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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 금융톡] 타 은행서 대출 받는 은행원들..."금리 싼 곳 찾아가요"

수정 2022.04.12 12:50입력 2022.04.12 11:10

정해진 대출한도 혜택없는 금리우대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이민우 기자]#지난해 은행에 입사한 A씨는 최근 대학 동창회에 갔다가 대기업에 취업한 동기들이 부러워졌다. 한 대기업에 다니는 동기는 30%의 직원 할인을 받아 차를 샀다고 자랑했고 또 다른 동기는 백화점 임직원 할인 혜택이 쏠쏠하다고 했다. 동기들은 요즘처럼 금리가 오를 때는 은행원이 가장 부럽다면서 A씨에게 대출 받을 때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물어봤지만 A씨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직원 혜택은 고사하고 좀 더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기 위해 매일 은행별 금리를 조회하고 있는 사실을 얘기할 순 없었기 때문이다.


#B은행에 다니는 C씨는 최근 전세자금이 필요해 카카오뱅크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 은행에 다니지만 자신이 다니는 은행에서는 신용대출 한도가 20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금리가 낮고 한도도 더 받을 수 있는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원들도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자사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는 데다 금리우대 같은 혜택은 일절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 대상 일반자금대출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5000만원을 포함해 최대 6000만원까지만 자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여기에 최근에는 금리까지 오르면서 은행원들이 타사 대출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은행원들에게 이처럼 엄격한 대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공정성 때문이다. 내부 직원이라면 신용평가모형에서 은행 대출이 잘 되는 유형을 더 잘 알 가능성이 있어 불공정 및 악용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 같은 회사 직원이 대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인과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은행이 이익을 많이 낼 경우 이자장사로 배불렸다는 눈총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번 돈으로 자기 직원에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부당한 특혜로 비춰지고 있다. 특히 고액 연봉자인 은행원들이 저금리 혜택까지 누리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직원 평균 급여는 지난해 1억원을 넘었다.


과거에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자사 임직원에게는 매우 낮은 금리로 특혜 대출을 해줬으나 국회 등에서 이를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이 그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금융사들이 대출한도 상향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행원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불만이 크다. 30대 초반인 한 시중은행 직원은 "주요 대기업과 카카오페이 등 뜨는 핀테크(금융+기술)기업들도 내부 대출 지원 등을 직원 복지로 대대적으로 내세우는데 은행이 행원에게 사내 대출을 한다고 눈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불공정하고 과도한 내부대출은 당연히 엄벌해야겠지만 직원 복지 차원의 혜택은 큰 무리가 아니지 않나 싶다"고 털어놨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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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찍었다는 박준영 변호사 "'검수완박' 약자에게 피해 갈 것"
수정 2022.04.12 11:56입력 2022.04.12 11:12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립 후 '수사 지연' 등 피해 지적
"검수완박 추진하는 정치인들 진정성 의심"
"檢수사로 잘못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 아닌가" 비판

박준영 변호사./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재심 사건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그 피해가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쓴소리했다.


박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모순의 한복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준비가 부족한 개혁의 피해는 한 사람과 자리의 파탄을 넘어 우리 사회의 불행으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먼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후 형사사법 시스템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변 변호사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조사를 인용해 경찰이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고소장을 선별 접수하는 등 사건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려운 법리가 요구되는 경우 수사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으며, 수사가 지연되고 사건이 적체돼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비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달라는 국민의 염원으로 설립된 공수처는 지난 1년간 단 한 건 기소했다"며 "이 한 건도 범죄를 직접 포착한 사건이라 할 수 없다. 무능하고 불공정하다는 비판에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지만 거절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능력도 부족한데다가 지난 대선에서 '1번'을 찍었는데, 그걸 숨기고 갈 수 없었다"며 '1번'을 찍은 이유에 대해 "제가 변호했던 그리고 앞으로 변호할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 때문이었다. 그래도 민주당이 소외당하고 서러운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힘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이 모순을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박 변호사는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진정성'에 대해 고민해 본다"며 "검찰 수사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 아닌지, 자신을 상대로 진행된 검찰수사에 대한 반감은 아닌지,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인 당원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목적은 아닌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절차는 정치적 셈법의 대상이 아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 적법절차 구현이라는 그 목적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소신과 양심을 기대한다"며 글을 마쳤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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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 4일제 실험 '속도'…월화수목日日日 성공할까[찐비트]
수정 2022.04.12 11:56입력 2022.04.12 11:05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의 주 4일 근무제 실험이 올해 파나소닉과 히타치제작소 등 제조 대기업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유연근무 수요 확대와 성과 중심의 기업 문화 전환에 저출산·고령화라는 장기 과제를 맞닥뜨린 일본이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한 방편으로 주 4일제를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히타치는 본사 직원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중 도입한다. 하루 3시간45분으로 정해져 있는 최소 근로시간 제한을 없애고 근무일도 직원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체 근로시간은 현 수준을 유지해 급여는 변동이 없도록 하되 직원이 근로시간을 조정해 주 4일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목요일 근로시간을 현 수준인 7시간45분에서 9~10시간으로 늘리면서 금요일은 휴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주 4일제를 할 수 있다. 근로시간을 월별로 산정하는 만큼 월초에 근로시간을 앞당겨 사용하고 월말에 장기간 휴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일본의 주 4일제 실험은 코로나19 이후 본격화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2020년 재택근무, 교대 출근, 주 4일제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고 지난해 4월에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주 4일제 추진을 공식화한 뒤 같은 해 7월 확정한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 주 4일제 도입을 장려한다고 명시했다.



주 4일제는 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도입했으나 지난 1월 일본 제조 대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파나소닉이 4월 지주회사체제 전환 뒤 각 계열사, 노조와 협의해 주 4일제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통신장비 업체인 NEC도 올해 중 본사 직원 2만명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도입, 그룹사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NEC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면 급여는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오노기제약과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며, 패션브랜드 유니클로 사업을 하는 패스트리테일링은 근무지역이 한정된 정사원에 대해 급여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주4일 근무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이 이처럼 주 4일제 실험에 적극적인 이유는 삶의 질을 개선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IT의 발전 등으로 산업의 서비스화와 지식 집약화가 진행되면서 근로시간과 성과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여기에 유연 근무를 원하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끌어올려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더해졌다. 니혼게이자이는 "직원들에게 시간의 유연성을 주고 성과로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기업에 요구되고 있다"며 "주 4일제도 성과를 중시하는 근무 형태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주 4일제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연한 근무로 휴일이 늘면 육아나 치료 등을 하기가 유리해지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본 것이다.


(출처 = 픽사베이)

일본의 주 4일제 실험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1987년 노동기준법 개정으로 주 5일제가 도입된 이후 30여년 만에 근로 환경의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당시 장시간 근무라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 48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주 5일제를 받아들였다.


다만 주 4일제 도입의 성패를 가를 요소는 바로 임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 4일제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급여 감소가 있으면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한 여론조사 결과 근로일수 감소로 수입이 줄어들면 주 4일제를 원치 않는다는 응답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시간과 수입의 변화 없이 주 4일제를 실시할 경우 이를 도입할 것이라는 응답은 77%였다.


주 4일제 실험은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수년째 진행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2015~2021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주 4일제를 도입,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 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벨기에에서도 주 4일제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를 휴일로 하는 주 4.5일제를 국가 차원에서 올해 1월부터 도입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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