을 선점해 예약 시작 시간에 이미 예약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실제 접수된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예약 시작 시간인 9시 정각에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가능한 예약 건수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거나, 아예 예약이 꽉 찬 상태였다는 내용이다. 형식은 대중골프장이면서, 사실상 회원제처럼 사전 예약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대목이다.

반대로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에게 우선예약권을 보장하지 않고, 요금을 보다 높게 받을 수 있는 비회원 위주로 예약을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회원제 골프장이 기 회원을 배제하고 부킹권을 비회원 및 단체들에게 임의로 비싸게 팔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이와 같은 골프장 예약 관련 민원은 2019년 94건에서 지난해 610건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군복지단, 각 군 등에서 운영하는 35개 군 골프장(군 체력단련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 골프장의 운영 목적은 현역과 예비역 군인의 여가선용·복지증진을 위한 것임에도 국방부 공무원,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일반학생 등 유관 기관 업무관련자에게 폭넓게 대우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골프장 예약을 선점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예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문체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을 위한 정기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또 군 골프장 대우회원 선정 시 특혜 소지가 없도록 대우회원의 자격 기준을 검토해 개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골프장 예약 관련 불공정 관행 등을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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