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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너기도 전에 빨간불로"…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차에 치여 숨져

수정 2022.04.17 10:51입력 2022.04.17 10:51
80대 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빨간불로 신호가 바뀌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도 전에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뀌어 80대 노인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동부소방서에 등에 따르면 그제 오후 8시 37분경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A씨(83)가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제주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보행 신호가 파란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으나, 다 건너기도 전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이후 사고 차량 운전자가 미처 A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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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값 오르는 이유 있었다…공정위, 인위적으로 닭고깃값 인상한 육계협회 고발
수정 2022.04.17 14:43입력 2022.04.17 13:29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원도 함께 부과

2021년 12월1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닭고기 판매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한국육계협회가 9년 넘게 구성사업자들의 닭고기 판매 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7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육계협회는 하림·올품·마니커·참프레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의 종계·삼계 신선육·육계 신선육 가격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육계협회가 담합의 주요 창구가 돼 닭고기 가격 및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치킨, 닭볶음탕 등 요리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6월∼2017년7월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판매 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및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구성사업자들의 출고량을 제한해 판매 가격 하락을 막고자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또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계협회는 삼계탕에 쓰이는 삼계 신선육 판매 가격 상승을 위해 2011년7월∼2017년7월 총 17차례 삼계 신선육 판매 가격·생산량·출고량도 결정했다.


핵심 원자재인 병아리를 감축하고,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도 동원하고 종계(육·삼계의 부모 닭) 신선육 시세를 올리기 위해 2013년 2월∼2014년 2월, 2차례 원종계(종계의 부모 닭)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기존에 수입한 원종계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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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피해자 누나 "동생을 그저 돈으로만 이용"
수정 2022.04.17 11:09입력 2022.04.17 11:09
'계곡살인' 피해자 누나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심경글.(사진출처=네이버카페)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검거되자 피해자의 누나가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피해자 A(사망 당시 39세)씨 누나 B씨는 17일 오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공개수배 이후 매일 쏟아지는 보도와 기사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면서 "이은해·조은해와 함께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동생의 모습까지 보는 게 누나로서 괴로웠다"고 전했다.


B씨는 이어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이외의 기사와 영상을 접하고 많이도 울었다"면서 "동생이 진심으로 대했을 그들은 제 동생을 그저 돈으로만 이용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가막힌다"고 했다.


B씨는 또 "아이를 키우는 어느 엄마가 살인을 저지른 대가로 얻은 보험금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느냐"면서 "제 동생을 담보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짐승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B씨는 "2020년 초쯤 동생의 보험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니 제게 도움을 청했던 그 뻔뻔함을 기억한다"며 "늦었지만 (이들이) 법으로 심판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문득 오늘 밤은 동생과 전화 통화라도 하고 싶다"면서 "범죄자는 벌을 받고 동생은 그 여자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 평범하게 살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B씨는 "오랜 시간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애써주신 일산 서부서 형사님들과 인천지검 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전날 오후 12시25분께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모 오피스텔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를 체포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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