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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톺아보기③]"강제추행 당했다" 무고범죄, ‘크로스 체크’ 힘들어진다

수정 2022.05.27 07:56입력 2022.05.13 11:23

지난해 수사권조정 뒤 '무고범죄' 송치 급감… 2020년 대비 71.4% ↓
'검수완박'에 무고 피해 구제 어려워… 경찰 단계서 사실상 마무리


#1 경기도문화의전당 소속 경기도립국악단장 A씨는 자신이 단원 B씨를 강제추행 했음에도, 오히려 ‘단원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고소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를 무고한 것이다.


#2 C씨는 D씨에게 얼굴뼈가 부러지도록 폭행당했다. 그런데 D씨는 적반하장으로 C씨를 고소했다. D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C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시켰고, 결국 C씨는 강제추행범으로 몰렸다.


#3 E씨는 여자친구 F씨가 자신과 결혼하겠다고 속이고 결혼 준비자금 등을 가로챈 것을 알아차렸다. E씨는 F씨에게 예물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되려 중감금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F씨는 사기 결혼이 들통나자, ‘E씨가 케이블타이로 손과 발을 묶고 5시간 동안 감금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무고범죄'는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질 범죄로 꼽힌다. 무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찰서를 가보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다. 무고범죄는 수사기관이 정성을 들이지 않고 수사할 경우,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뀔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13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수완박’ 법 시행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가 유명무실해지고, 이에 따라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진실이 묻히는 사건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A씨 사건의 경우 경찰은 B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무고혐의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송치된 사건 너머의 진실에 주목했고, 보완수사를 통해 결국 역으로 A씨가 B씨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밝혀내 A씨를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면 A씨의 범죄와 유사한 사건은 묻혀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A씨가 B씨를 상대로 무고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을 뿐, A씨의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규명해내지 못하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될 수밖에 없다.


현재도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라 허위 고소·고발에 해당하는 무고범죄 상당수가 검찰로 넘어오지 않아 지난해 검찰에서 무고죄를 처분한 사건은 2020년보다 71.4% 감소했다.


문제는 경찰이 검찰로 넘긴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의 수사개시가 가능한데, 최근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무고범죄 이면에 감춰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의 가장 큰 허점은 무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구제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만약 B씨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오히려 실제 강제추행 가해자인 A씨가 이의신청해 검찰이 사건을 직접 들여다보더라도, A씨의 강제추행 범죄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경찰 단계에서 무고범죄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검찰은 ‘크로스체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실제 C씨와 E씨도 경찰 단계에서는 피의자 신분이었다가,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뒤바뀌었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는 C씨와 E씨가 억울한 누명을 벗는 과정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개정법에 따르면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나거나, 검찰로 넘어왔더라도 경찰이 넘긴 사건과 동일한 범주 내에서만 수사를 할 수 있다"며 "이미 수사권 조정으로 피해를 보는 일반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데, 법 개정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골프장 익사 사고 후폭풍 "중대재해법 검토"…"골프카트 전복과 타구사고, 낙뢰는?"
수정 2022.05.13 14:00입력 2022.05.13 14:00
순천소방서 대원들이 전남 순천 A골프장에서 연못에 빠진 50대 여성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제공=순천소방서

골프장 익사 사고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달 27일 오전 전남 순천 A골프장에서 50대 여성골퍼가 3m 깊이 연못에 빠져 숨진 게 출발점이다. 티 샷 직후 페어웨이 오른쪽 워터해저드 쪽으로 혼자 이동해 공을 찾다가 미끄러졌고, 캐디와 일행들이 뒤늦게 주변의 구명 튜브를 던지는 등 구조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 연이은 익사사고 "안전사고 주의보"= 해마다 익사사고가 한두 건씩 생긴다. 골프장은 워낙 넓어 구조 요청부터 쉽지 않다. 동반자 모두 멀리서 자기 플레이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기도 가평 B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고, 경기도 용인과 경북 경주, 경북 안동, 제주도 등에서 사고가 터졌다. 구조 요청은 없었고, 구명 튜브를 사용한 흔적 조차 없다.


