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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척 안해줘서…" 길거리서 20대 폭행한 40대 변리사 실형

수정 2022.04.08 15:47입력 2022.04.08 08:03

약 20세 어린 피해자 연락처 물어본 뒤 몇 차례 연락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길거리에서 전화번호를 얻어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자신을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변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변리사 A씨(47·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3일 낮 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길거리에서 B씨(26·여)를 뒤따라가 뒤통수를 밀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여러 차례 잡아당겨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일 길에서 마주친 B씨에게 아는 척을 했지만, B씨가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것을 계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길거리에서 B씨의 연락처를 물어본 뒤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안면이 있는 사이일 뿐이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60일의 상해를 입었고,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의 골절상을 입게 됐다. 그는 수술을 받았지만, 관절염과 운동 범위 제한 등 후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신체적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 부장판사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치료비)을 대위 행사하자 그 중 약 270만원만 납부했다"고 부연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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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감염, 6개월 이상 강한 방어력 제공한다[과학을읽다]
수정 2022.04.19 11:18입력 2022.04.08 09:1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코로나19에 감염 후 백신 접종, 또는 백신 접종 후 감염으로 '하이브리드 면역'을 가진 사람은 최소 6개월 이상 감염 및 중증화 위험으로부터 강력한 방어력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소재 오스왈도 크루즈 재단 연구팀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의 의료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코로나19 감염 후 1회 백신을 맞은 사람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코로나19에 다시 걸릴 확률이 45% 적었다. 또 2회 접종을 마친 사람의 경우 65%가 감염으로부터 보호됐고, 중증화 회피 학률은 80% 이상이었다.


스웨덴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내놓았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스웨덴 공중보건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된 사람은 재감염 위험이 95% 감소했으며, 여기에 백신 1회를 맞으면 감염 위험이 추가로 약 50% 줄었다. 2차 접종은 이같이 강화된 보호력을 6개월간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해줬다.


영국 보건국 연구팀도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수천명의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감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적이 있는 사람은 1년간 80% 이상의 보호율을 갖고 있으며 1년 후에는 약 70%로 줄었다. 여기에 2회의 백신까지 맞으면 2차 접종 후 최소 6개월간 100%에 가까운 방어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토리아 홀 영국 보건국 감염병 전문가는 "감염이나 백신 모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방어력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하이브리드 면역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처럼 코로나19에 감염돼 항체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백신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접종을 권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일부 국가가 코로나19 회복 환자에게 백신 접종을 1회만 권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린다는 평가다.


다만 최근 등장한 오미크론 변이종들이 나타나기 전 연구여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댄 켈리 캘리포니아대 감염병방역학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들은 위의 연구에서 다뤄진 바이러스들과 매우 달라서 백신 후에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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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올리겠다" 동거女 협박한 30대 약사, 집유 4년
수정 2022.04.08 14:44입력 2022.04.08 14:44

폭행·마약·성매매 혐의…"범행 다양하고 죄질 나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직장 홈페이지에 성관계 영상을 올리겠다며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특수폭행한 현직 30대 약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8일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성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약사 김모(3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도구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당시 여자친구에게 핫도그를 사오게 한 뒤 곧바로 돌아오지 않자, "맞아 죽는다"라는 폭언을 하면서 정수리에 커피를 붓고 쓰레받기로 머리를 내리친 후 과도까지 꺼내 위협했다.


그는 동거했던 여자친구에게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한 뒤 금속 파이프와 금속 재질의 핸드폰 거치대로 수십 회 때려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같은 날 밤 10시30분쯤 휴대전화로 "칼빵을 내가 못 할 것 같냐" 등 메시지와 함께 식칼을 손에 쥔 사진 등을 전송하기도 했다.


김씨는 직장 홈페이지에 '병원에 있어선 안 될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공개할 것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자친구의 직장 동료 등에게 얼굴이 촬영된 장면 등을 전송했다.


그는 지난해 4~6월 사이에 3회에 걸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에게 현금을 주고 성매매를 했고, 지난 8월부터 여러 차례 업무의 목적을 위반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중에 있다. 어떠한 처벌을 받을 각오도 돼 있지만 만약에 선처해 주신다면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가겠다"며 "마지막으로 저로 인해 느꼈을 피해자의 고통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다양하고 범행 수도 많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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