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마스크 의무해제에
방역물품 싸게 팔려고 내놔
진단키트, 의료기기에 속해
개인 간 매매는 불법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이모씨(28)는 지난 4일 중고매매 애플리케이션(앱)에 마스크 30장을 매물로 내놨다. 그는 "혼자 사는 데 마스크를 100개 넘게 가지고 있다"면서 "너무 많이 사둔 것 같아서 판매를 시작했지만 잘 팔리지 않아 ‘끌올’(판매가 되지 않는 상품을 다시 게시하는 것)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면서 마스크, 자가진단키트를 비롯한 방역물품들이 중고매매 사이트에 매물로 나오고 있다. 6일 한 유명 중고매매 앱에는 1시간 동안 마스크 관련 매물이 15건 이상 게시됐다.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시민도 있었지만 아동용 일회용 마스크를 동네주민에게 무료로 나눔 하는 사람도 있었다.
직장인 장모씨(33)도 마스크를 팔 생각이다. 그는 "마스크를 박스 단위로 6개를 샀다"며 "그동안 (마스크를) 많이 사뒀는데 추가적으로 괜한 비용을 쓴 마음이 들어 중고매매 사이트에 미리 싸게 팔아야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자가진단키트와 손소독제 등 다양한 방역물품도 중고장터에 등장하고 있다. 개당 3500원에 판매하는 대신 대량으로 살 경우 개당 500원씩 할인한다는 글도 있다. 지난달 가족 4명이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전모씨(54)는 완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키트를 개수제한에 맞게 구매해 약 40개를 구비해 놓았다. 그는 "완치 이후에도 재감염 우려와 함께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불안해 샀었다"며 "더 이상 (키트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중고장터에 파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스크 해제에 발맞춰 방역물품에 대한 수급 관리를 시장에 맡겼다. 자가진단키트도 지난 1일부터 유통개선조치를 해제해 개수제한 없이 온라인에서 매매가 가능해졌다. 자가진단키트는 현행법상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개인간 의료기기 중고거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마스크의 효용성이 떨어진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방역대책을 개인 환경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는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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