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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피격공무원 유족, 알고보니 같은 양산시민

수정 2022.11.28 11:29입력 2022.06.21 11:20

평산마을서 차로 30분거리
문前대통령과 같은 양산시민
유족측 "불편하지는 않아"
고발여부 내부 의견 엇갈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단독[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같은 양산시민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불편하지는 않아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가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평산마을 사저에서 자동차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경남 양산시 모처에 거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편한 풍경’이라거나 ‘불편한 이웃사이’라는 시선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씨가 사망할 당시 관계기관의 최종결정권자였다. 유가족은 이씨의 사망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등에 관련 기록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소송으로 갔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해양경찰이 "이씨가 월북하려 한 단서는 없다"고 이전 발표를 뒤집으면서 청와대의 사건무마 의혹까지 번졌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만감이 교차할테지만 유가족측은 같은 양산시민 이외의 의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유가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를 두고도 고심하고 있다. 유가족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여부는 23일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 측은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에 이씨 사망 관련 청와대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그 답변을 오는 23일 받는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는 답변이 나온다면 저희로선 문 전 대통령도 고발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유가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시 이씨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씨가 사망하기까지의 3시간 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잘못된 지시를 내렸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 측은 22일 오전 9시30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 검찰은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 고등법원장에게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대통령기록관에선 관련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철저한 수사에 이은 영장 발부까지, 검찰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면서 "고발되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지 등 신중하게 잘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고객돈은 내 돈" 5년간 횡령·성희롱 등 비리 사고만 100건 육박[비리온상 새마을금고①]
수정 2022.06.21 15:05입력 2022.06.21 11:15

비리 중 횡령 가장 많아
이사장 성희롱·갑질도 도마위
감사기능 강화·엄단책 필요


#최근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선 40억원 규모의 대규모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금고에서만 30여년을 근무한 50대 직원 A씨가 지난 2005년부터 17년간 고객의 예금 및 보험상품을 임의로 해지해 자금을 횡령하고, 새 고객의 예치금으로 만기시 예금을 갚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청주의 새마을금고 40대 직원 B씨는 지난해 법정구속됐다. B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고객 정기예탁금을 중도 해지하는 수법 등으로 10억60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B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전자기록도 허위로 조작했다.


#대구의 또 다른 새마을금고에선 50대 C이사장의 성희롱·갑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C이사장은 "여직원들은 치마를 입어야 이쁘게 보인다", "여자는 가슴이 커야 한다" 등의 성적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 2년간 이 같은 횡포에 시달린 직원들은 결국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이를 고발했고, C이사장은 강제추행·폭행 및 불법대출을 시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법정 구속됐다.


새마을금고에서 끊이지 않고 비리 사고가 터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새마을금고에서 100건에 육박하는 비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비리 유형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비리 사고 건수는 총 9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본점 1297개, 지점수 3218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산 규모만 239조원이다. 거래자 수도 2140만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이지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비리 건수 중에는 ‘횡령’의 비중이 높았다. 2017년부터 발생한 횡령 건수는 총 58건이었다. 연도별 편차가 있지만 매년 10건씩 꾸준히 발생해왔다. 2017년 11건, 2018년 14건, 2019년 10건, 2020년 14건, 2021년 6건이었다.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올해의 경우 5월 기준으로 횡령 건만 벌써 3건이 발생했다. 새마을금고의 이 같은 횡령 건수는 은행권 전체(91명)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7명)과 비교하면 8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유형별로는 배임이 14건으로 횡령 다음으로 많았고, 성희롱도 11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전국 지점에서 각 이사장들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관련 고충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새마을금고 지점 등은 업무공간이 소규모이고 이사장의 권력이 막강해 피해자는 더욱 고립된다"고 지적했다. 이 외 기타 비리 사고가 14건이었다.


박 의원은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부패와 비리가 심각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 업무를 맡는 것이 올바른지 다시 검토해볼 시점"이라며 "감사 기능 강화와 비리 엄단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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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내 집 마련 '누구나 취득세 감면'…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앤다[6·21 부동산 대책]
수정 2022.06.21 15:51입력 2022.06.21 09:01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수혜대상 2배 이상으로 확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연 소득과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행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 돼 부담이 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간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특히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두어 감면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약간의 소득·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났다.


행안부가 내놓은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 받게 돼 수혜가구는 연간 12만 3000가구에서 25만 6000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된다.

한편 행안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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