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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택 테러 글 올린 대학생 검거…"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안지켜 불만"(종합)

수정 2022.06.04 11:31입력 2022.06.04 10:57

경찰, 협박 등 혐의 검거
공범·준비한 다른 범행은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온라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을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린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새벽 경남 거제시에서 A씨(19)를 협박 등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범행 전 과정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대통령이 공약사항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글을 게시했다"며 "개인적인 불만에 대한 표출 수단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후단체나 공범, 준비한 다른 범행 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팬클럽인 네이버 '건사랑' 카페에 '6월 3일 오전 6시 정각에 윤석열 자택에 테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저는 21살 대학생 남자고 군대 (월급) 200만원 한다 해서 휴학했는데 시간 낭비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부정적인 내용을 적기도 했다. 게시물을 본 한 시민이 전날 오전 2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대통령 자택에 경찰 특공대와 강력팀을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가 완료돼 신병 석방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4차선 도로 무단횡단자 숨지게 한 운전자, 1000만원 벌금형
수정 2022.06.04 09:53입력 2022.06.04 09:53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51·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후 8시5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는 B씨(66·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상황이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 옮겨졌고, 10여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유족들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야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야간이던 당시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바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이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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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월세화' 현상 지속…2030세대 "차라리 집 사자"
수정 2022.06.04 09:54입력 2022.06.04 09:54

4월 월세 거래량, 전세 추월…30대 이하 서울아파트 매입 비중 올들어 최고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는 175.1로 전월(173.7)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다시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해 10월 180.0을 기록한지 5개월 만이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셋값이 급등한데다 대출 규제 조치, 금리 인상 등이 겹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늘고 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데다 금리 인상으로 금융 비용 부담까지 커지자 차라리 작은 평수라도 내집 마련을 하겠다는 젊은 층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총 25만8118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13만295건(50.4%)으로 전세 거래량(12만8023건)을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세 거래량이 임대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고 전세 거래량을 앞지른 것은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1~4월 누적 거래기준으로 보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의 비중은 48.7%로 작년 같은 기간(42.2%)과 비교해 6.5%p 상승했다. 5년 평균인 41.6%와 비교하면 월세 비중은 7.1%p 높았다.


월셋값도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125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다. 마찬가지로 4월의 전국 평균 월세가격도 81만600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5월 서울 월세지수(KB부동산)도 102.3으로 2016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늘었는데 월세가격까지 올라 서민의 가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자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통계에 따르면 2일 기준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624건(신고일자기준)으로 이 가운데 30대 이하가 사들인 아파트는 687건(42.3%)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와 비중 모두 올 들어 최다·최고 기록이다.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만에 최고치이기도 하다.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것은 집값이 급등한 2020년 8월(40.4%)이었다. 이때 처음으로 2030세대의 매입 비중이 40%를 넘어섰고 지난해 9월 44.1%로 고점을 찍은 뒤 떨어졌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이 비중이 36.0%까지 떨어졌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난 3월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3월에 40.7%로 2월(36.0%)보다 4.7%포인트 오르며 다시 40%대를 회복했고 지난달 상승폭이 더 확대됐다.


대선 이후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다소 회복되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르자 2030세대들이 다시 매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가격마저 오르는 등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것도 이러한 매입 움직임에 영향을 줬다.


다만 30대 이하 젊은 층의 매수 움직임이 지난해와 같은 매입 열풍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분양가 상승 등 자금여력이 부족한 2030세대의 주택 매입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청년층의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무리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크게 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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