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척추질환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 … 환자이송 등 봉사활동 85시간
학부생이 19학점 들으며 논문 공저자로 참여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에 이어 이번엔 아들의 병역 판정을 둘러싸고 석연치 않은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아들(31)은 과거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2급)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엔 다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으로 달라졌다. 재검을 위한 진단서는 정 후보자가 근무하던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받았고, 아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아들이 대학 2학년이었던 2013년 9월 척추질환(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병역법에 따라 5년이 지난 2015년 10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통보받아 11월6일 두번째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척추질환 진단서를 가지고 신체검사장으로 갔으나, 병역판정 의사가 다시 CT를 찍어 직접 확인한 후 4급으로 판정을 받았다"며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또 2015년 경북대 재학 시절 19학점 수업을 들으며 '주 40시간 학생 연구원'으로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생일 때 논문 2편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강의실과 연구실이 한 건물에 있어 학업과 연구 병행이 가능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정 후보자의 아들과 딸이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하는 과정을 두고도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딸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으로 재직중이던 2016년 경북대 의과대학에 학사 편입했고(2017학년도), 아들은 이듬해 정 후보자가 병원장이 된 뒤 경북대 의과대학 학사편입 특별전형(2018학년도)에 합격했다.
딸과 아들은 편입에 앞서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력이 있으며, 이를 편입학 서류에도 기재했다. 특히, 아들은 척추질환을 앓는 가운데도 2015년 경북대병원에서 환자이송 지원 등의 봉사 활동을 무려 85시간 한 것으로 기록돼 아버지 인맥을 활용해 손쉽게 스펙을 쌓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한편, 정 후보자는 소유중이던 농지 일부를 최근 서둘러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 명의의 경북 구미시 도개면 소재 1571㎡ 규모의 논에 대해 지난 12일 다른 사람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후보자는 이 논과 밭을 갖고 있으면서도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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