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수위, '安·李 공약' 부양의무자 폐지 검토
수정 2022.04.13 12:32입력 2022.04.13 12:32
尹당선인 아닌 李·安 대선공약
거대야당 민주당과의 협치…국민의당과 공동정부 포석도
단독[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부애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는 없던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 국민의당과의 공동정부 추진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13일 "현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부분 완화했지만 남은 사각지대는 없는지 현황과 추진계획 등을 내부적으로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을 가진 부모·자녀가 있으면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장치다. 가족이 국가보다 먼저 부양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빈곤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현 정부에서는 이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해왔다. 2015년에는 교육급여, 2018년에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생계급여 역시 일부를 제외하곤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앴다. 하지만 기초수급자 지원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여전히 남아있다. 생계급여 역시 고소득(연간 1억 이상)·고재산(9억 초과) 부양의무자에는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이에 안 위원장과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인수위가 윤 당선인 공약도 아닌 부양의무자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다면 다른 당의 대선 공약도 담아낼 수 있다는 인수위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수위와 정부는 윤 당선인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공약을 검토 중인데, 이 과정에서 다른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반영할 것은 없는지 함께 살피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펼쳐질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를 강조하고, 공동정부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인수위는 부모나 자녀의 재산·소득 기준에 걸려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를 약 5만 가구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경증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이 있으면 부양의무 기준을 면제하는 식으로 단계적인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급여의 경우 이미 2023년까지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나와있는 만큼 2024~2026년 3차 계획부터 추진하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관건은 예산 확보 가능성이다. 인수위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외에 추가 기준 완화를 살펴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경우 매년 약 1800억원 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되며 현재 약 60만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준을 완화할 경우 매년 최소 3조원에서 최대 6조원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초수급자 지원 예산은 한해 13조원 수준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가 잡아라" 바이든, 高에탄올 휘발유 판매 한시적 허용
수정 2022.04.13 04:23입력 2022.04.13 04:22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고(高) 에탄올 함유 휘발유 거래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추가 대책을 공개했다.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치솟고 있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올 여름 에탄올 함유량을 15%로 올린 휘발유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에탄올의 원료로 사용되는 옥수수의 주 생산지인 아이오와에 위치한 한 바이오연료 공장을 방문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휘발유는 에탄올 함유량이 10% 안팎이다. 에탄올 함유량을 15%로 높인 이른바 E15의 경우 더운 여름철에 사용할 경우 스모그를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하계인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판매가 금지돼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올 여름에는 판매가 허용된다.
백악관은 현재 30여개주의 2300여개 주유소에서 E15가 판매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갤런당 10센트 가량 유가 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6.31달러(6.7%) 오른 배럴당 100.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한편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의 최고치를 치솟은 상태다.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동월보다 8.5% 급등했다. 이는 1981년 12월 이후 40년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특히 에너지 물가는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전월 대비 11%, 전년 동월 대비 32% 급등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서울·지방 아파트값 ‘10억’ 격차…5년간 양극화 심화
수정 2022.04.13 09:19입력 2022.04.13 09:19
6개 광역시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값 79.8% 상승 때 서울 100.5% 급등
똘똘한 한 채 선호 영향…지역간 가격 격차, 청약시장 양극화 갈수록 심화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이 지난 현재 서울과 지방 중형 아파트값의 매매가격 차이는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 격차는 현 정부 출범 초기에 4억원대에서 2배 이상 커졌다.
13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16억 1059만원으로 지난 2017년 5월 8억 326만원에서 2배 이상 급등했다. 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인천 등 6개 광역시의 경우 같은 기간 3억 3608만원에서 6억 441만원으로 올랐다. 서울과 6개 광역시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격차는 4억 6718만원에서 10억 618만원으로 확대됐다.
6개 광역시 아파트 가격은 더디게 오른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급격하게 치솟아 오르면서 가격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지역간 가격 상승세는 실거래가에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목련타운’ 전용면적 99.79㎡는 2017년 5월 8일 11억 6000만원(11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3월 30일 에는 25억 3000만원(5층)에 매매 계약이 이뤄져 문 정부 출범 이후 13억 7000만원 올랐다.
주요 광역시 집값을 보면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두산’ 전용면적 101.82㎡도 같은기간 3억 6000만원(12층)에서 5억 8000만원(13층)으로 2억 2200만원 상승했다.
대전 유성구 상대동 ‘트리풀시티’ 전용면적 101.92㎡는 2017년 5월 4억 9700만원(9층)에서 올해 3월 9억 3400만원(14층)에 팔려 4억 3700만원 상승했고, 부산 금정구 구서동 ‘구서동 롯데캐슬골드 1단지’ 전용면적 96.42㎡는 2017년 5월 4억 9100만원(6층)에 팔리고 올해 3월에는 8억 250만원(16층)에 매매돼 3억 1150만원 올랐다.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 푸르지오’ 전용면적 101.86㎡도 4억 3500만원(15층)에서 7억원(26층)으로 2억 6500만원 올랐고,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산 아이파크’ 전용 101.97㎡도 4억 1200만원(12층)에서 6억 1500만원(8층)으로 상승했다.
서울과 6개 광역시 중형 아파트 전세평균가격 격차는 2017년 5월 2억 1289만원이었지만, 올해 3월에는 4억 3354만원으로 확대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서울의 똘똘한 한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며 "지역간 아파트 가격 격차는 물론, 청약시장에서도 서울과 일부 지방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