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여성 직원에 임신 포기 각서 받아" 국감 증언한 남양유업 직원 '무혐의'

수정 2022.04.20 15:54입력 2022.04.20 09:38

피의자 범죄 인정되지 않아
지난달 28일 불송치 결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이 남양유업 측이 고발한 직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최모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직원 최씨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보직 변경 등 불리한 처우를 겪은 피해자로 작년 10월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당시 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남양유업이) 여성 직원들한테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남양유업측은 최씨가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남양유업이 과거 여직원을 채용할 당시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지만, 이를 부정할 증거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12월 남양유업을 근로 감독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 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과소 지급’ 등 6건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25일부터 대형마트 시식·화장품 테스터 사용 가능
수정 2022.04.20 10:54입력 2022.04.20 07:40
잠실 롯데월드몰 1층 '발렌티노 뷰티' 팝업스토어에서 모델들이 대표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형마트 시식과 백화점 등 화장품 테스터(견본품) 사용이 다시 허용된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5일부터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시음과 화장품 테스트 코너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경기도는 2020년 9월 행정명령으로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같은해 12월24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식과 시음, 테스터 사용을 금지했다.


대형마트는 이르면 25일부터 시식 재개에 나선다. 업계는 시식 행사가 매출과도 연계되는 만큼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화장품 테스터 사용과 향수 시향도 가능해진다. 백화점, 헬스앤뷰티(H&B) 스토어 등에서 화장품을 신체에 발라 테스트해보고, 향수를 직접 뿌려볼 수 있게 됐다.


메이크업 쇼도 재개된다. 롯데백화점은 잠실 롯데월드몰 1층에서 다음달 8일까지 '발렌티노 뷰티' 팝업스토어를 열고. 주말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봄 트렌드 메이크업 등을 선보인다. CJ올리브영은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 테스트 제품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화장소품 등도 계속 비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실장’ 명함 내세워 계약금 먹튀… 청년·신혼 전세사기 주의보
수정 2022.04.20 11:48입력 2022.04.20 11:48

무자격 중개보조원, 실장·이사 명함 들고 속여
계약금·전세보증금 빼돌려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신혼부부 A씨는 6개월 전 한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권유로 마음에 드는 빌라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금 30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인터넷으로 매물을 알게 된 A씨는 중개업소에서 나온 이가 자신을 ‘이사’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내밀자 별다른 의심 없이 집을 소개받고 그의 계좌로 가계약금을 보냈다. 하지만 얼마 후 일방적으로 가계약이 취소됐다고 통보받자 A씨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중개보조원은 몇 개월이 지나도록 “계약금을 내 개인 사업을 위해 사용해 지금은 돈이 없다”며 “금방 돌려줄테니 기다려 달라”라는 황당한 대답만 내놓았다.


최근 ‘무자격 중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뒤 계약금·전세보증금 등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주로 부동산 관련 지식이 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보통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해주는 역할이다. 별다른 자격증이 없어도 4시간 직무교육만 이수할 수 있다보니 법률상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실장이나 이사 등 고객이 오해할 만한 직함을 명함에 찍어 혼선을 부추기기도 한다. 중개보조원이라는 개념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데다, 중개보조원들은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고객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개보조원 수는 제한이 없다보니 일부 공인중개사는 한 번에 수십 명씩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 관리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보다는 전화상담이 많아지면서 중개보조원들의 역할이 더 커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고의사고 중 중개보조원들에 의한 사고율은 2016년 57.6%에서 2020년 67.4%까지 올랐다. 지난해의 경우 59.3%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매년 절반이 넘는 높은 수치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된 중개보조원의 수가 업소별 공인중개사 수를 넘어설 수 없다는 내용과 고객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았다. 조세영 법무법인 로윈 변호사는 “계약사항에 대한 논의나 체결은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도록 돼있다”라며 “실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전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가 신분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인중개사 여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동으로 다음기사가 보여집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