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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고장 날린 러시아…"제재 안 풀면 국제우주정거장 협력 안해"

수정 2022.04.02 18:17입력 2022.04.02 18:17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러시아가 국제 사회를 향해 제재를 풀지 않으면 국제우주정거장(ISS) 임무 수행에 필요한 서방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2일(현지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사장 드미트리 로고진 사장은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서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과의 ISS 부문 협력 중단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곧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고진 사장은 러시아와 서방의 우주 분야 협력은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부과한 모든 제재를 해제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적인 제재를 완전하고 조건 없이 철회해야 (서방) 파트너들과 정상적인 관계로 복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고에 미국과 EU 등은 러시아 우주산업 분야에 대한 제재 해제방안을 논의하자는 러시아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로고진 사장은 전했다. 로고진 사장은 빌 넬슨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과 조세프 아쉬바허 유럽우주국(ESA) 국장, 리사 캠벨 캐나다 우주국(CSA) 국장이 보낸 서한의 답변이 거의 같았다며 이들이 ISS의 지속적인 운영과 협력을 위해 자국 정부와 함께할 것이라는 서한의 내용을 공개했다.


로고진 사장의 이같은 경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두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달 침공 이후 미국과 EU 등이 대규모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가 이에 대응해 ISS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ISS는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로 가동되고 있는 만큼 어느 한 국가가 빠지기만 해도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 실제 로고진 사장은 지난달 12일 "서방 세계의 제재가 ISS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ISS의 추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공습이 ISS의 미래를 불확실 속으로 밀어넣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ISS 사령관을 맡았던 러시아인 우주비행사와 최장 ISS 체류 기록을 세운 미국인 우주비행사가 함께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귀환했고, ISS 사령관이었던 러시아 우주비행사 안톤 슈카플레로프가 우주를 떠나기 전 미국인 우주비행사인 토머스 마시번에게 ISS 지휘권의 상징인 우주정거장 열쇠를 넘기고 지구 귀환길에 올랐다. 이에 우주에서 만큼은 평화 구도가 그려지고 ISS 운영에도 차질은 없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지만 귀환 이틀 만에 결국 또 다시 러시아의 경고가 나오게 됐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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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지산 폭발 가능성 고조 "피난 대상 80만명, 달아나는 게 살길"
수정 2022.04.02 12:12입력 2022.04.02 12:04
일본 후지산 전경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일본 후지산의 폭발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피난 대상과 방법을 다룬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매체는 후지산 인근 3개 현(시즈오카·야마나시·가나가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후지산 화산방재 대책협의회'가 후지산 분화 시 피난계획 개정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협의회는 후지산 분화에 대한 최신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한 해저드맵(재해예측도)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광역 피난계획을 재검토했다.


그 결과 이들은 후지산이 분화할 경우 용암 분출량이 과거 예상치보다 약 2배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한 용암류가 3시간 이내에 도달하는 위험지역 거주자 역시 11만 명 이상으로, 기존 예상치의 7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용암류가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 규모도 15곳에서 27곳으로 늘었다. 피난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80만 5627명으로 조사됐다.


협의회는 후지산 분화 시 대피 방안도 제시했다. 도심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차량을 이용하기보다 걸어서 대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 번에 많은 주민이 차량으로 피난에 나서면 심각한 도로 정체가 발생해 대피 속도가 늦어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고령자나 장애인 등 자력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는 도로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화구에 가까워서 화쇄류(화산 폭발에 의해 방출돼 흘러내리는 크고 작은 바위 파편) 발생이 예상되는 8개 기초지차제 주민 약 5500명도 차량을 이용해 피난해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일반적으로 용암류는 걷는 속도보다는 느리다"며 "반드시 먼 곳으로 대피할 필요는 없고 용암이 흐르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대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후지산이 이미 분화 준비를 마쳤으며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일본 시사주간지 아에라에 따르면 나가오 도시야스 도카이대 해양연구소 객원교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후지산 주변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조만간 후지산 분화가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으로, 올해 발생할 가능성도 제로(0)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후지산 폭발을 우려하며 주민들이 대피하기를 권고했다. 와다 다마카사 재해위기관리 어드바이저는 "후지산 관측시스템으로 화산이 분화하기 전에는 전조를 포착할 수 있다"며 "실제 폭발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분화가 일어난 뒤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 발표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무조건 달아나는 것이 살길"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후지산 분화는 문헌 기록에 남아있는 781년이래 총 17차례 분화했다. 가장 최근 분화는 300여 년 전인 1707년 12월이다.


후지산은 이후 오랜 기간 분화하지 않아 '휴화산'으로 분류됐으나 일본 전국의 화산 활동을 평가하는 화산분화예측연락회의 연구를 거쳐 1975년 '활화산'으로 지정됐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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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트루?] 박근혜는 정말 10원 한푼 안 받았을까?
수정 2022.04.02 14:32입력 2022.04.02 11:07

뇌물수수 및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으로 징역 22년 확정
검찰의 "최순실과 공모해 역할 나눠 뇌물 받아 냈다" 논리 인정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사저 관리비 및 의상실 유지 비용으로 쓰여

지난 연말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김대현 기자] 지난해 특별사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퇴원 후 대구 달성군 사저로 입주했다. 지지층이 사저 앞으로 재결집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10원 한장 안 받고 억울한 옥살이 했다'는 주장들이 확산 중이다. 최근 포털에 실린 박씨의 관련 기사엔 "돈 한 푼 받지 않았는데도 감방 간 최초의 대통령"이란 댓글이 공감수 2000개 가까이 받기도 했다.


박씨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이후 뇌물수수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개입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총 22년에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로서의 모든 이익을 말한다. 박씨의 뇌물 관련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일부 국고손실 혐의 등이다. 일반 뇌물죄가 아닌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된 이유는 뇌물 액수가 컸기 때문이다.



법원은 박씨가 일부 대기업으로부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씨가 경제적 공동체인 최씨와 공모해 역할을 나눠 뇌물을 받아냈다'는 취지의 검찰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 온 최씨와 공모해 기업들에게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고, 최씨가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하거나 그와 친분 관계가 있는 회사 등에 광고 발주나 금전 지원,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박씨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 또한 유죄로 인정됐다. 박씨는 2013년부터 3년여 간 국정원장들로부터 합계 35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박씨는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특활비 상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소식에 "추석에 사용하라"며 특활비 2억원을 자진해서 내기도 했다.


특활비 중 일부는 사저 관리비, 의상실 유지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다. 이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가가 입은 손실 규모가 상당하다"며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예산이 본연의 직무인 국가 안전보장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게 돼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마저 있었다"고 질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지난해 1월 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통령 파면을 맞이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의 크기는 헤아리기 어렵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적은 양형 이유 중 일부다. 억울한 것은 국가와 국민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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