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정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으나 월세보다 관리비가 훨씬 비싼 꼼수 매물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재작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대다수 국민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이다. 신고제 시행 이후 매달 전월세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상당하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전월세 신고를 피하려고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원 이상으로 높여 계약하는 편법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는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8만원에 시장에 나왔다. 관리비는 월세보다 높은 32만원이다. 송파구에서는 보증금 1억8000만원에 월세 2만원짜리 매물이 나오기도 했는데, 관리비는 월세의 10배 이상인 25만원에 달했다.
과도한 관리비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분쟁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뾰족한 수가 없다. 150가구가 넘는 아파트나 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비 명세를 작성·보관·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게 되지만, 50가구 미만인 건물은 이러한 의무도 없어 관리비 꼼수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신고가 누락된 계약을 일일이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해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 의무 등을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하고, 지자체별 순회 교육을 벌이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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