보통 안전을 무시하고 분실구를 찾는 행동이 원인이다. 연못에 보이는 공을 무리하게 건지려다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다. 골프장에서 익사 사고가 일어나는 곳은 대부분 저류형 워터해저드다. 경관용은 수심 1m 정도로 익사 위험이 거의 없지만 저류형은 다르다. 깊은 곳은 수심이 3~4m에 달하고, 골프화를 신고 있어 수영마저 쉽지 않다.

연못가가 직벽인 곳보다 오히려 경사형이 더 위험하다. 물을 가두기 위해 시멘트로 만들고, 방수포를 깔아 발버둥칠수록 물속으로 들어간다. 제주도는 특히 물이 잘 빠지는 현무암층 때문에 연못에 비닐을 많이 깐다. 워터해저드는 스프링클러 등 잔디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안전 펜스 등 시설 보완이 시급하지만 일단 골퍼 스스로 안전에 유의할 수밖에 없다.


국내 골프장은 골프카트 전복과 타구 사고, 여름철 낙뢰까지 주의해야 한다.

▲ "골프카트 전복과 타구 사고, 낙뢰는?"= 골프장에서 두번째로 많은 사고는 카트 관련이다. 산악지형에 조성되는 국내 골프장 특성상 급경사와 커브가 많아 운전 부주의 사고 위험이 점점 높아지는 추이다. 2019년 8월 충북 제천 C골프장에서는 카트 전복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가평 D골프장에서는 급커브길을 돌던 카트에서 떨어진 골퍼가 계곡으로 추락했고, 포천 E골프장에서는 카트를 타고 가던 골퍼가 그대로 연못에 들어갔다. 여름 장마철은 경사면이 더욱 미끄러워져 카트 추락 사고가 급증한다. 골프공 타구 사고 역시 조심해야 한다. 공에 맞아 실명한 사례도 있다. 비바람이 불수록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지구온난화와 함께 기상 이변이 속출하면서 매년 낙뢰 사고까지 늘어나고 있다. 2007년은 무려 1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벼락이 칠 때 아이언을 들고 있다는 건 그야말로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경기도와 충북에서는 실제 낙뢰에 맞은 골퍼가 사망했다. 평소 카트 탑승 등 이동 중 안전에 신경쓰고, 악천후에는 라운드를 자제하는 쪽이 최상이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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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 선거 문자 폭탄…선거법으론 처벌 못한다
수정 2022.05.16 10:42입력 2022.05.13 10:54

공직선거법 문자 8회 발송 허용
정보수집 방법 관련 제한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처벌은 가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1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 앞에 설치된 현황판이 D-20을 나타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오규민 기자]#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슬아씨(30·가명)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후보자와 전혀 알지 못하고 정보 제공 동의를 한 적이 없지만 본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온 것이다. 발신번호로 수십여 통의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닿지 않았고,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했다. 30대 직장인 노모씨 역시 "서울에 거주하는데, 부천지역 후보자가 선거 홍보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며 "번호를 어디서 알아냈는지 황당하다"고 밝혔다.


내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홍보 문자가 쇄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중에는 문자메시지에 연결된 링크가 악성코드일까 두려워 클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선거’ 관련임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은 어렵다. 공직선거법(제59조)은 문자 발송 횟수(8회)·신고한 1개 전화번호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3일 "국민의 생활 유지 안정 차원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을 이용한 대량 문자 발송 횟수만 8회로 제한을 두고 있다"며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선거법상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불법 수집 증거 있어야"

경찰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들의 문자 홍보의 경우 정보 수집 방법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서울 일선서 수사과장은 "개인정보 수집을 합법 또는 불법으로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박상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정보 수집 단계에서 정보 주체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 수집한 것이 된다"며 "기초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을지라도 다시 한번 정보 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가 끝났거나 유권자의 삭제 요구가 있었음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경찰에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진정서·고소장 제출을 하면 된다. 고소는 수사기관 접수 즉시 상대방이 피의자로 되지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위험성이 높다. 반면, 진정은 수사의뢰로 무고죄의 책임에도 자유롭다. 다만 개인정보의 불법 취득을 증명하긴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제3자, 제4자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경우 진술 없이는 연결고리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며 "차량 앞 명함을 주워 입력한 후 넘기는 등 방식도 다양해 실제 일련의 취득 과정을 알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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