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인간,내버려두면…" 장나라 결혼에 '소속사 대표' 친오빠의 찐반응
수정 2022.06.04 18:30입력 2022.06.04 18:30
장나라, 6월말께 결혼식 올려
(왼쪽부터) 장성원, 장나라 남매/ 사진=장성원 인스타그램 캡처[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겸 가수 장나라가 결혼 소식을 전한 가운데 친오빠이자 소속사 대표인 장성원이 쿨한 축하를 보내며 '찐오빠'임을 인증했다.
장성원은 3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뭐 뉴스나 소식으로 보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저 인간 결혼합니다"라며 장나라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그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만하고 정직한 길만 가려고 하면서 살아온 아이인데 드디어 좋은 인연과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자랑스러운 제 여동생의 한 번뿐인 결혼을 많이 축하해달라"고 전하며 "내버려 두시면 알아서 열심히 잘 살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글에 네티즌들은 장나라의 결혼을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내버려 두시면 알아서'라니 찐남매 축하멘트다", "글 보니까 진짜 남매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나라는 이날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저 결혼한다"라며 "영상 일을 하는 6살 연하의 친구와 2년 교제 끝에 서로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했다"고 팬들에게 직접 결혼 소식을 알렸다.
장나라 소속사 리원문화는 3일 "장나라가 소중한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소속사는 "예비신랑은 6살 연하로 영상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두 사람은 최근 2년여 동안 조용한 만남을 가져왔다"며 "지난해에 양가 어른들 사이에 상견례도 있었으며 이제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장나라는 6월말께 결혼식을 올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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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택 테러 글 올린 대학생 검거…"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안지켜 불만"(종합)
수정 2022.06.04 11:31입력 2022.06.04 10:57
경찰, 협박 등 혐의 검거
공범·준비한 다른 범행은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온라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을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린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새벽 경남 거제시에서 A씨(19)를 협박 등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범행 전 과정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대통령이 공약사항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글을 게시했다"며 "개인적인 불만에 대한 표출 수단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후단체나 공범, 준비한 다른 범행 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팬클럽인 네이버 '건사랑' 카페에 '6월 3일 오전 6시 정각에 윤석열 자택에 테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저는 21살 대학생 남자고 군대 (월급) 200만원 한다 해서 휴학했는데 시간 낭비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부정적인 내용을 적기도 했다. 게시물을 본 한 시민이 전날 오전 2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대통령 자택에 경찰 특공대와 강력팀을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가 완료돼 신병 석방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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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도로 무단횡단자 숨지게 한 운전자, 1000만원 벌금형
수정 2022.06.04 09:53입력 2022.06.04 09:53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51·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후 8시5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는 B씨(66·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상황이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 옮겨졌고, 10여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유족들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야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야간이던 당시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바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이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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