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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드는 청첩장에 축의금 부담↑…경조사비에 직장인들 한숨

수정 2022.07.04 10:38입력 2022.07.04 06:24

지난해 혼인 건수 19만3000건 '역대최저'
코로나 탓 미뤄진 결혼식 봇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 4년 차 직장인 김모씨(29)는 지인들의 잇따른 결혼 소식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최근 한 달 사이 청첩장만 3번을 받았다"며 "요즘은 축의금이 올라 5만원을 내면 괜히 눈치 보인다. 축하하는 마음이야 당연하지만, 축의금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축의금 때문에 결혼식을 안 가기에는 지인과의 사이가 어색해질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년간 하객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 미뤄졌던 결혼식이 일상회복 이후 대거 진행되면서 예식업계가 활기를 띠고 있다. 다만 부쩍 늘어난 결혼식에 직장인들은 축의금 지출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혼, 딩크족(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나는 만큼 경조사비를 주고받는 문화는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예비부부들의 웨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예비 신혼부부들을 위해 운영하는 '롯데웨딩멤버스'의 신규 회원 수는 올해 1~5월 전년 동기 대비 20% 가량 늘었고, 같은 기간 1인당 구매금액(객단가) 역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예비부부들의 예식장 잡기 경쟁 또한 치열하다. 강남, 마포 등 서울 시내 주요 호텔 예식장 대다수는 연말까지 예약이 마감된 상태다. 서울 신라호텔 관계자는 "11월까지 예식장 예약이 다 찼고, 12월에는 영빈관으로만 예약 가능한 상태"라며 "지난해에 비해 결혼 건수가 늘었다. 일상회복 등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만 해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연간 혼인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건을 밑돌았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3000건으로 2020년의 21만4000건보다 9.8%(2만1000건) 감소했다. 이는 결혼 연령이 늦춰지고 결혼적령기 인구가 감소한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등 여러 요인이 겹친 탓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만 일상회복 이후 결혼식을 올리는 이들이 늘면서 밀려드는 청첩장에 일부 청년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직장인 양모씨(30)는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을 미루던 친구들이 최근 줄줄이 결혼하고 있다"며 "가까운 지인들이라 당연히 축하해주고 싶지만, 생활비 잔고를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온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직 결혼할 마음이 없어 내가 축의금을 회수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축의금을 의무적으로 주고받는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축의금은 예로부터 지인의 기념일을 축하해주는 동시에 돈을 주고받는 일종의 품앗이 역할을 했다. 그러나 최근 비혼이나 딩크족 등이 늘면서 축의금을 회수할 기회가 줄어들자 이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셈이다. 여기다 치솟은 물가도 청년들에겐 부담이다. 통상 5만원 단위로 주던 축의금 하한선이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10만원대까지 올라갔다.


이에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청년들도 이어지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미혼남녀 300명(남녀 각각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남성 52.7%, 여성 64%가 '결혼식 청첩장을 받는다고 참석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청첩장을 받았을 때 남성은 48%, 여성은 66%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관계의 애매모호함'(남 44.7%·여 56.7%), '경제적 부담'(남 22.7%·여 16.7%) 등이 꼽혔다.


전문가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생겨나는 만큼 축의금 문화 또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축의금은 예로부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비혼족이 늘어나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졌다. 결국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축의금 문화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같은 경우,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다. 결국 좋은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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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자산 매각 나선 석유공사…‘북해 알짜유전’도 파나
수정 2023.03.15 15:16입력 2022.07.04 10:52

김동섭 사장, 최근 영국 찾아 매각 작업 지휘
'완전 자본잠식' 빠진 재무구조 개선 차원

한국석유공사의 영국 자회사 '다나 페트롤리엄'이 북해에서 운영 중인 '드라우터' 해상광구. [사진 = 다나 페트롤리엄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영국 자회사 ‘다나 페트롤리엄’의 자산 정리에 속도를 내면서 '알짜 유전'으로 꼽히는 북해 톨마운트 매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석유공사는 완전 자본잠식으로 재무위험기관에 지정된 만큼 국내외 자산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석유공사의 해외자산 구조조정이 우량자산 매각으로 이어지면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석유공사는 영국 자회사 다나가 보유한 덴마크 및 네덜란드 자산 매각을 위해 잠정매수자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나는 석유공사가 2011년 22억1000만파운드(약 3조4600억원)에 인수한 자원개발 업체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달 중순 다나를 찾아 직접 매각 작업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가 북해 톨마운트 사업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초 석유공사는 지난해 초 북해 톨마운트 지분 10%를 매각하는 절차를 밟기도 했다. 다만 석유공사는 고유가 상황 등을 고려해 최근 톨마운트 지분 매각 작업을 잠정 보류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톨마운트 지분 매각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향후 매각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톨마운트는 영국 중부 해안에서 50km 거리에 위치한 북해 유전 및 가스전 개발 사업으로, 예상 자원 매장량만 8900만t에 이른다. 석유공사는 다나를 인수하며 톨마운트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당시 톨마운트 지분은 다나와 영국 석유개발 업체 ‘하버에너지(옛 프리미어오일)’가 각각 50%씩 나눠 갖고 있었다.

석유공사는 2020년에도 톨마운트 지분 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석유공사는 톨마운트 지분 25%를 하버에너지에 매각하려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일환으로 잇따라 대규모 해외사업을 벌이며 빚도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석유공사 부채비율은 2017년 719%에서 2019년 3415%로 급증했고 급기야 2020년에는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하지만 하버에너지가 뒤늦게 계약 취소를 통보하며 톨마운트 지분 매각을 통해 3억달러(약 3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려면 석유공사 계획은 무산됐다.



한국석유공사의 북해 '톨마운트' 해상광구 위치도. [사진제공 = 한국석유공사]

상황이 이렇다보니 석유공사가 알짜 해외자산 매각이란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석유공사 부채는 2020년 18조6449억원에서 지난해 19조9630억원으로 불과 1년새 1조3000억원 넘게 급증했다. 석유공사가 2020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톨마운트 지분 매각을 추진했던 것도 그래서다.


문제는 공급망 불안이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알짜 자원을 파는 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무역수지는 에너지 수입액 급등 여파로 2008년 금융위기 후 14년 만에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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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귀금속 미납대금 지급하라"… 法 강제조정
수정 2022.07.04 10:34입력 2022.07.04 09:07

지난달 6일 강제조정 이후
양 측, 2주 내 이의신청 하지 않아
지난 1일 확정

래퍼 도끼. 사진=도끼 SNS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법원이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1)에게 귀금속 대금 미납분을 해외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오연정 권순호 강희석)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한 후 지난달 8일 강제조정이 이뤄졌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4740달러(약 4509만원)와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 분할 지급을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월∼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와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고,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1심에서 "피고는 4120여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도끼는 지난 1월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결정은 도끼와 A씨 양 측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 1일 확정됐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며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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