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범죄 중 선거·공직자 범죄 사수 못해
원안 통과 밖에 없다는 민주당 요구 못 이겨"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합의한 데 대해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며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이 통과되었다면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에 모두 사라진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박 의장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에서 2개(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고, 국회가 1년 이내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양당 원내대표에 제시했다. 해당 중재안은 다음주 본회의를 열어 처리 될 예정이다.
그는 "부패와 경제범죄는 현재 검찰 특수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라며 "이 두 가지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사라진다면 곧바로 수사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즉, 대형 비리 사건들이 지금 당장 면죄부를 받게 됨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달리 대형참사 범죄는 발생하면 대부분 검경합동수사를 하게 된다"며 "방산비리도 경제부패 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이 맡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고 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6대 중대범죄 중 나머지인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 당초 이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하나라도 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저희 국민의힘은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