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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최강국' 내건 尹정부…서울대서 방폐물 전문인력 키운다

수정 2022.06.14 10:13입력 2022.06.14 10:08

서울대 '방폐물 대학원' 신설…5년간 석·박사 65명 양성
원전국 필수조건 '방폐장'…尹정부서 구축 본격화 전망
맥스터 용량 이미 한계치…2031년부터 차례대로 포화
정부, 이르면 다음달 특별법 발의…연내 국회 통과 목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방문해 원정 정책을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전문 인재 육성에 나섰다. 원자력발전 강화 정책을 추진하려면 방폐물 관리를 전담할 고급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방폐물 처리장을 만들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도 발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오전 서울대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 융합대학원'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서울대에 방폐물 전문 인력을 양성할 융합대학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원자핵공학과 등 서울대 4개 학과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정부는 융합대학원에 매년 10억원 안팎의 국비를 지원하고 향후 5년간 석·박사급 방폐물 전문 인력 65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방폐물 인재 육성에 나선 건 방폐장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방폐장은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시설로 일종의 '화장실' 역할을 한다. 원전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방폐장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사진제공 = 한국수력원자력]

문제는 국내에 제대로 된 방폐장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는 1980년대부터 방폐장 부지 확보에 나섰지만 주민 반대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국내 원전은 임시저장시설(맥스터)에 방폐물을 보관하고 있다.

맥스터로 향후 사용후핵연료 배출량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콘크리트 건축물인 맥스터는 보관량이 한정된 데다 저장 방식도 완전하지 않다.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지하 300~1000m 깊이 암반에 영구저장시설을 만드는 심층처분 방식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가장 적절한 사용후핵연료 보관법으로 영구처분 방식인 심층처분을 꼽고 있다.


방폐장 구축이 '원전 최강국'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유다. 정부 목표대로 원전 발전비중을 30~35%로 끌어올리려면 중간저장시설을 거쳐 영구저장시설을 구축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원전 발전량을 높일수록 사용후핵연료도 덩달아 늘어나지만 맥스터 용량은 이미 한계치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기점으로 한울, 신월성 원전 등의 맥스터가 순차적으로 포화된다.




정부는 방폐장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방폐장 구축의 절차, 방식, 일정 등을 규정하는 게 특별법 골자다. 통상 정부입법보다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른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특별법이 올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로드맵상 방폐장 구축에 약 37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방폐장 부지 선정 작업에 돌입해도 일러야 2060년께 방폐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EU택소노미는 원전을 녹색투자로 분류하려면 2050년까지 방폐장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다"면서 "방폐장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연내 국회 통과가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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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정면 비판한 진짜 이유
수정 2022.06.14 15:39입력 2022.06.14 15:39

배현진 "혁신위가 자잘한 사조직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 이 대표 직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해보겠다"며 띄운 당 혁신위원회와 관련해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정면 반발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배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당 혁신위가 자잘한 사조직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 어느 국회의원이 참여하겠다고 나서겠느냐"고 비판했다.


지난 2일 최고위에서 혁신위를 출범하기로 결정할 때 논의되지 않은 '공천 개혁'을 이 대표가 갑자기 주요 의제로 끼워 넣었다는 것이 배 위원의 지적이다. 배 위원이 언급한 '자잘한 사조직'은 친윤(친윤석열)계 중심의 의원 모임인 '민들레'(가칭)를 출범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대표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쓴 표현이기도 하다.


배 최고위원이 이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당내의 이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반영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최근 이 대표가 당내 최다선 의원인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설전을 주고 받으면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한테 자기 정치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해보겠다"며 "제가 이루고 싶은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제 의견을 많이 투영시키겠다. 제 의견의 색채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혁신위 구상을 밝히면서 공천 규칙과 관련해 "명문화되지 않은 규정도 있고, 컷오프 규정이라든지, 경선 압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두서없이 진행된 적이 있다. 이런 것이 공천 갈등의 원인이 된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혁신위가 이 대표의 사조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1호 혁신위원'으로 내정된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 갑 당협위원장은 14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공천 관련 논의를 한다고 해서 (혁신위가) 이 대표의 사조직이 되는 건 아니다. 만약 (혁신위가) 명분 없는 개혁을 한다면 다음번 당 대표가 와서 뒤집으면 그만"이라고 일축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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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다주택자의 '불로소득' 억제, 종부세 정책 기조 변함없다"
수정 2022.06.14 14:10입력 2022.06.14 14:10

종부세, 임대차3법 등 기존 기조는 유지
종부세 개정은 "형평성 바로잡는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가급적 다주택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억제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그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론으로 내세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의 경우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가구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종부세는 11억으로 맞춘다는 게 지난번 의원총회 때의 조세정책의 핵심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이 11억이다. 그런데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은 6억이어서 똘똘한 한 채보다도 자산가치가 적은데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바로잡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 15명은 지난 5월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내고 현행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시가 합산 6억원 이상’을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공약 사항으로,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김 위의장은 "앞으로 남은 숙제는 저희가 예측하건데, 국민의힘이 다주택 종부세 누진제의 기조를 흔들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 당의 부동산 기조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 기회, 1주택자의 과도하지 않은 세 부담, 다주택자는 적정한 조세제도 통한 억제. 세 부분을 균형 있게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저희가 지난 의총에서 집중 검토했던 부분은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문재인 정부 때 의도하지 않았지만 집값이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난 측면"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시지가 6억 이상 재산세 부담 상한액이 130%이면 이론적으로 3년이 지나면 재산세가 2배가 오른다"며 "재산가치가 상승했다고 매각하지 않으면 곧바로 이익이 실현되는 것이 아닌데 적정선에서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도록 캡을 두텁게 하자는 것과 부자 감세의 성격은 다르다"고 했다.


또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금리가 많이 인상이 돼서 전월세 가격은 많이 안정화 돼가고 있는 추세"라며 "신규계약 과정에서의 임대료 상승 우려가 있어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법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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