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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볼레오]국산 픽업트럭 최강, 뉴 렉스턴 스포츠&칸 타보니

수정 2022.01.15 10:42입력 2022.01.15 10:42

상품성 개선 모델 이달 초 출시, 커넥티드카 시스템, 첨단 ADAS 등 탑재

뉴 렉스턴 스포츠&칸 익스페디션(EXPEDITION) 모델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쌍용자동차가 '뉴 렉스턴 스포츠&칸'을 최근 출시했다. 렉스턴 스포츠&칸은 국내 픽업트럭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국내 대표 픽업트럭이다.


뉴 렉스턴 스포츠&칸은 기존 모델에서 상품성을 높인 상품이다. 파워트레인이 강화됐고 국내 픽업모델 최초로 커넥티드카 시스템이 적용됐다. 16가지의 최첨단 주행안전 보조시스템(ADAS)도 탑재됐다.


기존 뉴 렉스턴 스포츠에 데크를 확장하고 적재능력도 20% 이상 향상시켰다. 쌍용차는 새로운 모델로 국내 픽업트럭 시장의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뉴 렉스턴 스포츠&칸 익스페디션(EXPEDITION) 모델

지난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뉴 렉스턴 스포츠&칸'을 시승했다. 타임스퀘어를 출발해 경기도 일산 킨텍스까지 왕복하는 코스였다.


이날 시승한 모델은 뉴 렉스턴 스포츠&칸 익스페디션(EXPEDITION) 트림이다. 익스페디션 트림은 전용 디자인을 비롯해 고급 편의사양을 기본 적용한 고급모델이다.

신형 모델에는 첨단 커넥티드카 시스템이 적용됐다. 스마트폰에 쌍용차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인포콘(INFOCONN)을 깔면 차량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시동을 걸고 문을 열 수 있으며, 히어와 에어컨 등 공조기를 먼저 틀 수 있어 편리해졌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미러링 서비스도 제공돼 편의성을 더했다.

뉴 렉스턴 스포츠&칸 익스페디션(EXPEDITION) 모델

차를 처음 보자마자 웅장함에 압도됐다. 뉴 렉스턴 스포츠&칸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 전장(길이)만 5405mm에 달했고 전폭은 1950mm였다. 웬만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보다 컸고 승합차만한 높이에 길이는 더 길었다. 일단 타는 순간 다른 차들을 내려보는 위치였다.


타임스퀘어는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통로가 넓지 않은 편인데 차가 벽이 닿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였다.


차가 매우 컸음에도 주행감은 좋았다. 픽업트럭이지만 웬만한 SUV에 못지 않은 부드러움이 느껴졌다. 당초 오프로드 행사로 기획돼 기본 타이어가 아닌 쿠퍼타이어를 장착했음에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뉴 렉스턴 스포츠&칸 익스페디션(EXPEDITION) 모델

복잡한 시내를 벗어나 자유로에 진입해서 속도를 올려보니 부드럽게 가속이 됐다. 최신 세단에 비해 가속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달려야 할때는 잘 달리고 멈춰야 할때는 잘 멈췄다. 차를 몰아보니 오프로드를 많이 타야 하는 차의 특성상 속도보다는 힘과 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계기반은 꼭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했다. 기본적인 주행데이터는 물론 내비게이션 경로와 일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디스플레이에 나타나 편의성이 좋아졌다.


쌍용차의 고급 차량인 올 뉴 렉스턴 수준의 최첨단 주행안전 보조(ADAS) 시스템도 잘 작동했다. 기존에 있던 기능인 차선이탈경고와 전방추돌경고, 차선변경경고 시스템은 물론 신규 적용한 기능인 차선유지보조, 안전하차경고, 안전거리경고 시스템 등도 제 역할을 다했다.

뉴 렉스턴 스포츠&칸 익스페디션(EXPEDITION) 2열시트

좌석도 편안했다. 나파가죽 시트는 각 부위 별로 경도를 차별화한 삼경도(Tri-hardness) 쿠션으로 부드러운 질감과 뛰어난 안락감(Comfort)을 선사했다. 1, 2열 모두 열선시트가 적용됐고 1열(운전석 및 동승석)에는 통풍시트가 들어간다. 2열 좌석도 넉넉한 편으로 2~3명이 타기에 충분했다.


