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일만에 의무착용 해제 … 1m 거리두기 힘들 땐 착용
대중교통서도 마스크 유지 … 유증상자·미접종자도 착용 권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2일부터 산과 바다, 공원이나 산책로 같은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13일 처음 시작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566일 만에 사라지게 됐다. 단, 개방된 야외 공간이라도 1m 이내에서 사람들이 밀집한 상태로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에 따르면, 이날부터는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서 사실상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학교에서도 실외 운동장에서 학급단위로 체육수업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실외 전철 승강장 등 두 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도 실외로 간주된다.
그러나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행사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실외 공간이라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또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과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혼자만 산책을 하거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야외에서라도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내 공간 가운데서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넥워머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기존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이라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외 마스크까지 해제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코로나19 규제는 대부분 풀리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영업시간, 행사·집회인원, 종교 활동 등 그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또 25일부터는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에서 음식물을 먹는 등 실내 취식도 허용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해 의료체계의 일상회복에도 나섰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최근의 확진자 감소세가 당분간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하루 4만명 안팎에서 정체기를 겪다가 가을께 재유행이 시작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 조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 방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라며 "달라지는 상황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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