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문자 8회 발송 허용
정보수집 방법 관련 제한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처벌은 가능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오규민 기자]#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슬아씨(30·가명)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후보자와 전혀 알지 못하고 정보 제공 동의를 한 적이 없지만 본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온 것이다. 발신번호로 수십여 통의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닿지 않았고,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했다. 30대 직장인 노모씨 역시 "서울에 거주하는데, 부천지역 후보자가 선거 홍보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며 "번호를 어디서 알아냈는지 황당하다"고 밝혔다.
내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홍보 문자가 쇄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중에는 문자메시지에 연결된 링크가 악성코드일까 두려워 클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선거’ 관련임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은 어렵다. 공직선거법(제59조)은 문자 발송 횟수(8회)·신고한 1개 전화번호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3일 "국민의 생활 유지 안정 차원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을 이용한 대량 문자 발송 횟수만 8회로 제한을 두고 있다"며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선거법상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들의 문자 홍보의 경우 정보 수집 방법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서울 일선서 수사과장은 "개인정보 수집을 합법 또는 불법으로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박상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정보 수집 단계에서 정보 주체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 수집한 것이 된다"며 "기초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을지라도 다시 한번 정보 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가 끝났거나 유권자의 삭제 요구가 있었음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경찰에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진정서·고소장 제출을 하면 된다. 고소는 수사기관 접수 즉시 상대방이 피의자로 되지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위험성이 높다. 반면, 진정은 수사의뢰로 무고죄의 책임에도 자유롭다. 다만 개인정보의 불법 취득을 증명하긴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제3자, 제4자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경우 진술 없이는 연결고리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며 "차량 앞 명함을 주워 입력한 후 넘기는 등 방식도 다양해 실제 일련의 취득 과정을 알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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