트렁크 적재 용량도 컸다. 넓은 오픈형 데크는 이용자가 용도에 따라 스펙을 모델별로 선택할 수 있다. 스포츠와 칸의 데크 용량(VDA 기준)은 각각 1011L와 1262L이며, 적재량은 스포츠 400kg, 칸은 최대 700kg(파워 리프 서스펜션)까지 적재가 가능하다. 레저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뉴 렉스턴 스포츠&칸 익스페디션(EXPEDITION) 모델

시승차량은 최고급 사양이 적용된 만큼 기본 가격이 3985만원이었다. 4륜구동시스템Ⅱ(200만원), 9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80만원), 3D 어라운드뷰 시스템(90만원), 사이드&커튼에어백(40만원) 등이 옵션으로 적용돼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사양이 낮은 모델은 25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만큼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보다 싸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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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이다" vs. "고추씨"…유명 대기업 김치서 나온 이물질 논란
수정 2022.01.15 14:38입력 2022.01.15 03:00

업체 "고추씨와 매칭률 88%에 달해"
식약처, 김치업체 생산 공장 조사

대기업 유명 김치에서 나온 물질.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국내 모 대기업의 유명 김치에서 2cm 길이의 발톱 모양 이물질이 발견됐다. 업체 측은 "발톱이 아니라 고추씨"라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에 사는 20대 A씨는 이달 초 저녁 부모님과 집에서 저녁을 먹다 B사의 포기김치 속에 거무스름한 물체를 발견했다.


A씨는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는데 처음에는 말랑말랑한 오징어 같은 것이 있어, 손으로 만져보니 평소 물어뜯던 손톱이랑 질감이 비슷했고 모양은 발톱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물질을 분리해 사진을 찍은 후 다음날 B사에 전화해 항의했다. B사는 정확한 성분을 검사해보겠다며 이물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이에 응했다.

며칠 뒤 B사는 이물질 정체에 대해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해본 결과 식물체이며 고추씨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물질이 단백질 성분이고 누가 봐도 발톱인데 고추씨라는 게 말이 되냐"며 "이물질을 일부 떼어 따로 보관하고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해야겠냐. 검사를 마친 이물질을 당장 다시 보내달라"고 반발했다.


A씨는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관련 내용을 사진과 함께 신고했고, 식약처는 B사의 김치 공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B사는 "분석 결과 종잇장처럼 얇고 쉽게 부러지며 고추씨와 매칭률이 87.97%에 달하고 스펙트럼도 유사하다. 정확한 농산물을 특정할 수 없지만 원료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추정한다"며 "분석한 물질을 고객에게 다시 돌려보냈다. 우리의 말에 의심이 가면 제3의 기관에 분석을 의뢰해도 된다. 발톱처럼 보이지만 발톱이 아닌 것은 명확하다. 분석기에 넣으면 바로 식물로 나온다"고 밝혔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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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이직·퇴직했다면? 인적공제 조건?
수정 2022.01.16 09:18입력 2022.01.15 14:14

주요 궁금증 Q&A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된 15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살피고 있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바뀐 세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제로페이 사용금액, 코스닥 벤처투자 투자액 자료 등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되는 자료로 추가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자료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는 자녀 동의 없이 부모가 신청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작년까지 미성년자였다가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 출생 자녀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부모가 자료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엔 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질답 형태로 정리한 내용이다.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회사를 옮긴 경우에는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한다.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 중도퇴직자는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퇴직 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해 연말정산한다. 그 외의 다른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곳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한다.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한다.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한지?

=안된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거주자와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며, 두 사람이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둘 중 한사람만 세대주로 보기 때문이다.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5억 원 이하였으나 이후 가격이 상승해 5억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5억 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취득일 이후의 기준시가가 상승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작년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증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와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올해 6월에 회사에 입사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6월~12월 동안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해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돼 있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한다. 또한, 병?의원 등 자료 제출 의무기관임에도 인력 부족 및 시스템 미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 공제방법은?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정당한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소득공제 제외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카드회사는 ①전체 사용금액, ②소득공제 대상금액, ③소득공제 제외 대상금액을 구분 표시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설정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대처 방법은?

=회사의 ID 또는 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아래의 그림을 선택하면 당초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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