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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후유증 65% '3개 이상 증상' 겪어… '기침' 가장 많았다

수정 2022.04.16 03:00입력 2022.04.16 03:00

후유증 10명 중 7명은 여성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클리닉을 찾은 초진 환자 65%가 3개 이상의 복합 증상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명지병원은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 운영을 시작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환자 1077명의 성별, 연령대, 주요 증상, 체감하는 증상 개수, 격리 해제 후 클리닉 방문까지 소요 일수 등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클리닉을 찾은 1077명 중 남성은 382명(35%), 여성은 695(65%)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전체 27%를 차지하는 2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217명(20%), 40대 198명(18%), 30대 150명(14%) 순이었다. 70대 이상은 114명(10%), 20대도 98명(9%)이었다.


후유증 증상으로는 기침(31%)을 가장 많이 꼽아 격리 해제 후에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신쇠약(13%), 기관지염(급성 및 만성, 9%), 호흡이상(9%), 식도염(8%), 위염(7%), 가래이상(7%) 등이었다.

또 초진환자 748명이 진료 전 건강상태를 작성한 사전설문지를 보면 1개 증상만을 느낀 환자가 146명(20%)으로 가장 많았지만 3개 증상 131명(18%), 4개 증상 123명(16%), 2개 증상 114명(15%), 5개 증상 99명(13%), 6개 증상 70명(9%) 등 여러 증상을 복합적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었고, 최대 9개 증상을 느낀다는 환자도 6명(1%) 있었다.


진료 시 기본검사 결과가 좋지 않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견이 관찰돼 전문과에 협진(병원 내 서로 다른 과가 함께 진료) 의뢰한 건수는 총 178건이었다. 이비인후과(34건), 심장내과(34건), 정신건강의학과(21건), 호흡기내과(21건), 안과(12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록상 격리해제일이 파악 가능한 5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격리해제일로부터 클리닉을 찾기까지 걸린 소요 일수'는 평균 24.3일이었다. 1달(30일) 이내가 469명, 1달(30일) 이상이 76명이었다. 후유증을 가장 오래 겪다 내원한 환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749일째였다.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 하은혜 센터장(호흡기내과)은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을 찾은 대다수 환자들이 2~3개 이상의 복합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협진 등을 통해 후유증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심할 경우 전문과에서 추적 관찰해 적절한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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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던 美 태도 변화…"러 흑해함대 기함 모스크바호 우크라 미사일에 격침"
수정 2022.04.16 13:46입력 2022.04.16 11:30
러시아 해군의 유도미사일 순양함 모스크바호가 지난해 11월16일(현지 시각) 흑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소속 군함 추적 임무를 마친 후 입항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러시아의 자존심으로 불린 흑해함대 기함 모스크바호의 침몰은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다.


15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우크라이나군이 넵튠 미사일 2발을 모스크바호에 명중시켜 침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간 모스크바호 침몰 원인을 두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상반된 주장으로 대립한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13일 자국군의 공격으로 모스크바호가 침몰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막심 마르첸코 오데사 우크라이나 주지사는 자국군의 넵튠 지대함 미사일이 흑해에서 작전 중이던 모스크바호에 명중해 큰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CNN도 같은 날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주장은 달랐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모스크바호 함정 내 탄약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선체 손상을 입어 균형을 잃고 침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미 국방 당국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정보 취합을 통해 격침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모스크바호 침몰 직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외곽의 바실키우 지역에 있던 넵튠 미사일 제조공장에 공격을 가한 것 역시 이러한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는 대목이다.


한편 서방 관리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에 따른 모스크바호 침몰이 러시아군 자존심에 상당한 타격을 가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며 핵무기 사용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빌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조지아 공과대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지도부의 절박함과 군사적 실패를 고려할 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CIA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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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면 죽는다" 협박 쪽지 고소에… 경찰 "걔 착한 애다" 피의자 보호
수정 2022.04.16 01:00입력 2022.04.16 01:00

청주경찰서 게시판 비난글 이어져

A씨에 보낸 주차 협박 쪽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마을 회관 옆 공터에 주차를 했다가 협박성 쪽지를 받은 누리꾼이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형사의 부적절한 응대 태도 등으로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전날 청주 상당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을 찾아 수사관 기피신청을 했다. 현재 청문감사실은 형사과에 접수 사실을 통보한 뒤 결과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민원 내용을 토대로 담당 수사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9~1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 위치한 마을 회관 옆 공터에 주차를 했다가 협박 쪽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쪽지에는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사람 죽이고 교도소 다녀왔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집 앞에 주차하지 않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린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 등 협박성 글이 적혀 있었다.

결국 A씨는 쪽지 작성자를 고소했다.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러나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전과 주차협박 고소인 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12일 오전 수사관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통화를 하면서도 의구심이 들었다. 경찰관이 인터넷 게시글이 화제가 됐다 하여 글 작성자를 찾아 먼저 전화를 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다"면서 "이미 현장에 나가 가해자와 접촉을 했던 것이라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날 오후 A씨는 고소장 접수를 위해 경찰서를 찾았고 오전에 통화했던 수사관과 만났다. 하지만 수사관은 A씨에게 "인터넷에 글을 왜 올렸냐. 지금 얼마나 시끄러워졌는지 아느냐. 위에서 난리다", "앞으로 인터넷에 글 쓰지말라"며 '어린아이 혼내듯 언성을 높였다'고 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걔 착한 애다. 그때 사고치고 몇 년 동안 말썽 한번 안 피우고 있었다", "걔 검도 잘한다. 선수였나 그럴 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A씨가 배우자의 신변보호를 신청하려고 전화하자 수사관은 "너무 그렇게는 하지 마라, (가해자가) 그럴 사람도 아니다. 나도 엄포 주고 그랬다"며 A씨를 말렸다.


이후 수사관은 A씨에게 가해자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소식을 전하거나 "둘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대충 잘 넘어가면 좋을 걸 뭘 이렇게 진흙탕 싸움 만드냐" 등 말을 했다고 한다.


한편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같은날(15일) 청주 상당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칭찬이 아닌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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