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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증명서 없어도 출입" … 서울 대형마트 방역패스 운영 중단

수정 2022.01.15 09:35입력 2022.01.15 09:30
방역패스의 백화점, 대형마트 확대적용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서초구 양재하나라로 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마트 출입 전 QR코드를 통해 백신접종을 확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QR코드(전자출입명부)만 체크해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서울 지역 상점과 마트·백화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서울 소재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방역패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지역 점포들에 대해 방역패스 운영을 중단했다. 이마트 역시 같은 날 저녁부터 서울 점포에 방역패스 운영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서울시내에 위치한 백화점들도 방역패스 운영을 중단하고 이전처럼 QR체크인이나 안심콜 방식으로 방문객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서울 지역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은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 이용시설에 비해 높지만,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방역패스보다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 수칙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더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말과 설 명절을 앞둔 백화점·대형마트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주말에 많은 고객이 일시에 몰릴 경우 방역패스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출입구 혼잡 등 고객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서울에만 한정되다 보니 지방 점포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의 추가적인 세부 지침이 나오는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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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여왕 남편 장례식 전날도…총리관저선 술파티
수정 2022.01.15 05:00입력 2022.01.15 05:00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술 파티로 사퇴 위기에 놓인 가운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공의 장례식 전날에도 총리 관저에서 송별회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3일(현지시간) "필립공 장례식 전날인 지난 4월 16일 저녁 총리 런던 다우닝 10번가 총리 관저에선 두 개의 송별회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참석 인원은 30여명으로 이들은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음악을 켠 채 춤을 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방역 수칙은 거주지가 다른 두 가구 간 실내 모임을 금지했다.


영국 총리실은 일간 더 썬에 "제임스 슬랙 전 대변인이 사퇴 전 동료에게 고별사를 전하는 자리였다"며 송별회가 열렸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또 다른 자리는 관저 지하실에서 열린 총리의 한 사진사에 대한 송별회였다. 한 소식통은 "음악이 요란하게 울리는 파티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두 송별회 참석자들은 이후 관저 정원에서 모여 한밤중까지 파티를 이어갔다. 관저 직원들은 근처 가게에 여행 가방을 들고 가 술을 가득 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BBC는 "당시 6명 이상 실외모임이 금지됐고 술집과 식당에서도 야외에서만 술을 마실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존슨 총리는 당시 두 자리 모두 참석하지 않았지만 당 안팎에선 그의 사퇴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안젤라 레이너 노동당 부대표는 "총리실의 문화와 행동에 대한 책임은 모두 총리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보수당도 이미 후임자 물색에 나섰다. 더글러스 로스 스코틀랜드 보수당 대표는 "(존슨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논란으로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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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결정문에 담긴 법원의 거듭 제언… 응답없는 정부
수정 2022.01.15 09:11입력 2022.01.15 09:11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가 14일 공개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문은 A4 용지 23쪽 분량이다. 서울시내 대형마트, 상점, 백화점에 한해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한 판단, 그리고 그 근거가 정제된 문장으로 담겼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역패스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가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과 다소 배치된다. 다만 방역패스에 대한 우려, 또 이를 강행하는 정부에 대한 당부 메시지를 담은 것은 일치한다. 방역패스 정책이 야기한 사회적 갈등의 봉합을 위한 사법당국의 제언이기도 하다.


방역패스 공익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방역패스 공익성에 대해 정부 측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했다. 앞선 7일 심문에서 공익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지적이 나온 점을 감안하면 정부 입장에서 선방한 셈이다. 당시 정부 측은 방역패스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대해 미접종자 보호, 의료체계 붕괴 방지 등을 언급했으나, 근거가 미흡했단 평가가 따랐다. 정부 측은 심문 이후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부실했던 논리를 보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인 코로나19 확진자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춰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백신접종률(3차 접종률)을 제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소명자료로 제출한 통계 등에 의하면, 방역패스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전체의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중증화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의료체계 붕괴를 막아 중증환자의 생명권·건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적인 수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만 이런 방역패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밝혔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된다면 미접종자들은 생활 필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런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서울시내 대형마트, 상점,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란 결론에 도달했다.

서울행정법원

"자발적 백신접종 유도해야"… 법원의 제언

재판부는 아울러 결정문 말미 정부를 향해 방역정책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우선 코로나 유행 억제는 방역패스 효과가 아니라 '국민' 덕분이란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시행 전부터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 위험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했다"며 "이를 통해 향후 코로나 감염으로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막을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현재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광범위한 방역패스 정책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재판부는 "자발적인 백신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중증화율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득이 한시적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하더라도 범위를 최소화해 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법원의 거듭된 당부이자 제언이다. 앞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같은 법원 행정8부도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결정문에 담았다. 당시 재판부는 "청소년에게 학원·독서실 등 이용을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며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위중증률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소귀에 경읽기' 되나

정부 측은 그러나 이런 법원의 거듭된 당부에 귀를 닫은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 효과가 충분하다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일부 인용 다음 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법원 판결(결정)과 관계 없이 지금까지처럼 학생, 학부모에게 백신접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계속해 홍보해 나가면서 접종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가 원외정당인 혁명21 황장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브리핑을 통해선 "(법원 결정은)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등 상황과 방역패스 효과를 고려하면 공익이 더 크다는 논지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앞선 두 신청건과 비교해 신청인의 변론 요지와 취지가 다르다. 앞선 신청인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백신 접종 강요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내세웠다면, 황 대표는 '생필품 구입에 상당한 불편함 초래'를 들었다. 재판부가 기각 이유로 '온라인으로 사시면 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방역패스로 인해 촉발된 사회적 갈등이 불소통에서 비롯됐다는 진단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은 아쉬운 대목이란 평가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오는 17일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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