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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 선거 문자 폭탄…선거법으론 처벌 못한다

수정 2022.05.16 10:42입력 2022.05.13 10:54

공직선거법 문자 8회 발송 허용
정보수집 방법 관련 제한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처벌은 가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1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 앞에 설치된 현황판이 D-20을 나타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오규민 기자]#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슬아씨(30·가명)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후보자와 전혀 알지 못하고 정보 제공 동의를 한 적이 없지만 본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온 것이다. 발신번호로 수십여 통의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닿지 않았고,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했다. 30대 직장인 노모씨 역시 "서울에 거주하는데, 부천지역 후보자가 선거 홍보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며 "번호를 어디서 알아냈는지 황당하다"고 밝혔다.


내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홍보 문자가 쇄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중에는 문자메시지에 연결된 링크가 악성코드일까 두려워 클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선거’ 관련임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은 어렵다. 공직선거법(제59조)은 문자 발송 횟수(8회)·신고한 1개 전화번호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3일 "국민의 생활 유지 안정 차원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을 이용한 대량 문자 발송 횟수만 8회로 제한을 두고 있다"며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선거법상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불법 수집 증거 있어야"

경찰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들의 문자 홍보의 경우 정보 수집 방법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서울 일선서 수사과장은 "개인정보 수집을 합법 또는 불법으로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박상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정보 수집 단계에서 정보 주체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 수집한 것이 된다"며 "기초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을지라도 다시 한번 정보 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가 끝났거나 유권자의 삭제 요구가 있었음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경찰에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진정서·고소장 제출을 하면 된다. 고소는 수사기관 접수 즉시 상대방이 피의자로 되지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위험성이 높다. 반면, 진정은 수사의뢰로 무고죄의 책임에도 자유롭다. 다만 개인정보의 불법 취득을 증명하긴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제3자, 제4자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경우 진술 없이는 연결고리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며 "차량 앞 명함을 주워 입력한 후 넘기는 등 방식도 다양해 실제 일련의 취득 과정을 알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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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레고랜드 연이은 안전사고에 이용객들, '사고랜드 아냐?'… 중도본부, '영업 중단' 촉구
수정 2022.05.13 15:34입력 2022.05.13 15:34

5월 5일 개장 전·후로 나흘간 3번의 안전사고 발생… 120명 이용객 피해

시민단체 중도본부가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춘천 레고랜드의 영업 중단과 조속한 처벌을 촉구했다. [중도본부]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지난 5일 개장한 춘천 레고랜드에서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해 시민과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시민 단체가 춘천 레고랜드 측에 영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는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춘천 레고랜드는 5월 5일 개장 전·후로 나흘 동안 3번의 사고가 발생해 120명의 관람객이 피해를 봤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중도본부와 춘천시에 따르면, 6일 오후 12시 48분쯤 춘천 레고랜드에서 승객 40명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롤러코스터가 멈춰서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탑승객들은 30분 만에 모두 구조됐다. 레고랜드 측은 승객 구조 작업이 이뤄진 뒤 2시간여 만에 롤러코스터 운행을 재개했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레고랜드 롤러코스터 멈춤 사고는 앞서 지난 2일과 5일에도 발생했다.


레고랜드 코리아 측은 "세 차례 모두 기계에 안전 점검 표시가 떠 수동으로 열차 운행을 멈춘 것"이라며 "경고 알림이 뜬 이유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5일 사고 때는 탑승객 40명이 10여m 높이에서 멈춰 선 롤러코스터에서 30분이 넘도록 강한 바람과 공포에 떨며 구조를 기다려야 했다.


