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인천 출마, 불체포특권 노렸나"… 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법률 발의
수정 2022.05.15 10:27입력 2022.05.15 10:27
본회의 보고 72시간→48시간 이내 표결
표결 안 될 경우 가결된 것으로 규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이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으로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러한 국민의 지적에 답을 해야 한다.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 과거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요구될 때마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다만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해, 본회의 의사 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 방탄 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또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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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글액 알코올 때문"… 음주운전 혐의 부인 20대 벌금형
수정 2022.05.15 12:07입력 2022.05.15 12:07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구강청정제 속 알코올 때문에 음주 측정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A씨(29·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13일 밤 10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면허 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법인 명의 BMW 승용차를 5㎞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뒤에서 여러 차례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냈고, 이에 따라 음주 측정을 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알코올이 포함된 가글액을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놀라서 삼켰다"거나 "운전 전 복용한 약이 영향을 줬다"며 음주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질의한 결과, 구강에 알코올이 남아있다고 해도 약 15분 후엔 그 성분이 휘발돼 측정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여러 임상시험 등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약 기운이 영향을 미쳤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처방전에 의하면 1일 1회 취침 전 복용하게 돼 있어서 실제로 이 사건 운전 전 복용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수사보고 등에 따르면 복용한 약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격자 등 진술도 참작됐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 "차량에서 내려 보니 A씨가 술에 취한 듯 눈은 풀려 있었고, 입에선 심한 술 냄새가 나는 상태로 비틀거렸다"며 "말투도 어눌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를 불신하며 '채혈로 음주 측정을 받겠다'고 거듭 요구했는데, 채혈을 시도한 병원의 관계자는 "동승자가 피고인에게 병원 화장실에 가서 '옷 걸어두고 앉아서 그냥 자버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손에 힘을 주라는 요구에도 A씨가 응하지 않고, 이후 '무서워서 더 못 하겠다'고 해 결국 채혈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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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혈액암으로 매우 고통"…우크라 침공 직전 수술 주장
수정 2022.05.15 08:28입력 2022.05.15 08:28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각) 제77회 종전기념일(러시아의 전승절) 행사가 열리는 모스크바 붉은광장에 도착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둘러싼 건강 이상설이 다시 등장했다.
14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NYP)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혈액암에 걸려 매우 아프고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관련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미국 잡지 뉴 라인즈가 입수해 보도했다.
이는 한 크렘린궁 관계자가 지난 3월 중순 미국 벤처 투자자와의 통화에서 나눈 대화의 녹음본이다.
이 관계자는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세계 경제를 완전히 망쳤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 명의 미친 사람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며 "문제는 모두 푸틴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모두 더 이상의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이 암이나 쿠데타 등으로 사망하길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한 뉴 라인즈는 보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NYP가 전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전날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도 푸틴 대통령이 암으로 심각한 상태라고 스카이뉴스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다.
부다노프 국장은 푸틴을 제거하려는 쿠데타가 이미 진행 중이며, 전쟁이 8월 중순에는 전환점을 맞고 연말이면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돈바스와 크림반도 등을 모두 되찾을 것이며, 이는 러시아 연방의 리더십 교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의 암 수술로 인해 그의 최측근이 임시로 우크라이나 전쟁 지휘 권한을 대행할 것이라는 보도도 등장했다.
지난 1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러시아 독립언론 제너럴SVR은 푸틴 대통령이 최근 검사에서 암을 확인했으며 수술을 받는 동안 그의 최측근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 비서관이 임시 권한 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너럴SVR은 약 18개월 전에도 푸틴 대통령이 복부 암과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다수 외신은 푸틴 대통령이 갑상선 문제로 최소 2차례 이상 수술을 받았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그의 부은 얼굴이 암 치료제로 쓰이는 스테로이드 때문일 수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다만 크렘린궁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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