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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부인 이순자 "고통 받으신 분들께 남편 대신해 사죄"(2보)

수정 2021.11.30 10:18입력 2021.11.27 08:39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 들어서는 이순자 씨. [사진=연합뉴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가 27일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특히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전씨 측이 과오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발인에서 유족 대표로 나와 "돌이켜보니 남편이 공직에서 물러나시고 저희는 참 많은 일을 겪었다"며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씀하시곤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장례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도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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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썰]"미성년은 안 돼"… 리얼돌 수입 불가된 이유
수정 2021.11.27 10:46입력 2021.11.27 10:46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다."


지난 25일 대법원은 사회적 논란을 빚은 리얼돌(사람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의 수입에 대해 사실상 첫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성인 여성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던 법원이 미성년 리얼돌에 대해서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했다.


불과 한달전, 대법원은 김포공항 세관을 상대로 "리얼돌 수입을 허가해 달라"며 한 리얼돌 수입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해당 리얼돌을 세관법상 금지 수입 품목인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리얼돌은 그 모습이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데 이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 된다"면서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법원에 올라온 리얼돌은 지난달과 달랐다. 머리 부분의 분리가 가능하고 머리를 제외한 크기는 약 150㎝, 무게는 17.4㎏이며 미성년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수입업체는 "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 및 크기를 가진 남성용 자위기구"라며 "실제 신체의 형상과 다르고 인체의 세세한 특징이 표현돼 있지 않아 형상, 재질, 특징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2심도 "이 사건 물품이 이전 제품보다 성인 여성의 모습을 보다 자세히 표현한 것이기는 하나, 그 형상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 볼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리얼돌의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의 인상 등에 비춰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로 봤다. 특히 "이 사건 물품을 예정한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을 언급하며 제305조 제1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등의 예에 의해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도 강간 등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 위 죄는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립하는 바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법상 처벌대상에 해당된다는 논리도 폈다.


가상의 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미성년자의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인형을 대상으로 직접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세관당국과 여성가족부, 국회 등이 수입이 불가능한 리얼돌의 유형에 관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다른 재판에서는 리얼돌이 체험방 등 유사 성매매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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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하고 숨도 못 쉬겠다"…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은 예방 못하나[과학을읽다]
수정 2021.11.27 14:27입력 2021.11.27 09:26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코로나19 백신이 감염 및 중증 전환을 막아 주긴 하지만 돌파 감염당할 경우 미접종자에 비해 피로감, 집중력 상실, 호흡 곤란 등 후유증 예방에는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따르면 미국의 한 법률회사가 실시한 페이스북 설문 조사에서 1950명의 백신 접종 완료자 중 44명이 돌파 감염됐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24명이 각종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40%의 응답자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앓고 있던 후유증이 개선됐다고 대답한 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됐다는 응답도 14%나 됐다. 이 설문은 무작위 표존 추출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 돌파 감염된 환자들 중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이들의 비율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기엔 적절치 않다. 그러나 "어쨌든 현실적으로 돌파 감염자 중에서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네이처의 설명이다.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다. 이스라엘에서 약 1500명의 접종 완료 의료 종사자들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39명의 돌파 감염자가 확인됐고, 이중 7명(19%)가 6주 이상 지속된 후유증을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국의 킹스칼리지대의 연구에선 백신은 접종자가 돌파 감염됐을 경우 최소 4주 이상 지속적인 후유증에 시달릴 위험을 절반 정도 밖에 줄여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킹스칼리지대 연구팀은 특히 백신을 맞지 않았다가 감염된 사람들 중 11%가 후유증을 호소한 가운데, 돌파감염자 중에서도 후유증 환자가 5%에 달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클레어 스티브 킹스칼리지대 교수는 "비록 돌파감염자 중 후유증 환자의 비율이 다소 적긴 하지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동료 검증을 거치지 않은 연구 결과지만, 향후 이같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약 1만명의 돌파 감염자들과 독감 백신만 맞은 후 감염된 사람의 전자 의료 기록을 비교했더니 코로나19 백신이 몇몇 후유증상으로부터 접종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영국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1회 접종은 이후 보고된 후유증 환자 수를 13% 감소시켰으며, 2회 접종 후엔 9% 추가로 더 감소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후유증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진 연구는 없다. 하지만 후유증 환자가 넘쳐 나자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국립보건연구원(NIH)으로 하여금 코로나19 감염이 장기간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도록 11억50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NIH는 4년간 1만명 이상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후유증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추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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