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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코리안드림⑥]"한국에 일하러 오는 건 좋은데…살려고 오는 건 글쎄" 엇갈린 시선

수정 2022.07.06 07:14입력 2022.07.04 06:03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국내로 들어오는 이주민 수 감축·유지 73.8%
무국적 이주민·불법체류자 대응은 "엄격하게"
귀화의 중요 요건은 사회보험료 납부 84.9%
외국인근로자 증대 동의하지만 치안 악화 등은 우려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및 시민들이 입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우리 국민은 부족한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를 환영하지만, 우리나라에 살려는 이주민, 난민, 불법체류자 등에게 국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주민에 대한 권리 부여와 국경 통제는 더 엄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관련기사> '뉴 코리안 드림'


‘2021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가 12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3전시실에서 열렸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한국조사연구학회(연구책임자 설동훈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이와 같이 드러났다. 보고서는 지난해 9~10월 성인남녀 2207명을 상대로 모바일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살기 위해 들어오는 이주민 수에 대해 ‘지금보다 줄어야 한다’(‘많이 줄어야 한다’+‘줄어야 한다’)는 응답이 37.6%, ‘지금 수준이어야 한다’는 36.2%, ‘늘어야 한다’(‘많이 늘어야 한다’+‘늘어야 한다’)는 26.1%였다. 이주민의 수가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우리나라에서 살기 위해 오는 이주민 숫자에 대한 인식 답변 표 [출처=한국조사연구학회 연구용역보고서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표=김형민 기자]

이에 견줘 ‘이주민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은 평균(5점 척도) 3.65점으로 찬성(66.3%)이 반대(17.8%)보다 높았다. ‘이주민이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어렵다’(동의 38.4%, 반대 42.3%)는 혈통주의 시각에도 반대가 더 높았다.


반면 ‘이주민을 인구소멸 위험지역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45.0%)가 반대(33.6%)보다 많았다. 즉 이주민을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데 큰 거부감은 없지만 이주민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수용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것.


또한 합법체류 이주민이라도 국적이 없는 이주민에 대한 권리 부여(동의 33.3%, 반대 52.3%)는 제한적이어야 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더욱 강하게 해야 한다(동의 79.3%, 반대11.6%)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복지제도 기여, 언어 소통 역량, 실용적 기술, 소속감을 가져야 한다고 사회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국적취득, 사회적 활동, 정치적 참여를 통한 한국사회 참여는 곡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보면(중복응답) ‘이주민이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것’, ‘이주민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수준 등을 갖는 것’, ‘이주민이 우리나라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하여 복지제도에 기여하는 것’이 각각 94.6%로 가장 높았다. 반면 ‘이주민이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57.4%)과 ‘이주민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것’(77.6%), ‘이주민이 우리나라에서 모임이나 조직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80.4%)을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 안전과 복지를 위해 기대되는 행위를 이행했는지 여부, 한국어 능력 보유 여부 등 우리 사회로 편입하고자 하는 귀화의 중요한 요건으로 꼽고 있다.


‘지방세 등 세금 및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84.9%)가 가장 중요하고 ‘범죄경력이 없을 것’(83.3%), ‘한국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76.7%),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74.2%),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71.8%)이라고 한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우리 사회에 일정한 공헌’(26.1%), ‘생활부조 또는 공적부조를 받지 않고 생활’(40.0%) 등의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인구 고령화 대책으로 영주 또는 그에 준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국내출생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보충적 출생지주의)에 대해서는 ‘동의’(72.3%)가 ‘반대’(23.9%)보다 약 3배 정도 많았다. 보충적 출생지주의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2025년(65세 이상 인구비율 20% 이상 진입)’이 3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금 바로’ 21.8%, ‘2022년’ 19.2% 등 순이었다.


외국인의 우리나라 국적취득 시 필요한 요건 인식 답변 표 [출처=한국조사연구학회 연구용역보고서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표=김형민 기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도 이주민에 대한 조사 결과와 비슷했다. 인구 고령화 등에 의한 노동력 부족 해소 방법의 하나로 외국인근로자 규모를 늘리는 것에 동의(71.4%)가 반대(28.6%)보다 42.8%p 많았다. 동의하는 이유로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의 인력 충원’(42.8%)이 가장 많았고 ‘노동력 부족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어서’와 ‘중소기업 또는 농어민의 부담(인력난으로 인한 급여 상승) 완화’가 각각 27.6%였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치안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64.0%)이 가장 많았고, ‘인력 부족을 외국인으로 보충한다는 생각 자체가 옳지 않다’(62.3%), ‘한국인일자리에 악영향을 준다’(61.5%)를 주요한 이유로 손꼽고 있다. 반면 ‘부동산, 학군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23.6%), ‘더 많은 외국인을 수용할 문화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38.0%), ‘한국인과 외국인 주민 간갈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41.1%)의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외국인 근로자 증대에 대한 인식 답변 표와 그래프 [출처=한국조사연구학회 연구용역보고서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표=김형민 기자]

