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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수완박 발의' 민주당 의원 172명 본격 수사…오늘 고발인 조사

수정 2022.05.13 13:23입력 2022.05.13 12:11
검수완박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13일 오전 10시께부터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달 20일 법안 발의를 주도한 김남국·최강욱·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 17명을 주범으로,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나머지 155명을 공범으로 내란음모,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이후 영등포서로 이첩됐다.


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이들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모두 삭제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마저 없애면 권력형 비리의 예방과 통제 기능이 사라지는데도 이들이 위헌 소지마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그간 저지른 전횡과 비리를 덮고자 검찰을 무력화하고 경찰을 수하로 만들었다"며 "검수완박은 국민에게 검찰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시키고 어느 순간 힘없는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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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딸 핸드폰이 고장 났다고 했는데…" 피해액 '991억원' 메신저피싱 주의보
수정 2022.05.13 11:56입력 2022.05.13 03:00

전년 대비 618억원 늘어나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이미지. /사진=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코로나19 이후 '메신저피싱' 사기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피해액이 991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가로채는 범죄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신종 범죄수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 대비 618억원 늘어났고,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하고,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할 때도 의심해야 한다.


또 메신저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으로 연락하면 피해신고,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은 원격조종앱에 의한 메신저피싱 사기피해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가 원격조정앱 구동을 차단하는 금융앱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지난 3월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8개월간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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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톺아보기③]"강제추행 당했다" 무고범죄, ‘크로스 체크’ 힘들어진다
수정 2022.05.27 07:56입력 2022.05.13 11:23

지난해 수사권조정 뒤 '무고범죄' 송치 급감… 2020년 대비 71.4% ↓
'검수완박'에 무고 피해 구제 어려워… 경찰 단계서 사실상 마무리


#1 경기도문화의전당 소속 경기도립국악단장 A씨는 자신이 단원 B씨를 강제추행 했음에도, 오히려 ‘단원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고소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를 무고한 것이다.


#2 C씨는 D씨에게 얼굴뼈가 부러지도록 폭행당했다. 그런데 D씨는 적반하장으로 C씨를 고소했다. D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C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시켰고, 결국 C씨는 강제추행범으로 몰렸다.


#3 E씨는 여자친구 F씨가 자신과 결혼하겠다고 속이고 결혼 준비자금 등을 가로챈 것을 알아차렸다. E씨는 F씨에게 예물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되려 중감금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F씨는 사기 결혼이 들통나자, ‘E씨가 케이블타이로 손과 발을 묶고 5시간 동안 감금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무고범죄'는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질 범죄로 꼽힌다. 무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찰서를 가보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다. 무고범죄는 수사기관이 정성을 들이지 않고 수사할 경우,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뀔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13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수완박’ 법 시행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가 유명무실해지고, 이에 따라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진실이 묻히는 사건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A씨 사건의 경우 경찰은 B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무고혐의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송치된 사건 너머의 진실에 주목했고, 보완수사를 통해 결국 역으로 A씨가 B씨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밝혀내 A씨를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면 A씨의 범죄와 유사한 사건은 묻혀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A씨가 B씨를 상대로 무고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을 뿐, A씨의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규명해내지 못하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될 수밖에 없다.


현재도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라 허위 고소·고발에 해당하는 무고범죄 상당수가 검찰로 넘어오지 않아 지난해 검찰에서 무고죄를 처분한 사건은 2020년보다 71.4% 감소했다.


문제는 경찰이 검찰로 넘긴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의 수사개시가 가능한데, 최근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무고범죄 이면에 감춰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의 가장 큰 허점은 무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구제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만약 B씨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오히려 실제 강제추행 가해자인 A씨가 이의신청해 검찰이 사건을 직접 들여다보더라도, A씨의 강제추행 범죄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경찰 단계에서 무고범죄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검찰은 ‘크로스체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실제 C씨와 E씨도 경찰 단계에서는 피의자 신분이었다가,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뒤바뀌었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는 C씨와 E씨가 억울한 누명을 벗는 과정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개정법에 따르면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나거나, 검찰로 넘어왔더라도 경찰이 넘긴 사건과 동일한 범주 내에서만 수사를 할 수 있다"며 "이미 수사권 조정으로 피해를 보는 일반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데, 법 개정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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