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제주 가면서 8억에 팔았던 목동아파트가 26억원…원희룡은 왜

수정 2022.04.11 11:31입력 2022.04.10 15:57

"알고도 팔았다…공직자는 정치하면서 재테크 안 돼"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 위원장은 10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사진=이하 인수위 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된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폭등장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라는 점에서도 화제를 모은다. 8억원에 아파트를 매각했는데, 불과 몇년새 26억원이 된 사례다.


지난해 10월 후보자의 부인 강윤형씨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목동 아파트 사례를 언급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관풍루'에서 "남편이 제주지사로 당선(2014년 7월)돼 내려갈 때 판 서울 목동 아파트가 지금은 3배나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3000평이나 되는 제주지사 관사를 어린이 도서관으로 돌린 뒤 (거주를 위해) 제주시에서 집을 샀다"며 "사실 저는 목동 아파트를 팔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정치하면서 재테크 안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압박해 8억3000만원에 팔았다"고 했다. 강씨는 "(매도한 목동 아파트가) 6년 만에 26억이 되더라"며 "이 모든 것이 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그래도 저희는 제주에 집이라도 있지 청년들에게 얼마나 좌절감을 줬느냐"면서 "집값만 올려 서민들과 청년들을 괴롭히고 말았다"고 했다.

해당 사례는 원 후보자가 지난해 7월 유튜브 채널 '원희룡TV'에서 대권 출마를 선언하면서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원 후보자는 당시 대선 후보로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지자체 운영 경험과 '깨끗한 도덕성'을 내세웠다.


그는 "제주도지사가 되면서 서울 목동 아파트를 팔고 (제주로) 간 것은 10억 원이 넘게 오를 것을 몰라서가 아니었다"며 "공직자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위 공직자와 친인척의 부동산 투기·비리가 연일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기자회견에서 원 후보자에 대해 "2번의 제주지사를 지내며 혁신적 행정을 펼쳤고 대선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서 주요 정책·공약을 설계했다"며 "특히 공정과 상식이 회복돼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10일 오후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원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집값폭등을 유발했다는 인식 하에 윤 당선인의 '규제완화·주택공급' 드라이브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의 전면 검토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안전진단 항목 중 50%를 차지하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30%로 낮추는 등의 방안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인수위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을 비롯해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


분양가 관련 규제 완화와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도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신속한 공급확대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이미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해 전국 250만호 주택 공급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원 후보자는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위협받는 청년층을 위해 약속한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을 다듬는 데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장관 내정 직후 "국토부 장관 후보로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일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꿈을 잃은 젊은 세대에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푸틴, 러시아를 中 품으로 던져"…'20년 절친'도 등 돌렸다
수정 2022.04.10 13:37입력 2022.04.10 13:37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모스크바 외곽의 노보-오가료보 관저에서 농어업 발전 관련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두 사람이 20년간 깊은 친분을 유지하며 함께 휴가를 보냈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 비판이라는 평가다.


9일(현지 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자신이 이끄는 중도 우파 전진이탈리아(FI)의 전당대회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의 행동에 심히 실망했다는 점을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개인적 친분을 자랑하던 푸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01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이탈리아 사르데냐섬에 있는 각자의 별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2015년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푸틴 대통령을 전 세계 지도자 중 1등으로 꼽으며 찬사를 보내는가 하면 자신의 동생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연설에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20년 전에 알게 된 푸틴 대통령은 내 눈엔 항상 민주주의와 평화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며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차와 다른 곳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의 참상과 실제 전쟁 범죄에 대해 러시아는 그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를 유럽으로 끌어오는 대신 중국 품으로 던졌다"며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새벽 귀가 알바생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범, '11년형' 최종 확정
수정 2022.04.10 09:13입력 2022.04.10 09:13
음주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 중이던 대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의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39)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장 제출을 하지 않았다.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마무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오전 1시 30분경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및 신호 위반, 과속 주행을 하다가 행인 2명을 쳤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4km 가량을 벗어나다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졌으며 다른 보행자도 중상을 입었다. 당시 사망자는 20대 여대생으로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가던 중이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심야에 과속으로 사고를 낸 점과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다는 것, 사고 후 현장에서 도망친 것 등을 고려해 '윤창호법' 규정상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는데, 판결문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유가족이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판시했다.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과 같은 11년 형을 받게 됐다. 앞서 그는 1심과 2심을 통틀어 총 88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동으로 다음기사가 보여집니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