합법체류 저숙련 외국인근로자 국내출생 자녀의 경우는 현행처럼 ‘체류자격은 부여하지 않되 양육권과 교육권은 보장해야 한다’가 55.1%로 가장 높았고 ‘부모와는 별개로 아동에게만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20.8%, ‘부모와는 별개로아동에게만 한국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 11.9%,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한국 국적을부여해야 한다’ 12.3%였다. 반면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처우는 ‘현행처럼 ‘체류자격은 부여하지 않되, 양육권과 교육권은 보장해야 한다’ 64.3%로 가장 높았다. 이는 합법체류저숙련 외국인근로자 자녀보다 9.3%p 높았다. 그 외의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은 모두 합법체류 저숙련외국인 근로자 자녀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체류자격에 따른 권리부여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인식이 큰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한국에 장기 거주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특정 요건을 갖추면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하자는 의견에는 ‘동의’(44.2%)와 ‘반대’(41.1%)가 비슷했다.


난민과 인도적 체류 허가자 모두 ‘지금 수준이 적당하다’(난민 42.0%, 인도적 체류 허가자 43.6%)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수용이 적다는 의견이 많다는 의견보다 10%p 내외로 많은 특징을 보이기도 했다. 향후 난민,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해서는‘신중히 수용해야 한다’가 난민(40.6%)과 인도적 체류 허가자(38.4%)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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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1% 더 받고, 덜 내기]"적금 들지 말고 빚부터 갚는 게 돈 버는 길"
수정 2022.07.04 10:35입력 2022.07.04 06:00

은행원도 적금보단 주담대부터 갚아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기 때문

금리상승기엔 짧은 회전예금이 유리

대출은 예적금담보대출이 금리 낮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시중은행에 다니는 서나윤(43,가명)씨는 지난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30만원씩 더 하고 있다. 주식할 돈으로 적금이나 들자는 마음에 몇 가지 상품을 알아봤지만 주담대 금리보다는 한참 낮은게 현실이었다. 서씨는 "우대금리까지 따져봐도 적금금리는 3%를 넘지 못했다"며 "은행에서 주담대 금리가 4% 가까이 올랐다고 통보받자 마자 고민할 여지 없이 적금 넣을 돈으로 주담대를 더 갚기 시작했다"고 했다.


요즘같은 금리상승기에 은행원들이 추천하는 이자를 아끼는 방법 중 제1원칙은 '대출상환'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5월) 저축성 수신금리는 2.02%, 가계대출 금리는 4.14%였다. 대출금리 올라가는 속도를 예금금리가 따라갈수 없기 때문에, 기존 대출부터 갚은 게 이자 한 푼이라도 더 버는 방법이란 것이 은행원들의 충고다.


여유자금은 단기 회전예금으로 굴려야
적금은 최대한 많은 은행에 들어야

오는 13일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p)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은행 금리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자를 1%p 더 받고 덜 내는 방법은 늘상 사람들의 관심사였지만, 요즘에 더 절실해졌다.


여유자금을 은행에 맡기려는 이들에겐 '회전예금'(회전주기마다 금리가 바뀌는 예금)이 유리하다. 금리상승기엔 6개월 짧은 단위로 재투자를 반복하면 복리 이자를 챙겨받는 효과를 낼수 있다. NH농협이 '왈츠회전예금'에 1억원을 넣은 개인고객의 이자를 분석해본 결과, 2년 동안(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 12개월짜리 정기예금에 넣었다면 받을 수 있는 이자(346만7462원)보다 6개월짜리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이자(351만9601원)가 더 많은 걸로 나타났다.

NH농협 관계자는 "초저금리 시기였던 지난 2년동안에도 단기예금 금리 조건이 더 유리했다"며 "요즘같은 금리 상승기에 예적금에 가입할 때 단기에 가입하면 장기보다 결과적으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금을 들고 싶다면 최대한 많은 은행 상품에, 금액 한도만큼 꽉 채워서 가입하는 것이 방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요즘 은행들이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첫거래시 고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적금들이 많다"며 "고금리라 가입 가능금액이 크진 않지만, '손품'을 팔아서 각은행별로 가입을 하면 꽤 큰 금액을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신한 안녕 반가워 적금', '쏠만해 적금'은 첫거래시나 앱 첫거래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적금으로 각각 연 4.6% 연 5.0%의 금리를 준다.


