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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망보험 8개' 있는 줄도 몰랐는데…보험금은 친형 부부가 싹쓸이

수정 2022.04.17 14:33입력 2022.04.17 14:33

사망보험금 수혜자, '친형부부·조카' 지분 100%인 회사로 돼 있어
보험 가입 전적으로 형수가 진행...당시 박씨는 의심 없이 통화 응해

방송인 박수홍(52)씨.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방송인 박수홍(52)씨가 자신도 모르는 새 8개의 사망보험에 가입됐으며 보험금 수혜자는 박씨의 친형 부부라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연예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수홍이 형의 가족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한 8개의 사망보험 때문에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씨는 영상에서 "박수홍이 형과 형수 회사의 회사와 관련된 실무자료들을 모두 검토한 결과 자신의 명의로 사망보험 8개에 가입된 것을 확인했다"며 "보험금 수혜자는 모두 '메디아붐'이라는 회사였다"고 설명했다.


메디아붐은 박수홍의 형과 형수 지분 100%의 회사로, 박수홍의 조카들까지 이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어 그는 "사망보험금은 약 10억원에 가깝다"며 "이 금액이 모두 형과 형수, 조카들에게 돌아가게 설계돼 있었다"고 전했다.


보험 가입은 전적으로 형수에 의해 진행됐다. 친형 부부를 신뢰했던 박수홍은 보험 가입 당시 이러한 정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전화 통화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박수홍은 이같은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단순히 금전적 문제가 아닌 인간적인 배신감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30년간 100억원 가량의 출연료 및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후 박씨는 최근 자원봉사 단체 '국경없는수의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다 건너기도 전에 빨간불로"…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차에 치여 숨져
수정 2022.04.17 10:51입력 2022.04.17 10:51
80대 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빨간불로 신호가 바뀌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도 전에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뀌어 80대 노인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동부소방서에 등에 따르면 그제 오후 8시 37분경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A씨(83)가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제주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보행 신호가 파란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으나, 다 건너기도 전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이후 사고 차량 운전자가 미처 A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치킨값 오르는 이유 있었다…공정위, 인위적으로 닭고깃값 인상한 육계협회 고발
수정 2022.04.17 14:43입력 2022.04.17 13:29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원도 함께 부과

2021년 12월1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닭고기 판매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한국육계협회가 9년 넘게 구성사업자들의 닭고기 판매 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7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육계협회는 하림·올품·마니커·참프레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의 종계·삼계 신선육·육계 신선육 가격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육계협회가 담합의 주요 창구가 돼 닭고기 가격 및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치킨, 닭볶음탕 등 요리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6월∼2017년7월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판매 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및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구성사업자들의 출고량을 제한해 판매 가격 하락을 막고자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또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계협회는 삼계탕에 쓰이는 삼계 신선육 판매 가격 상승을 위해 2011년7월∼2017년7월 총 17차례 삼계 신선육 판매 가격·생산량·출고량도 결정했다.


핵심 원자재인 병아리를 감축하고,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도 동원하고 종계(육·삼계의 부모 닭) 신선육 시세를 올리기 위해 2013년 2월∼2014년 2월, 2차례 원종계(종계의 부모 닭)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기존에 수입한 원종계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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