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스 이모저모] 명예 시타자 플레이어 ‘사우디 골프 로고 논란’
수정 2022.04.08 07:47입력 2022.04.08 07:47
게리 플레이어가 마스터스 명예 시타 행사에서 개막을 알리는 티 샷을 하고 있다. 오거스타(미국)=Getty images/멀티비츠[아시아경제 노우래 기자] ○…미국인이 아닌 유일한 ‘커리어 그랜드슬래머’ 게리 플레이어(남아공)가 사우디아라비아 골프의 후원을 받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7일 밤(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내셔널골프장(파72ㆍ7510야드)에서 열린 마스터스 명예 시타 행사에서 목깃에 ‘골프 사우디(GOLF SAUDI)’라는 문구와 사우디 골프 로고가 새겨진 셔츠를 입고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미국 언론은 일제히 "플레이어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의 지원으로 슈퍼골프리그(SGL)를 주도하는 사우디 골프와 특별한 관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우디 골프는 SGL 출범을 저지하려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와 불편한 관계다. 사우디 골프 편에 서서 PGA투어를 비난했던 필 미컬슨(미국)은 사실상 퇴출당한 처지다. 플레이어스는 시타 후 기자회견에서 미컬슨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아 의혹을 부채질했다. "미컬슨은 골프계의 홍보대사로 활동했다"는 플레이어는 "실수했지만 사과했다"며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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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스 이모저모] 왓슨 "이젠 내가 명예 시타자~"
수정 2022.04.08 07:45입력 2022.04.08 07:45
게리 플레이어와 잭 니클라우스, 톰 왓슨(왼쪽부터)이 마스터스 개막을 알리는 명예 시타 행사에서 티 샷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오거스타(미국)=Getty images/멀티비츠[아시아경제 노우래 기자] ○…톰 왓슨(미국)이 새로운 명예 시타자로 나섰다.
7일 밤(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내셔널골프장(파72·7510야드)에서 열린 ‘명인열전’ 마스터스에서다. 전통에 따라 잭 니클라우스(미국)와 게리 플레이어(남아공), 왓슨이 시타로 개막을 알렸다. 2016년 아널드 파머가 타계한 뒤 3년 동안은 니클라우스, 플레이어 2명이 시타를 하다가 지난해는 첫 흑인 마스터스 출전자 리 엘더(이상 미국)가 합류했지만 11월 타계하고 말았다.
마스터스 시타는 1963년 시작돼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다가 2007년부터는 줄곧 이어지고 있다. 왓슨은 메이저에서 6승을 수확했고, ‘그린 재킷’을 2차례 입었다. 니클라우스, 플레이어, 파머 등 이른바 ‘원로 빅 3’ 다음 세대로는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선수로 평가받는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87세 플레이어가 먼저 티 샷을 날린 뒤 82세 니클라우스가 티잉그라운드에 올라 여전히 우아한 스윙을 선보였다.
가장 젊고 2016년까지도 마스터스에 출전했던 73세 왓슨은 맨 마지막으로 등장해 현역 못지않은 멋진 드라이버 샷을 때렸다. 이어 프레드 리들 오거스타내셔널 회장이 대회 개막을 공식 선언했다. 오거스타 지역엔 전날부터 많은 비가 내렸고, 천둥과 번개 때문에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늦게 시작됐다. 호세 마리아 올라사발(스페인), J.J. 스폰(미국)의 티 샷으로 열전에 돌입했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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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서 발 껴 부상… 法 "건물주·주차요원이 50% 배상"
수정 2022.04.08 10:07입력 2022.04.08 10:07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기계식 주차장 바닥 틈새에 발이 껴 무릎과 허벅지를 다친 피해자에게 건물주와 주차관리원이 공동으로 치료비 등 손해 금액 절반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소액 2단독 김진석 판사는 A씨가 기계식 주차장의 건물주 B씨와 주차관리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 C씨가 공동으로 치료비 등 400만원 및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앞서 A씨 모녀는 2020년 10월 대구의 한 대형 상가 빌딩 내 병원을 찾은 뒤 C씨에게 출차를 요청했다. 이후 딸이 자동차 운전석으로 향하자 A씨는 조수석 쪽으로 걸어갔다. 이 과정에서 주차장 바닥 틈새에 발이 껴 넘어졌다. A씨는 무릎과 허벅지 근육을 다쳐 40여일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소규모 방직회사에서 3교대로 근무하며 월 170만원 정도를 받던 A씨는 약 두달간 월급이 115만원으로 줄었고, B씨 측에 치료비 등을 요구했다.
A씨는 "기계식 주차장에선 운전자를 제외한 동승자가 주차장 밖에서 대기해야 한다"며 "C씨가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C씨는 "관련 내용을 알렸고, 동승자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주차장 벽면에 부착되어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기계식 주차장 안내문이 다른 게시물과 뒤섞여 있어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있지 않다"며 "주차장법상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은 3년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치료비 및 일실수입 800만원, 위자료 500만원 등 총 1300만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B씨와 C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는 출차 전 주차시설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주차관리원의 경고를 무시했고, 들어가서도 바닥을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치료비에 대한 B와 C씨의 책임 비율을 50%로 한정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동철 공익법무관은 "기계식 주차장 이용 방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다치는 사례가 있다"며 "시설관리자들이 관련 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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