은행 지점보다는 앱으로 상품을 가입하는게 이자를 더 받을수 있는 방법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KB Star 정기예금'이 있는데 현재 판매 중인 상품 중 가장 금리가 높다. 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 콜센터를 통해서만 가입할수 있다. 12개월이상~24개월미만은 2.73%, 24개월이상~36개월미만은 2.84% 금리를 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전용 상품들이 있으며,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더라도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우대 금리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리인상기엔 장기대출은 고정금리, 단기대출은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변동금리가 나아

대출을 할 때는 어떻게 금리를 낮춰야할까. 은행에 예금·적금·청약상품을 가입했다면 이런 상품으로 담보대출을 하는것이 금리 혜택을 더 받을수 있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수신금리와 연동해 금리가 산정되는데 일반대출보다 1%포인트 정도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건 기본이다. 본인의 카드 이용과 급여이체,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실적을 통해 우대금리를 받을수 있다.


'금리상승기에 장기대출은 고정금리, 단기대출은 변동금리' 법칙도 은행에서 꼽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정금리는 금융채(AAA)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는 앞으로 기준금리의 방향을 미리 반영하는 특징이 있다"며 "따라서 주담대 같은 만기가 긴 상품의 경우 고정금리로 취급하는 게 현 상황에서는 다소 유리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출 받은 이후 단기간에 상환할 예정이라면 이미 금리가 올라가 있는 고정금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1%포인트 정도 높다.


신용대출의 경우는 통상 1년 단위로 연장하면서 금리를 재산정하고 있고, 이때 금리 인상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굳이 변동금리보다 높은 고정금리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주담대나 전세자금대출 같은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때는 금리가 낮은 정부 재원의 정책금융상품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리가 낮은 만큼 소득과 자산 요건은 까다롭지만,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만 된다면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수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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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도 운영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못잡는 이유 있었네
수정 2022.07.04 13:33입력 2022.07.04 11:15

명품 쇼핑 사이트로 위장
특정 코드 입력하면 전환
베팅액 한도 없어 ‘한탕’ 몰려
사이트 운영자만 고수익
신고해봤자 해외에 서버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가 폐쇄될 경우 참여자들은 기존 사이트 운영자의 안내를 받고 동일한 사이트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사진=독자 제공

직장인 김모씨(30)는 지난 5년간 불법 스포츠토토를 이용했다. 김씨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던 지인들이 ‘폭파’ 위험이 없는 사이트를 추천하면서 스포츠 베팅에 발을 들였다. 폭파는 불법사이트로 지정돼 폐쇄조치를 받거나 운영자가 사이트를 옮기면서 이용정지된 사이트를 말한다. 김씨는 5년간 불법 도박에 빠진 이유를 "단속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씨에 따르면 안전한 사이트는 명품 쇼핑 사이트로 가장한 상태에서 특정 코드를 입력하면 불법 도박 사이트로 바뀐다. 그는 사이트에 접속하고 처음 베팅할 때를 잊지 못한다며 불법 스포츠 도박의 매력으로 무제한 베팅을 꼽았다. 김씨는 "합법적인 스포츠토토와 달리 베팅액에 사실상 한도가 없어 큰 ‘한 방’을 노리기에 좋다"며 "프랑스 3부 축구리그 경기도 중계를 해주는데 이런 경기에 배팅해서 500만원까지 번 적이 있다"고 밝혔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고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씨는 4개월간 도피과정에서 이 같은 사이트 운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B씨(31)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 설명을 통해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씨와 조씨가 은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컴퓨터 등을 가져다 주고 불법 사이트 홍보를 맡겼다"고 했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얻은 수익 일부인 1900만원을 도피 자금으로 이씨와 조씨에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사이트가 폐쇄될 경우 참여자들은 기존 사이트 운영자의 안내를 받고 동일한 사이트로 옮기거나 다른 사이트를 찾아 다녔다. 일부 참여자들은 스포츠 베팅 자체에 빠져 합법적인 스포츠토토에 빠지기도 한다. 지난 1일 서울 중앙농협 구의역지점 직원 김모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1년간 횡령금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 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포상금을 올렸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평균 신고 건수는 약 9460건이다. 지난해 11, 12월 각각 1만6874건, 2만9313건으로 1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하락하다 6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해외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서버가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조직 총책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검거가 상당히 힘들다"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 베팅 도박은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만 합법이다. 그 외 유사 사이트 및 발매 행위는 불법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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