당시 사고도 안전 점검 표시가 들어와 운행을 멈추면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 롤러코스터에 탔던 방송인 홍영기씨는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영상에서 "안전장치 문제로 인해 멈췄다.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6일 레고랜드 테마파크 내 롤러코스터에서 멈춤 사고가 발생해 승객 40명이 구조됐다. [뉴스 보도 화면 캡처]

2일 사고도 안점 점검 표시가 들어와 롤러코스터 운행을 멈추면서 일어났고, 탑승객 40여 명이 15분 만에 구조됐다


이처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멈춤 사고에 이용객들이 불안을 호소하면서 시민단체가 대통령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관광진흥법(제33조)에 따르면, 사고 통보받은 지자체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원시설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지자제장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레고랜드는 '중도유적지 불법훼손 배상소송'에도 관련해 있다.


중도유적지는 1977년부터 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된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사시대 유적지로도 알려져 있다.


1266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49기의 선사시대 고인돌 무덤은 인류의 역사에 유래 없는 대 발견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도 문화재청은 지하에 보존 중인 발굴 문화재의 보존을 전제로 레고랜드 사업을 허가했다.


문제는 레고랜드가 위치한 중도가 북한강과 소양강이 만나는 퇴적지로 토질과 모래 등이 최대 9m에 이르는 연약지반이라는 점이다.


춘천 레고랜드가 들어선 중도 부지 [중도본부]

또한 중도는 의암호 중간에 위치해 바람이 강해서 파일 시공을 하지 않으면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여건이다.


강원도의회에서도 "강원도와 멀린에서는 '허니셀 기초'로 하겠다고 하는데 '허니 셀 기초'로 레고랜드 시설을 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강원도와 멀린사는 대형 놀이기구에 이어 호텔 조성 등을 계획 중이다.


멀린 그룹은 레고랜드 부지 중도 유적지 8만여 평을 100년간 무상 임대해 수십 년간 세금 감면과 공사비 800억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강원도 등과 레고랜드 MDA 계약을 2018년 12월 체결했다.


김종문 중도본부 대표는 "연약지반에 허니 셀 기초로 지어진 대형놀이기구들과 레고랜드 호텔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지하에 매장된 문화재들을 훼손하는 시한폭탄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여러 가지 잘못한 게 많고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도와주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레고랜드'는 총 7개 테마 (미니랜드, 브릭토피아, 레고 시티, 레고 닌자고 월드, 레고 파이러츠, 레고 캐슬, 레고 호텔)로 구성된 4계절 체류형 복합 리조트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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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저에 생긴 7m 가림막, 하루만에 철거… "숨길 필요 없어"
수정 2022.05.13 17:15입력 2022.05.13 17:15
13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사저 맞은편 길가에서 사람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경남 양산으로 귀향한 지 4일째를 맞고 있는 이날, 사저에 설치됐던 너비 7m가량의 가림막이 하루 만에 철거됐다.


사저 관계자는 13일 "임시로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문 전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 등을 숨길 이유가 없어 치우기로 했다"고 철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날(12일) 오전 문 전 대통령 사저에는 높이 1.5m, 폭 7m가량의 임시 가림막이 등장했다.


가림막이 설치된 곳은 사저 내부 대나무 뒤편으로, 언론사 카메라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이 반려묘를 안고 있거나 측근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포착된 지점이다.

한편 양산 평산마을에 밤새 울려 퍼지던 확성기 방송은 전날 중단됐다. 보수 성향의 단체는 지난 11일 오후부터 30시간 넘게 해오던 방송을 전날 밤 10시30분쯤 멈췄다.


이 단체가 야간에 확성기를 통한 방송을 중단한 것은 경찰 설득과 경고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이후 해당 방송과 관련된 주민 탄원은 4건 접수됐으며 112 신고만 50건 넘게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사생활 침해의 이유를 들어 단체 측에 '일몰부터 오전 7시까지 확성기 사용 제한'을 통보했다.


경찰은 향후 이 단체가 집시법 시행령이 정한 소음 기준(주간 65dB·55dB)을 어기면 소음 중지 명령과 형사입건을 할 예정이다.


단체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다음 달 초까지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신고해 놓은 상태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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